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13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나?
2026-10-08 사업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고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으로 본 신청 주체·절차·보조금 한도

아파트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건물 소유자 등 대표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이후 현장조사·계약·설치는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이 진행합니다. 보조금은 설치비용(부가세 제외)의 50% 이내, 1기당 최대 240만원(11kW 이상 1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 2026-01-23)이며, 2026-10-08 공고 기준 완속 운영사는 28개사·제조사는 30개사입니다.
- 2026-10-08 공고: 완속 운영사 28개사·제조사 30개사, 급속·중속 운영사 27개사·제조사 16개사 선정
-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소유자 등 대표자만, 그 외는 설치동의서나 회의록 필요
- 신청서 제출 뒤 현장조사·계약·설치·보조금 신청은 사업수행기관이 진행(사전 컨설팅 7일·설치 4개월 이내)
- 보조금은 설치비용(부가세 제외) 50% 이내, 1기당 최대 240만원(11kW 이상 1기 기준)
- 2026년 직접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남은 물량은 공개되지 않음
2026-10-08 공고, 무엇이 발표됐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은 2026-10-08 「2026년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고」를 올렸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8). 게시글 본문은 한 줄이고, 선정 명단은 첨부된 공고문 PDF 1건에 담겼다. 사업수행기관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충전기를 만들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업체로, 운영사와 제조사로 나뉜다. 공고문에 따르면 공동주택 직접신청 대상인 완속 충전기 쪽은 운영사 28개사, 제조사 30개사가 선정됐다(선정 결과 공고문, 2026-10-08). 급속·중속 쪽은 운영사 27개사, 제조사 16개사다.
| 구분 | 운영사 | 제조사 |
|---|---|---|
| 완속 | 28개사 | 30개사 |
| 급속·중속 | 27개사 | 16개사 |
공고문 '향후 일정'에는 이번에 선정된 기관이 선정 시기를 고려해 2027년도 보조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선정 결과 공고문, 2026-10-08). 업체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실려 있고 순위가 아니므로, 어느 업체가 낫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신청은 누가 하나: 대표자와 동의 서류

아파트 공용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입주민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 안내는 공동주택·사업장·대규모 주차장 같은 곳의 소유·운영주체가 신청한다고 적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13 확인). 같은 안내는 건물 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입주민 동의를 받은 사람 등 대표자가 신청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니거나 신청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증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으로 적혀 있지 않은 사람이 신청하면 설치동의서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안건을 다룬 회의록을 반드시 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2026-01-23)은 보조 대상인 공용충전시설을 사용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 시설로 정의한다. 다만 공동주택처럼 출입자를 제한하는 곳도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단지라면 충전기 행위신고를 한 사람이 신청하고, 행위신고 의무도 없으면 입주민 80% 이상이 동의한 설치동의서를 낸다(같은 지침).
지침이 요구하는 설치신청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충전시설 설치계약서
- 건축물대장(90일 이내 발급분, 주차면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K-apt 추가 증빙)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사업자등록증
위반건축물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입주민 입장에서 첫걸음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설치 안건을 올려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다.
어디에 신청하나: 누리집과 사업수행기관

신청 창구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의 「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 메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2026-01-23)은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운영 주체가 누리집에서 사업수행기관과 충전기 설치 수량을 고르도록 했다. 누리집 안내 화면은 사업수행기관 목록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설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13 확인). 지침의 절차도를 보면 설치 신청은 신청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하거나, 사업수행기관을 거쳐 내는 두 경로가 있다. 같은 화면에서 설치동의서·이용승낙서 양식과 2026년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지침을 내려받을 수 있다. 2026년 직접신청 기간은 2026-02-13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 보급물량은 스마트 신규 50,000기(1,100억원), 일반 완속을 스마트로 바꾸는 교체 15,000기(225억원)로 공지됐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13 확인). 남은 물량은 화면에 나오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는 누리집이나 선정된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청 뒤에는 수행기관이 진행한다

누리집 안내는 신청 절차를 7단계로 정리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13 확인).
1. 입주민 충전기 설치 동의
2. 설치 신청서 제출
3. 현장조사 및 계약
4. 충전기 설치·보조금 신청
5. 신청 검토·접수
6. 충전기 설치
7. 설치확인·보조금 지급
2단계까지는 단지(대표자)가 하고, 3단계부터는 배정된 사업수행기관이 진행한다고 안내돼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2026-01-23)은 사업수행기관이 신청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설치 지점을 조사하고 설치 여부와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고 정했다.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이 신청서를 접수·승인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설치 완료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쳐야 한다. 지침 절차도에는 마지막 보조금 지급 단계에도 '30일 이내'가 붙어 있지만, 무엇부터 세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설치가 끝나면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자에게 하자보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때는 충전 구역을 감시하는 CCTV(열화상·연기감지 카메라 포함)를 함께 갖춰야 한다.
| 단계 | 지침상 기한 |
|---|---|
| 신청 뒤 사전 현장 컨설팅 | 7일 이내 |
| 접수·승인 뒤 설치 완료 | 4개월 이내 |
| 설치완료 신고 뒤 현장조사 | 30일 이내 |
| 보조금 지급 | 절차도상 30일 이내(기산점 미표기) |
보조금은 얼마까지 나오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2026-01-23)에 따르면 공용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수량에 따라 1기당 최대 단가를 달리해 지원한다. 설치비용에는 충전기 구매비, 캐노피·볼라드 같은 부대 공사비, 한전불입금, 화재감시용 CCTV 등이 들어가며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 충전기 | 1기 | 2~5기 | 6기 이상 |
|---|---|---|---|
| 11kW 이상 | 240만원 | 220만원 | 200만원 |
| 7kW 이상 신규 | 220만원 | 200만원 | 180만원 |
| 7kW 이상 교체 | 110만원 | 100만원 | 90만원 |
표의 금액은 1기당 상한이고, 실제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50%를 넘지 못한다. 전력분배형 충전기는 조건을 갖추면 케이블 1기당 30만원이 더해진다. 보조 대상은 통신 기능을 갖추고 충전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충전기다. 지침은 충전기 비용 보조금은 제조사에, 공사비·한전불입금 등 나머지 설치비용 보조금은 운영사에 지급한다고 정했다.
업체를 고를 때 확인할 것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23)상 사업수행기관은 운영사 1곳과 제조사 1곳이 짝을 이룬 컨소시엄이거나, 두 자격을 모두 가진 사업자다. 따라서 설치 문의를 받는 업체가 2026-10-08 공고문의 완속 운영사 명단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지침은 등록되지 않은 외주 모집 대행사를 통해 설치 신청자를 모집하면 다음 연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운영 단계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이 충전시설을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운영가능시간을 매년 95%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단지 회의에서 업체를 비교할 때는 이 점검 의무와 사후관리 방식, 이용요금 관리 방식을 계약 전에 문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카카카 편집부는 특정 업체를 추천하지 않으며, 명단 전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고문 PDF에서 가나다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전기차를 신차 장기렌트로 들이려는 아파트 거주자에게 집 충전 여건은 차종을 고르기 전에 먼저 따져 볼 항목이다. 장기렌트는 계약 기간 동안 같은 차를 매일 쓰는 방식이라, 집 주차장에서 충전할 수 있는지가 생활 동선에 직접 영향을 준다. 단지에 공용 완속충전기가 이미 있다면 대수와 위치, 이용 방식을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된다. 없다면 신청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같은 대표자라는 점을 알고, 설치 안건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된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13 확인). 설치까지는 동의·신청·현장조사·공사 단계를 거치고, 지침상 설치 기한만 접수·승인 뒤 최대 4개월이라 출고 일정과 맞춰 생각해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보조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라 단지 사정에 따라 설치 여부와 시기는 달라질 수 있고, 카카카가 설치나 보조금을 대신 처리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를 달고 싶은데 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 입주민은 원칙적으로 신청 주체가 아닙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안내(2026-10-13 확인)는 건물 소유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입주민 동의를 받은 사람 등 대표자가 신청하도록 했으므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업체에 연락해야 하나요?
2026-10-08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선정 결과 공고문에 완속 운영사 28개사·제조사 30개사가 가나다순으로 실려 있습니다. 누리집 안내는 이 목록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설치를 문의하라고 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우리 단지가 따로 할 일이 있나요?
신청서 제출 뒤 현장조사·계약·설치·보조금 신청은 배정된 사업수행기관이 진행한다고 누리집이 안내합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2026-01-23)의 역할 분담에서 설치 신청자 몫은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충전시설 설치 신청, 보조금 지급 신청, 설치 뒤 충전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입니다.
보조금은 설치비 절반을 그대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침(2026-01-23)상 설치비용(부가세 제외)의 50% 이내에서 1기당 최대 단가 한도까지만 지원하고, 보조금은 제조사와 운영사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장소에 11kW 충전기 1기를 다는 데 설치비용이 400만원이면 50%인 200만원이 상한이고, 600만원이면 50%는 300만원이지만 1기당 최대 24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지침 수치로 편집부 계산).
지금 신청해도 올해 설치가 되나요?
2026년 직접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데 남은 물량은 화면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일정은 누리집이나 선정된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지 「2026년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고」 (2026-10-08 확인)
- 첨부 공고문 「2026년 전기자동차 급속·중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운영사·제조사) 선정 결과」(PDF) (2026-10-08 확인)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 안내 (2026-10-13 확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PDF) (2026-01-23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13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