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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17

자동차세 2번 밀리면 번호판 영치, 장기렌트 차는?

10월 15일 전국 합동단속에서 번호판 1,946개 영치 — 단속 기준과 영치 요건, 직접 구매와 장기렌트의 차이

카카카 편집부 · 기준일 2026-10-17 · 게시 2026-10-17
비 갠 가을 아침 고속도로 요금소, 차로 옆에 주황 고깔과 임시 천막으로 단속 구역을 만든 모습 (AI 생성 이미지)
10월 15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9곳에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단속이 열렸다(행정안전부 2026-10-16). 실제 현장이 아닌 AI 생성 이미지
한 줄 답

자동차세를 2회 이상(다른 지역 등록 차는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밀린 차가 단속 대상이었고, 10월 15일 하루 번호판 1,946개가 영치됐다(행정안전부, 2026-10-16). 직접 산 차의 자동차세는 등록 소유자인 구매자가 낸다. 장기렌트 차는 법상 렌터카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므로, 세금·과태료 처리 방식은 계약서와 대여약관에서 확인한다.

  • 단속 기준: 자동차세 2회 이상(관외 차량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행정안전부, 2026-10-16)
  • 10월 15일 하루 2,023대 적발, 번호판 1,946개 영치 — 행정안전부 집계 기준
  • 과태료 영치는 60일 초과·합계 30만 원 이상·그 과태료와 관계된 본인 소유 차량,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 12월 말까지 일제 정리 기간: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야간·새벽 영치 강화
  • 장기렌트 차는 법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로 부르는 사업자 등록 차량 — 자동차세는 등록 소유자에게 부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25조)

10월 15일 합동단속,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하반기 체납 차량 단속 일정: 경찰 추적징수·단속 8월~연말, 10월 15일 합동단속, 10월 15일~12월 말 일제 정리 기간
10월 15일 합동단속은 12월 말까지 이어지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의 시작이고, 경찰도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 간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경찰청 2026-10-16)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15일 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밀린 차량을 전국에서 일제히 단속했다(행정안전부, 2026-10-16). 고속도로 요금소 단속은 구리남양주·홍천·서청주 등 9곳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렸고, 다른 지방정부도 관할 경찰서와 도심에서 자체 단속을 했다.

행정안전부 집계로는 이날 체납 차량 2,023대(체납액 약 13.8억 원)를 적발해 번호판 1,946개를 떼어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10-16). 경찰청은 경찰이 과태료 체납 차량 544대,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체납 차량 77대를 단속해 모두 621대(3억 5,600만 원)라고 따로 발표했다(경찰청, 2026-10-16). 도로공사 77대는 두 발표에 모두 들어 있으므로 두 숫자를 더하면 안 된다. 동원 인원도 두 기관 발표 숫자가 다르다.

구분행정안전부경찰청
적발2,023대621대
체납액약 13.8억 원3억 5,600만 원
내역지방정부 1,946대 + 도로공사 77대경찰 544대 + 도로공사 77대
인원1,500여 명1,699명

단속 기준: 자동차세 2회, 과태료 30만 원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 또는 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같은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행정안전부 합동단속 추진 계획, 2026-10-16). 다른 지역에 등록된 관외 차량은 징수촉탁 기준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이 기준이다. 자동차세 영치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131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차 번호판 영치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도록(등록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직접 영치) 정하고, 시행령 제128조는 독촉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영치하도록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과태료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와 시행령 제14조가 근거다. 같은 '번호판 영치'라도 세금과 과태료는 근거 법도, 요건도 다르다.

항목자동차세 체납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단속 기준2회 이상(관외 차량 3회 이상)합계 30만 원 이상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시행령 제128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
추가 요건독촉기간 안에 미납60일 초과 체납, 체납자 본인 소유 차량

자동차세 체납 현황: 2회 이상이 체납액의 60%

자동차세 체납 횟수별 비중: 1회 차량 74.3%·체납액 39.5%, 2회 이상은 차량 25.7%지만 체납액 60.5%
체납 차량의 4분의 1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 자동차세 체납액의 60.5%를 차지한다(행정안전부, 2026년 9월 기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9월 기준 자료에서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174억 원이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10-16).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체납 차량의 25.7%인 75만 9천 대지만, 체납액은 3,739억 원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준을 2회로 정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편집부가 보기에 위 숫자는 반복 체납 차량에 체납액이 몰려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조 5,744억 원(2024년 결산 기준)으로 따로 집계된다.

체납 횟수차량 수차량 비중체납액체납액 비중
1회2,191,724대74.3%2,435.9억 원39.5%
2회320,326대10.9%776.6억 원12.6%
3회149,203대5.1%547.0억 원8.9%
4회90,790대3.1%430.8억 원7.0%
5~9회155,638대5.3%1,218.1억 원19.7%
10회 이상43,102대1.5%766.1억 원12.4%

과태료 영치 요건: 60일·30만 원·본인 소유 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여기에 세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첫째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체납했어야 하고, 둘째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 과태료 합계가 3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그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체납 당사자 소유여야 한다. 영치하기 전에는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즉시 영치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그래서 과태료가 30만 원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번호판이 떨어지지는 않고, 다른 사람 소유 차와 관련된 과태료로 내 차 번호판을 떼어 가지도 않는다.

경찰 과태료 영치, 올해 1~9월 71% 늘었다

경찰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단속: 2025년 1~9월 80,277대, 2026년 1~9월 137,282대로 71% 증가
경찰의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는 올해 1~9월 137,282대로 1년 새 71% 늘었다. 체납 금액은 339억 원에서 628억 원으로(경찰청 2026-10-16)

경찰의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는 2026년 1~9월 13만 7,282대(체납 금액 628억 원)로, 2025년 같은 기간 8만 277대(339억 원)보다 71% 늘었다(경찰청, 2026-10-16). 경찰은 체납자가 실제로 운전하며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고 운전면허 벌점을 매기는데, 올해 1~9월 이렇게 전환된 사례가 866건(면허 정지 13건, 취소 6건)이다.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025년 12월 말 1조 1,447억 원에서 2026년 9월 말 1조 599억 원으로 7.4% 줄었다(경찰청, 2026-10-16). 경찰청은 올해 채용한 체납관리관 54명과 기존 담당자 486명으로 시도경찰청별 합동 추적징수팀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번호판을 뗀 뒤: 내면 돌려받고, 안 내면 공매까지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확인되면 안전한 곳으로 유도해 납부를 안내하고, 내지 않으면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뗀다(행정안전부, 2026-10-16). 화물차·승합차처럼 생계에 꼭 필요한 차량은 바로 떼기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했다.

체납 과태료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은 번호판을 돌려준다(경찰청, 2026-10-1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3항도 과태료를 내면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체납액을 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즉시 내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된 경우 차를 직접 생계유지에 쓰는 납세자는 6개월 이내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번호판을 뗀 뒤에도 내지 않거나 명의도용 차량(대포차)이면 압류·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하고 공매해 체납액에 충당한다(행정안전부, 2026-10-16). 경찰청이 정리한 제재 근거에 따르면 대포차나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를 몰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경찰청, 2026-10-16).

12월 말까지 이어지는 일제 정리 기간

새벽 시간 빈 지하주차장 바닥에 손전등 불빛이 비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지방정부는 12월 말까지 아파트 주차장·상가 밀집 지역에서 야간·새벽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행정안전부 2026-10-16). AI 생성 이미지

이번 합동단속은 일회성이 아니다. 지방정부는 10월 15일 단속을 시작으로 2026년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행정안전부, 2026-10-16). 이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금 금지 요청'(보도자료 원문 표기) 같은 조치가 이어진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를 전국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요금소뿐 아니라 생활권 주차장에서도 번호판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청도 관계기관과 함께 연말까지 상습 체납 차량 단속을 계속한다고 밝혔다(경찰청, 2026-10-16).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걷고,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에 고지서를 보내야 한다(지방세법 제1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체납 여부와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의 '납부대상 확인' 메뉴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위택스, 2026-10-17 확인). 밀린 것이 있다면 정리 기간이 끝나는 연말 전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편집부 해석이다. 신차를 사는 방식에 따라 자동차세와 번호판 영치의 당사자가 달라진다.

직접 구매하면 내 이름으로 등록한 차의 자동차세는 내가 낸다. 지방세법 제125조는 자동차세를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제128조는 연세액을 두 기로 나눠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소유자에게서 걷도록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체납이 쌓이면 이번 단속처럼 그 차의 번호판이 영치 대상이 된다.

신차 장기렌트로 타면 차는 렌터카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대여에 쓰는 차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로 부르고(제34조), 관할관청은 사업 등록 때 대여사업용 자동차 기준대수를 확인한다. 매매계약서로 기준대수를 갈음했다면 30일 안에 확인된 내용대로 자동차등록을 해야 한다(시행규칙 제62조). 지방세법 제125조는 자동차세를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므로, 장기렌트 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등록 소유자인 사업자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과태료와 번호판 영치는 따로 봐야 한다. 과태료 영치는 그 과태료와 관계된 체납자 본인 소유 차에만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시행령 제14조). 그래서 렌터카 이용 중 생긴 과태료가 이용자 명의의 다른 차 번호판 영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용자 명의 차가 따로 있다면 그 차는 그 차의 자동차세·과태료를 밀렸을 때 영치 대상이다. 또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하면 무인단속 위반의 과태료를 사업자에게 물릴 수 없게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사업자 쪽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용 중 위반을 어떻게 통보받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대여사업자는 요금·책임·면책·보험을 담은 대여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시행규칙 제68조). 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은 세 가지다.

  • 자동차세를 누가 부담하고 이용 요금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 이용 중 생긴 과태료·통행료를 어떻게 통보하고 처리하는지
  • 계약서에 운전자로 적힌 사람이 누구인지(적히지 않은 사람의 운전은 법 제34조의5로 금지, 법인 등 예외)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한 번만 밀려도 번호판을 떼 가나요?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다른 지역 등록 차량은 3회 이상) 체납 차량이었습니다(행정안전부, 2026-10-16).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은 독촉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영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1회 체납이라도 독촉을 받았다면 바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가 30만 원을 넘으면 바로 영치되나요?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는 60일 초과 체납, 합계 30만 원 이상, 그 과태료와 관계된 차가 체납자 본인 소유여야 한다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영치 전에 10일 납부 기한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번호판을 영치당하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체납한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내면 돌려받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즉시 내주도록 돼 있고, 경찰도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반환한다고 밝혔습니다(경찰청, 2026-10-16).

장기렌트로 탄 차의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과태료 때문에 제 차가 영치될 수도 있나요?

자동차세는 등록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장기렌트 차는 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과태료 영치는 그 과태료와 관계된 체납자 소유 차에만 할 수 있어, 렌터카 과태료로 이용자의 다른 차가 영치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부담과 과태료 처리 방식은 계약서와 대여약관에서 확인하세요.

내 자동차세 체납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걷고, 납기마다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체납 여부와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의 '납부 > 납부대상 확인'에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나눠 조회할 수 있고(위택스, 2026-10-17 확인), 관할 시·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교통 과태료는 부과한 기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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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행정안전부, 15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2026-10-16 확인)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PDF 원문(합동단속 추진 계획·체납 현황) (2026-10-16 확인)
  3. 경찰청·행안부·한국도로공사, 체납 차량 합동단속 (경찰청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2026-10-16 확인)
  4. 경찰청 보도자료 PDF 원문(영치 단속 현황·제재 근거 법령) (2026-10-16 확인)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6. 지방세법 제125조·제128조·제131조·제1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7.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제128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8.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31조·제34조·제34조의5(자동차대여사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제68조(대여사업 등록·대여약관 기록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12. 자동차관리법 제5조·제6조(등록, 소유권 변동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7 확인)
  13. 위택스 — 납부대상 확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메뉴 (2026-10-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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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번호판 영치#과태료 체납#체납 차량 합동단속#장기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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