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5
자동차보험 '6년 만에 적자', 새 차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금융감독원 2026년 상반기 실적(잠정)으로 보는 직접 구매와 장기렌트의 보험 구조 차이

금융감독원이 2026-09-15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실적(잠정)은 손해율 84.9%, 합산비율 101.9%, 보험손익 1,848억원 손실로, 금감원 표현으로는 '6년만에 적자 전환'입니다(상반기 자료 기준). 새 차를 개인 명의로 사면 보험을 만기마다 갱신하므로 갱신 보험료에 이 흐름이 반영되고, 장기렌트는 차량이 대여사업자 명의라 보험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인하는 금감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한다고만 밝혀 시점·폭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 2026년 상반기 손해율 84.9%·합산비율 101.9%·보험손익 1,848억원 손실 — 금감원 표현 '6년만에 적자 전환'(2026-09-15, 잠정치)
- 사고 건수는 174.5만건으로 4.5% 줄었지만 병원치료비·정비공임 등 인적·물적 보상이 모두 늘어 발생손해액은 2.8% 증가
-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기준은 10월 25일 개시 계약부터
- 금감원은 손해율 개선 효과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만 밝혀 인하 시점·폭은 어느 자료에도 없음
- 직접 산 새 차는 만기 갱신 때 요율이 다시 정해지고, 장기렌트는 보험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는 구조
상반기 자동차보험, 무엇이 얼마나 나빠졌나

금융감독원이 2026-09-15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을 보면 원수보험료(매출)는 10조6,38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 늘었지만,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합산비율이 101.9%로 2.2%p 올라 보험손익이 1,848억원 손실로 돌아섰습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9-15). 금감원은 이를 '6년만에 적자 전환'이라고 표현했는데(같은 자료 PDF 3쪽, 2026-09-14), 비교 기준이 적혀 있지 않아 그 뜻은 2장에서 따로 짚습니다.
| 항목 | 2025년 상반기 | 2026년 상반기 | 변화 |
|---|---|---|---|
| 원수보험료 | 10조2,115억원 | 10조6,384억원 | +4,269억원(+4.2%) |
| 손해율 | 83.3% | 84.9% | +1.6%p |
| 사업비율 | 16.4% | 17.0% | +0.6%p |
| 합산비율 | 99.7% | 101.9% | +2.2%p |
| 보험손익 | 302억원 이익 | 1,848억원 손실 | 적자 전환 |
| 총손익 | 3,820억원 | 2,380억원 | −37.7% |
금감원은 합산비율 100을 손익분기점으로 보므로, 101.9는 보험료로 들어온 돈보다 보험금과 사업비로 나간 돈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투자손익을 더한 총손익은 아직 흑자지만, 모든 수치는 잠정치라 보험회사별 결산이 확정되면 바뀔 수 있다고 자료 첫머리에 적혀 있습니다(같은 자료 PDF 1쪽).
자료 · 금융감독원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 2026-09-15(웹)·2026-09-14(PDF), 잠정치.
사고는 4.5% 줄었는데 왜 적자인가

상반기 자동차사고 건수는 174.5만건으로 전년 동기(182.7만건)보다 8.2만건(4.5%) 줄었습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PDF 3쪽, 2026-09-14). 그런데도 발생손해액은 2,182억원(2.8%) 늘었는데, 금감원은 병원치료비 등 사람에 대한 보상과 정비공임 등 차에 대한 보상이 모두 증가한 탓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험사들은 2026년 초 보험료를 1.3% 올렸고 가입대수도 2,596만대로 0.8% 늘었지만, 경과보험료 증가(723억원, 0.8%)가 손해액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흐름을 길게 보면 합산비율은 2021~2023년 97%대였다가 2024년 100.1%, 2025년 103.7%로 올라, 연간 기준으로는 2024년(97억원 손실)과 2025년(7,080억원 손실)도 이미 적자였습니다(같은 자료 붙임3 '10년간 자동차보험 주요 통계'). 자료가 '6년만에'의 비교 기준을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연간 수치가 이렇게 2년 연속 적자인 이상 이 표현은 연간이 아니라 상반기(1~6월)끼리 비교한 것으로 읽는 것이 편집부 해석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2025년 상반기 보험손익은 302억원 이익이었으므로, 상반기끼리 보면 이번이 적자 전환입니다.
| 연도 | 손해율 | 합산비율 | 보험손익 |
|---|---|---|---|
| 2021년 | 81.5% | 97.8% | 3,981억원 |
| 2022년 | 81.2% | 97.4% | 4,780억원 |
| 2023년 | 80.7% | 97.1% | 5,539억원 |
| 2024년 | 83.8% | 100.1% | 97억원 손실 |
| 2025년 | 87.5% | 103.7% | 7,080억원 손실 |
| 2026년 상반기 | 84.9% | 101.9% | 1,848억원 손실 |
자료 · 금융감독원 붙임3 '10년간 자동차보험 주요 통계', 2026-09-14(잠정치). 2026년 상반기는 1~6월 누계.
경상환자 대책은 왜 나왔나 — 2025년 2월 부정수급 개선 대책
이번 개편의 출발점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25-02-26 함께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입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2-26). 세 기관은 관절·근육 긴장·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최근 6년 연평균 9% 늘어 중상환자(연평균 3.5%)의 2.5배 이상이고, 2023년 한 해 약 1.3조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에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는 2023년 기준 1.4조원으로 치료비보다 많았고, 이것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치료기간인 8주를 넘겨 치료를 원하는 경상환자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내도록 하고,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 1~11급)에게만 지급하도록 근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같은 자료 2쪽). 8주라는 기준에 대해 자료는 자동차보험 적용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로부터 8주 안에 치료를 마친다는 각주를 달았습니다.
세 기관은 불필요한 보상금이 줄면 개인 자동차보험료가 약 3% 내외 내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지만, 이는 보험개발원의 추정치이고 확정된 인하가 아닙니다(같은 자료 4쪽). 같은 대책에는 부모 보험으로 운전해 온 청년(19~34세) 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 배우자 무사고 경력 최대 3년 인정처럼 새 차를 처음 사는 사람의 보험료와 관련된 항목도 들어 있습니다(같은 자료 3쪽). 당초 계획은 관계 법령·약관 개정을 2025년 안에 마치는 것이었고, 실제 표준약관은 2026-09-10에 개정·시행됐습니다. 금감원은 2026-09-02 안내에서 이 개정이 2026-08-27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며, 감사원이 2024년 4~5월 감사에서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PDF 1쪽, 2026-09-02).
| 항목(2023년 기준) | 수치 | 비고 |
|---|---|---|
| 경상환자 치료비 | 약 1.3조원 | 최근 6년 연평균 +9%(중상환자 +3.5%) |
| 향후치료비 | 1.4조원 | 약관 근거 없이 관행 지급, 치료비보다 많음 |
| 8주 안에 치료를 마치는 경상환자 | 90% | 8주 기준의 근거(각주) |
| 기대 효과 | 개인 보험료 약 3% 내외 | 보험개발원 추정, 확정 아님 |
자료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2025-02-26.
9월 10일부터 바뀐 치료비 보상 절차
금감원은 2026-09-02 안내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두 가지로 밝혔습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9-02). 여기서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 12~14급(단순 타박상·염좌 등), 중상환자는 상해 1~11급(골절·장기손상 등)을 말합니다(같은 보도자료 PDF 2쪽).
첫째, 경상환자 중 염좌·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등 입증서류를 보험회사에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안의 전문의료인이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안에 치료 필요성을 검토해 통보하는 절차가 생깁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대상에서 빠지고, 필수 서류 발급비와 검토 기간 중 치료비, 심사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해 환자가 따로 내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국토교통부 제공, 2026-08-0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PDF 6~7쪽, 2026-09-02).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일로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같은 자료 PDF 7쪽).
둘째, 향후치료비(합의 뒤 앞으로의 치료를 위해 미리 지급하던 돈)는 앞으로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에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든 치료비를 보장받는 쪽으로 바뀝니다. 보험회사는 가입·갱신 때, 사고 접수 때, 사고 처리 중(3~4주차·6~7주차) 단계별로 이 절차를 알림톡 등으로 안내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 사항을 일괄 안내할 예정입니다(같은 자료 PDF 3~4쪽).
| 구분 | 적용 기준 | 시점 |
|---|---|---|
|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 사고 발생일 | 2026-09-10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그 전 사고는 치료 중이라도 미적용) |
|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중상환자만) | 계약 체결일 | 2026-09-10 개정 약관으로 체결한 계약(2026-10-25 보험기간 개시)부터 |
| 단계별 보상 절차 안내 | 보험회사 안내 | 2026-09-10부터 실시 예정 |
자료 · 금융감독원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2026-09-02(PDF 4·8쪽).
'보험료 인하' 문구는 어디까지 확정인가

금감원은 9월 2일 안내의 서두에서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로 자동차보험 손해가 이어지고, 적자가 쌓이면 선의의 가입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며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9-02). 같은 안내의 각주에는 자동차 부문 보험손익이 2024년 97억원, 2025년 7,080억원 손실에 이어 2026년 1~5월에도 1,637억원 손실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같은 자료 PDF 1쪽, 상반기 누계 1,848억원 손실과는 집계 기간이 다름). 위 차트처럼 연간 합산비율은 2024년 이후 계속 100을 넘고 있습니다(2026년은 상반기).
9월 15일 실적 자료의 '향후 감독방향'은 경상환자 대책 시행에 따라 선량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손해율 개선 효과가 향후 전국민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PDF 4쪽, 2026-09-14). 인하가 확정됐다거나 언제 얼마나 내린다는 내용은 두 자료 어디에도 없고, 2025년 2월 대책의 '약 3% 내외'도 보험개발원 추정에 따른 기대치였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2-26). 오히려 확정된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 보험사들이 2026년 초 보험료를 1.3% 올렸다는 것입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PDF 2쪽, 2026-09-14). 정리하면 지금 시점의 확정 사실은 '상반기 적자'와 '9월 10일 제도 시행' 두 가지이고, 인하는 감독당국이 밝힌 방향이지 일정이 아닙니다.
새 차를 직접 사면 보험료는 갱신 때마다 다시 정해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차의 소유자 등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과 대물 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두고, 차마다 따로 가입하도록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조, 시행 2025-10-01, 2026-09-25 확인). 새 차를 개인 명의로 등록하면 소유자인 본인이 보유자로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이 끝나면 갱신하는 상품이라, 갱신할 때마다 그 시점의 약관과 보험사 요율이 적용됩니다. 금감원 9월 2일 자료도 기존 계약 만기 45일 전부터 갱신할 수 있다는 전제로 새 약관 적용 시점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통상 보험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PDF 8쪽, 2026-09-02). 2026년 초 보험료가 1.3% 오른 것처럼 업계 손해율이 나빠지면 그 흐름이 다음 갱신 보험료에 반영되고, 반대로 금감원이 말한 인하가 현실화되면 그것도 갱신 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PDF 2·4쪽, 2026-09-14).
참고로 같은 자료의 판매채널 비중은 대면 45.1%, 온라인(CM) 38.3%, 전화(TM) 15.6%, 플랫폼(PM) 1.0%이고 온라인 비중이 1.1%p 커졌습니다(같은 자료 2쪽, 계약 건수 기준인지 보험료 기준인지는 자료에 적혀 있지 않음). 어느 채널이 유리하다는 내용은 자료에 없습니다.
장기렌트는 차가 대여사업자 명의라 보험이 계약 안에 있다
장기렌트 차량은 이용자가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터카 회사) 명의로 등록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3항 제2호는 이렇게 등록한 대여사업자를 따로 지목해, 책임보험 등 의무보험 외에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인적 손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추가로 가입할 의무를 둡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시행 2025-10-01, 2026-09-25 확인). 법이 렌터카 회사에 보험 가입을 한 겹 더 요구하는 셈이고, 의무보험(책임보험·대물)을 포함한 보험은 차량 소유자인 대여사업자가 가입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장기렌트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험(또는 공제)이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조건에 포함돼 있어, 개인 명의 차처럼 갱신 보험료가 업계 손해율에 따라 오르내리는 일을 계약 중에 따로 겪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설명은 법령이 아니라 상품 구조에 관한 것이라,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 표 주석처럼 계약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가 부담하는 면책금, 자기차량손해 담보 범위, 사고 처리 절차, 계약 종료 시 조건은 법이 아니라 각 계약서에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보험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사고 비용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개인 가입보다 싸다거나 비싸다는 판단도 이 글의 자료로는 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개인 명의로 새 차 구매 | 신차 장기렌트 |
|---|---|---|
| 차량 등록 명의 | 구매자 본인 | 자동차 대여사업자 |
| 의무보험(책임보험·대물) | 보유자인 본인이 가입(제5조 제1·2항) | 차량 소유자인 대여사업자가 가입※ |
| 추가 가입 의무 | 법상 없음(그 이상은 임의 가입) | 등록 대여사업자: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인적 손해 보상 보험·공제(제5조 제3항 제2호) |
| 보험료 갱신 | 만기마다 갱신, 그 시점 요율 반영 | 계약 조건에 포함※ |
| 사고 때 부담 | 자기부담금·갱신 할증 등 약관 기준※ | 면책금·자기차량손해 범위 등 계약서 기준※ |
자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조(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2026-09-25 확인. ※ 표시는 법령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품 구조 설명이며 개별 계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이번 자료는 '보험료가 곧 내린다'는 뉴스가 아니라, 업계가 상반기 기준으로도 적자에 들어섰고 감독당국은 제도개선 효과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지켜보겠다는 방향을 밝힌 자료입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PDF 4쪽, 2026-09-14). 새 차를 직접 살 계획이라면 차값과 별도로 보험료는 만기 갱신 때마다 그 시점의 요율로 다시 정해진다는 점을 예산에 넣어 두는 게 맞고, 2025년 2월 대책의 '약 3% 내외'는 추정치이므로 계획에 미리 반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2-26).
신차를 장기렌트로 고려한다면, 차량이 대여사업자 명의이고 보험이 계약 조건에 포함돼 계약 기간 중 업계 손해율에 따른 갱신 변동을 따로 겪지 않는다는 점이 직접 구매와의 구조적 차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3항 제2호도 등록 대여사업자에게 추가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2026-09-25 확인). 다만 그것이 사고 비용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므로, 면책금·자기차량손해 담보 범위·사고 처리 절차·사고 이력이 계약 조건에 반영되는 방식을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느 쪽이 비용상 유리한지는 차종·운전자 조건·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 이 자료만으로 답할 수 없고, 상반기 수치도 잠정치라 하반기 결산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자료 1쪽). 신차 장기렌트 플랫폼 카카카에서는 차종과 계약 조건을 비교한 뒤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면책 조건은 상담 때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하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자동차보험료 내리나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09-15 자료에서 경상환자 대책 등 제도개선의 손해율 개선 효과가 향후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했을 뿐 시점과 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5-02-26 정부 대책의 '약 3% 내외'는 보험개발원 추정치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2026년 상반기 합산비율은 101.9%로 적자였고, 2026년 초에는 보험료가 1.3% 올랐습니다.
장기렌트는 자동차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따로 들지 않고, 차량 소유자인 대여사업자가 가입한 보험(공제)이 계약 조건에 포함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3항 제2호는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인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2026-09-25 확인).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 범위와 면책금은 계약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렌트 중 사고가 나면 제 보험료가 오르나요?
개인 명의 보험이 아니므로 개인 자동차보험의 갱신 할증 방식과는 다릅니다. 대신 계약서에 정한 면책금과 사고 처리 조건이 적용되고, 사고 이력이 계약 조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계약서 기준입니다. 이 글의 자료(금융감독원·법령)에는 개별 계약 조건이 없으므로 계약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6년 만에 적자'인데 작년에도 적자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연간으로는 2024년 97억원, 2025년 7,080억원 손실로 이미 적자였고, 비교 기준이 적히지 않은 금감원의 '6년만에 적자 전환'은 상반기끼리 비교한 표현으로 읽는 것이 편집부 해석입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붙임3, 2026-09-14, 자세한 풀이는 본문 2장).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검토와 향후치료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적용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경상환자(상해 12~14급) 8주 초과 치료의 필요성 검토 절차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이고,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는 치료 중이라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계약 기준으로,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 개시)부터입니다. 검토에 드는 서류 발급비와 검토 기간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PDF 4·6~8쪽, 2026-09-02).
출처
-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웹) (2026-09-15 확인)
-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 보도자료 PDF — 금융감독원(보도 2026-09-15 석간, 배포 2026-09-14) (2026-09-14 확인)
-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9-02 확인)
-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보도자료 PDF — 금융감독원(보도 2026-09-03 조간, 배포 2026-09-02) (2026-09-02 확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2026-09-25 확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2026-09-25 확인)
- 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국토교통부 제공) (2026-08-07 확인)
- 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 … 국민 부담 낮춘다(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02-26 석간) (2025-02-26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5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