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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14

고속도로 갓길 정차, 내년 4월부터 카메라로 과태료?

도로교통법 개정(2026-10-13 공포)으로 본 무인단속 시행일, 과태료 상한, 고장 때 예외와 할 일

카카카 편집부 · 기준일 2026-10-14 · 게시 2026-10-14
해 질 녘 고속도로 갓길 옆 기둥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와 비어 있는 갓길
고속도로 갓길과 단속 카메라를 표현한 장면 · AI 생성 이미지
한 줄 답

2027년 4월 14일부터 가능해진다.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으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위반도 카메라 등 영상으로 입증되면 차 소유자 등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됐다. 법률상 상한은 20만원 이하이고 실제 금액은 아직 시행령에 없으며,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의 갓길 정차는 지금처럼 예외다.

  • 시행일 2027년 4월 14일: 제160조제3항 무인단속 과태료 대상에 제64조(고속도로등 정차·주차 금지) 추가(법률 제22067호)
  • 과태료 상한은 20만원 이하, 실제 금액은 2026-10-02 시행 시행령 별표 6에 아직 없음(미정)
  • 현행 범칙금은 승용 4만원·승합 5만원(현장 적발, 운전자 부과)
  •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세우는 것은 제64조 예외 — 대신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차 옮기기(제66조) 의무
  • 부과 대상은 차 소유자 등 고용주등이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하면 렌트사에는 부과 불가(제160조제4항제4호)

무엇이 바뀌나: 고속도로 정차·주차도 영상으로 과태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일정. 2026년 10월 13일 공포, 2027년 4월 14일 고속도로 정차·주차 무인단속 근거 시행, 2027년 10월 14일 수시 적성검사, 과태료 금액은 미정
법률 제22067호 시행 일정. 무인단속 과태료 근거는 2027년 4월 14일부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13.)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이 2026년 10월 13일 공포됐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3). 법제처가 붙인 개정 이유에는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주차 금지를 어긴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된 위반에 과태료를 매기는 제160조제3항의 대상 조문에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가 새로 들어갔다(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 2026-10-13). 같은 항 제1호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목록에도 제64조가 추가됐다. 지금까지 이 목록에 제64조가 없었다는 것은, 고속도로 정차·주차 위반은 영상만으로 차 소유자 쪽에 과태료를 매기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시행 뒤에는 단속 카메라 등에 찍힌 갓길 정차가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 고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어느 구간에 어떤 단속 장비를 언제 설치할지는 편집부가 2026년 10월 14일 확인한 범위에서 경찰청·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가 없다. 여기서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가리킨다(도로교통법 제64조, 2026-10-13 공포본).

조항별 시행일: 무인단속 근거는 2027년 4월 14일부터

이번 개정법은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르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일부 조항에 예외를 두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률 시행일을 2027년 4월 14일로 표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3). 고속도로 정차·주차 무인단속 과태료 근거는 이 날부터 적용된다. 같은 법에 함께 담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 확대는 공포일에 바로 시행됐고, 경찰공무원 등이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제89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 2026-10-13).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내용조문시행 시점
법률 공포법률 제22067호2026-10-13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확대제80조의2공포일(2026-10-13)
고속도로등 정차·주차 위반 무인단속 과태료 근거제160조제3항(제64조 추가)2027-04-14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신설제89조의2공포 후 1년(2027-10-14)

따라서 2026년 10월 14일 현재 고속도로 갓길 정차가 카메라에 찍혔다고 해서 이 개정 조항에 따른 과태료가 나오는 단계는 아니다. 시행일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과태료는 얼마? 상한 20만원, 금액은 아직 시행령에 없다

승용차 기준 고속도로 위반별 범칙금과 무인단속 과태료 비교. 갓길 통행 6만·9만원, 횡단·유턴·후진 4만·5만원, 정차·주차는 범칙금 4만원·과태료 미정
현행 범칙금과 무인단속 과태료(승용자동차 기준). 고속도로 정차·주차(제64조) 과태료는 시행령에 아직 없어 '미정' ·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2026.10.2. 시행)

법률이 정한 것은 상한뿐이다.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20만원 이하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3).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정하는데, 2026년 10월 2일 시행 시행령의 별표 6에는 제64조 위반 항목이 아직 없다(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2026-10-02). 그래서 '갓길 정차 과태료 ○만원'이라는 단정은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고, 시행령 개정을 지켜봐야 한다. 참고로 현행 규정에서 고속도로 관련 다른 위반의 금액은 아래와 같다(승용자동차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2026-10-02 시행본).

위반 행위범칙금(운전자)무인단속 과태료(고용주등)
고속도로등 정차·주차(제64조)4만원시행령에 항목 없음
고속도로 갓길 통행(제60조제1항)6만원9만원
고속도로등 횡단·유턴·후진(제62조)4만원5만원
일반도로 정차·주차 위반(제32~34조)4만원4만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승합자동차는 대체로 1만원씩 높다. 예를 들어 제64조 위반 범칙금은 승합 5만원, 갓길 통행 과태료는 승합 10만원이다. 표에서 보듯 현행 체계는 같은 위반이라도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매기는 범칙금보다 영상으로 고용주등에게 매기는 과태료를 조금 높게 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제64조 과태료가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는 아직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누구에게 부과되나: 운전자 확인이 안 되면 차 소유자 쪽

제160조제3항의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제56조제1항의 '고용주등', 즉 차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부과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3). 조건은 위반 사실이 사진·영상 등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다(제160조제3항제1호·제2호). 부과·징수 기관도 도로 종류에 따라 다르다. 고속도로에서의 제64조 위반은 시·도경찰청장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정차·주차 위반은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제161조제1항, 2026-10-13 개정). 과태료를 매기지 못하는 경우도 법에 적혀 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거나, 의견 제출·이의제기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가 그렇다(제160조제4항).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빌려준 차로서 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제160조제4항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3).

예외: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의 갓길 정차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해 질 녘 가로등이 켜진 고속도로 옆 비어 있는 정차 공간과 가드레일
졸릴 때는 갓길 대신 휴게소·졸음쉼터처럼 정차가 허용된 곳을 쓰는 편이 안전하다 · AI 생성 이미지

제64조는 고속도로등에서 정차·주차를 금지하지만 각 호에 예외를 둔다(도로교통법 제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3). 운전자가 실제로 마주칠 핵심 예외는 세 가지다.

  •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 포함)에 세우는 경우(제3호)
  • 교통이 밀리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어 차로에 일시 정차하는 경우(제7호)
  • 통행료를 내기 위해 통행료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제4호)

나머지는 법령·경찰공무원 지시나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 정차, 안전표지로 허용한 곳·정류장, 도로관리자의 보수 작업, 경찰·소방·긴급자동차의 임무 수행이다. 무인단속이 시작돼도 이 예외는 그대로이므로, 고장으로 갓길에 선 차가 그 이유만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영상 과태료 쪽에도 '도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제160조제4항제1호). 반면 졸음 휴식이나 통화를 위해 갓길에 세우는 것은 각 호의 예외로 적혀 있지 않다(편집부 해석). 졸리면 갓길보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처럼 정차가 허용된 곳을 쓰는 편이 안전하다.

고장으로 멈췄을 때 할 일: 표지 설치와 차 옮기기

고속도로 갓길 노면에 세워 둔 빨간 고장자동차 표지(삼각대)
고장으로 멈췄을 때는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66조·제67조) · AI 생성 이미지

고장 때 갓길 정차가 허용되는 대신, 운전자에게는 해야 할 조치가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3). 제67조제2항은 고속도로등을 달리는 운전자가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차에 비치하고,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세운 뒤 표지를 설치하라고 정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인데, 법률상 상한은 20만원 이하(제160조제2항제5호)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6 제12호에 승용·승합 2만원, 이륜 1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2026-10-02 시행본). 실무적으로는 출발 전에 트렁크에 삼각대 같은 고장자동차 표지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첫걸음이다. 차를 세운 뒤에는 표지를 설치하고, 가능하면 차를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는 순서를 기억해 두면 된다. 사람의 안전이 먼저이므로 차 안이나 차로 쪽에 머무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편집부 설명).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신차 장기렌트로 탄다면 차의 소유자는 보통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대여사업자, 즉 렌트사다(편집부 해석). 영상으로 찍힌 위반의 과태료는 원래 고용주등(소유자·관리자 등)에게 부과되므로, 시행 뒤 고속도로 갓길 정차 고지도 1차로는 렌트사 쪽을 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편집부 해석,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2026-10-13). 한편 같은 조 제4항제4호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하면 렌트사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 뒤 실제 운전자에게 어떤 절차로 고지가 넘어가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법률·시행령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렌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과태료·범칙금 고지를 렌트사가 어떻게 안내하는지 계약서와 상담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과태료 금액이 시행령에 정해지면 이 글을 갱신한다. 렌트 차라도 고장 때 표지 설치(제66조·제67조)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으니, 인수할 때 고장자동차 표지가 차에 실려 있는지도 함께 보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고속도로 갓길에 잠깐 세우면 카메라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개정 조항의 시행일은 2027년 4월 14일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3). 2026년 10월 14일 현재는 제64조 위반이 무인단속 과태료 대상에 들어가기 전이며, 현장에서 적발되면 현행 범칙금(승용 4만원, 승합 5만원, 시행령 별표 8)이 적용된다.

갓길 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률상 상한은 20만원 이하다. 실제 금액을 정하는 시행령 별표 6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제64조 항목이 아직 없어,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차가 고장 나서 갓길에 세웠는데도 단속되나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세우는 것은 제64조의 예외다. 대신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제66조). 표지 비치·설치 의무(제67조제2항)를 어기면 법률상 2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6 제12호 기준 승용·승합 2만원이다(2026-10-02 시행본).

졸음이 와서 갓길에 잠깐 세워도 단속되나요?

제64조의 예외에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 정체, 통행료 납부 등이 적혀 있고 졸음 휴식은 따로 적혀 있지 않다(편집부 해석). 2027년 4월 14일 이후에는 영상으로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졸릴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처럼 정차가 허용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장기렌트 차로 찍히면 고지서는 누구에게 가나요?

영상으로 입증된 위반의 과태료는 차 소유자 등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구조이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하면 렌트사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제160조제4항제4호). 이후 운전자에게 넘어가는 절차는 공식 자료에 구체적으로 없으니 계약한 렌트사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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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도로교통법 [시행 2027.4.14.] [법률 제22067호, 2026.10.13.,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3 확인)
  2. 도로교통법 제·개정이유 및 개정문(법률 제2206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3 확인)
  3.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시행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14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정차#무인단속#도로교통법 개정#과태료#고장자동차 표지#장기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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