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21
주차장 문콕 CCTV, 지금도 열람할 수 있을까?
현행 본인·피해 영상 열람과 이해관계자 권리 신설 제안을 구분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영상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포털은 주차 피해 영상도 타인 비식별조치 후 열람·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원·요청 범위·제3자 권리 침해 우려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열람·보존요구권 신설 제안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개인정보포털 2026-10-21 확인, 국무조정실 2026-10-19).
- 본인 열람권은 현재도 존재. 주차 피해 영상도 비식별조치 후 열람·제공할 수 있다는 공식 사례가 있으나, 타인의 가림 없는 원본을 조건 없이 받을 권리는 아님(개인정보포털 10-21 확인)
- 피해자·직계가족 등 이해관계자 열람·보존요구권 신설은 우수제안 14개 중 접수순 6번,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6-10-19)
- 투표는 10월 30일 18시까지, 14개 중 11개 시상 — 법 개정·시행 시기는 발표 없음
- 아파트 관리주체는 범죄 수사·재판 등 다섯 경우에만 영상을 남에게 보여 줄 수 있고, 자료는 30일 이상 보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본인 영상 열람 요구에는 10일 안에 응해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 손상 발견 즉시 경찰 신고·보존 요청
지금도 가능한 열람과 새 권리 신설은 다르다
주차장 문콕이나 긁힘이 생겼다고 CCTV 열람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의 본인 열람권을 정한다. 개인정보포털은 본인 확인, 영상 사전 확인, 타인 영상 가림처리, 열람 통보와 기록의 순서로 처리하도록 안내한다(개인정보포털 CCTV 자가진단, 2026-10-21 확인).
주차 피해자를 다룬 공식 사례도 있다. 개인정보포털은 사고 장면과 가해 차량 번호판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비식별조치 후 열람하게 하거나 저장매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는 피해 구제를 위해 열람·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자는 본인·대리인 여부와 열람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개인정보포털 건축 분야 사례, 2023-02-07 등록·2026-10-21 확인).
이와 별개로 정부는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을 규제합리화 공모전 우수제안 14개에 포함했다. 접수순 6번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한다. 우수제안 선정이 법 개정·시행을 뜻하지는 않는다(국무조정실, 2026-10-19).
다른 사람이 찍혔다면 조건 없이 거절해야 하나
타인이 함께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전부 거절하는 것과, 아무 조치 없이 원본을 건네는 것은 모두 피해야 한다. 개인정보포털의 현재 안내는 본인 열람 전 영상을 사전 확인하고 타인의 영상정보를 가림처리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법률상 제한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 권리 침해 우려도 따져야 한다(개인정보포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 확인).
본인 열람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근거가 다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은 별도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목적 외 제공의 예외를 정한다. 범죄 수사·공소·재판 등 제5~9호의 예외는 공공기관에 한정되므로, 민간 운영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가림 없는 영상을 임의로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 확인).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도 함께 본다. 관리주체의 촬영 자료 사용·열람·제공은 본인 열람, 동의, 범죄 수사·공소, 범죄 재판업무,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등 정해진 예외에서 처리한다. 경찰 수사를 거치는 경로는 그중 하나다. 모든 열람에 경찰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 확인).
제안이 실현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개선안은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CCTV 열람권과 보존요구권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이 든 예시는 사건·사고 피해자, 피해자가 의식불명일 때 직계가족, 치매노인 같은 제한능력자의 가족이다. 최종 범위와 절차·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다(국무조정실, 2026-10-19).
| 항목 | 지금 확인할 절차 | 신설 제안 |
|---|---|---|
| 본인이 찍힌 영상 | 본인 열람권에 따라 요청, 신원·범위 확인과 타인 가림처리 등 | 기존 권리와 구분 |
| 주차 피해 영상 | 개인정보포털은 비식별조치 후 열람·제공 가능 사례를 안내, 운영자가 근거와 제한 사유 확인 | 피해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열람권 명시적 신설 추진 |
| 타인의 가림 없는 원본 |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해석 불가 |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전제, 구체 방식 미발표 |
| 별도 보존요구권 | 현재 신설 제안과 구분, 아파트는 촬영일부터 최소 30일 보관 |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보존요구권 신설 추진 |
| 시행 시기 | 현행법·공식 안내에 따라 처리 | 발표 없음 |
보도자료가 경찰 신고 없이 열람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개선 방향이다. 이를 지금은 피해 영상 열람이 전혀 불가능하다거나, 새 제도가 생기면 무가림 원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현행 마스킹 안내와 아직 미정인 제도의 구체 방식은 나눠 봐야 한다.
어디까지 왔나 — 투표 중, 시행일은 미정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6-10-19)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는 2026년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5주 동안 1,541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절차는 제안 접수, 9월 부처 검토, 10월 전문가 심사, 10~11월 온라인 투표와 결과 발표, 그 뒤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순서다.
우수제안 14개는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를 정하고 그중 11개를 시상한다. 투표는 공모전 전용 웹사이트(www.better.go.kr/voice, 규제정보포털 배너로 접속)에서 10월 19일 9시부터 10월 30일 18시까지 열리고, 참여할 때 휴대폰 실명인증을 거친다. 투표 순위는 시상 순서를 정하는 절차이지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이 아니다.
결과 발표는 '10~11월'로만 공지됐다(국무조정실, 2026-10-19).
지금 긁혔다면 —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것

먼저 손상 시각·주차 위치·피해 사진을 남기고 운영자에게 해당 구간 영상의 보존과 열람·존재확인을 요청한다. 개인정보포털 주차 피해 사례에 따르면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으로 본인·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운영자는 요청 범위·비식별조치·거부 사유를 검토해야 한다. 거절한다면 사유를 확인하자. 가해 차량 확인이나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개인정보포털 2023-02-07 사례, 2026-10-21 확인).
시간도 중요하다. 같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3호는 아파트 CCTV 촬영 자료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 확인). 최소 기준이어서 단지마다 실제 보관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손상을 발견하면 날짜와 주차 위치를 적어 두고, 관리소에 해당 시간대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바로 요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상가나 공영 주차장에는 공동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운영자에게 보관 기간을 따로 물어야 한다.
내 모습이 찍힌 부분은 지금도 본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과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알리고 미룰 수 있다. 공개된 장소의 CCTV는 녹음 기능을 쓸 수 없어(같은 법 제25조제5항) 소리 증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차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주차 중 녹화가 켜져 있는지, 해당 영상이 덮어쓰이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자.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구매·장기렌트 여부만으로 영상 열람의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포털은 본인 열람과 주차 피해자의 영상 열람 사례를 각각 안내한다. 렌터카 이용자라면 실제 피해 관계와 요청 범위를 설명하고, 차 명의·대리 권한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한지도 운영자에게 묻는다. 렌트사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조건 없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자에게 원본 전부를 줘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개인정보포털, 2026-10-21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 수요에 따라 차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정의한다(제2조제4호). 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사고·손상 연락 절차와 렌트사 협조 방법을 함께 확인한다(같은 법 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 확인·편집부 해석).
현재 보존 요청과 별개로,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 새 보존요구권을 주자는 제안은 아직 시행 전이다. 앞으로 마련될 법령의 구체 범위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국무조정실, 2026-10-19). 당장은 피해 사진·영상·주차 위치·시간 기록을 남기고, 수리·보험은 해당 계약 조건에 따라 렌트사와 상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 피해자는 경찰과 함께 가야만 CCTV를 볼 수 있나요?
항상 경찰 동행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포털은 주차 피해 영상도 비식별조치 후 열람·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안내합니다. 운영자는 본인·대리인, 요청 범위, 법적 근거와 제한 사유를 확인해야 하므로 가림 없는 원본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026-10-21 확인).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면 열람이 모두 금지되나요?
본인 열람 안내는 타인의 영상정보를 가림처리한 뒤 제공하도록 합니다.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침해 우려 등 법정 제한 사유도 따집니다. 타인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늘 전부 거절하거나, 아무 조치 없이 원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포털·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열람·보존요구권 신설은 이미 시행됐나요?
아닙니다.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신설하자는 2026-10-19 우수제안이며, 시행일과 구체적 방식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본인 열람권·피해 영상 안내와 새 제안을 구분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아파트는 촬영 자료를 최소 30일 보관해야 하지만 단지마다 실제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 규정을 상가·공영 주차장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손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존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장기렌트 차가 긁혔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시간·위치·피해 사진을 기록하고 운영자에게 필요한 영상 범위와 피해 관계를 설명합니다. 렌트사 명의와 실제 이용자가 다를 수 있어 대리 권한 등 확인 자료가 필요한지 묻고, 계약상 사고 연락·수리·보험 절차를 렌트사에 함께 확인합니다.
출처
- [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실시 (국무조정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0-19 확인)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원문(hwpx) 붙임1 우수제안과제 ➏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 (2026-10-19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6-09-11, 법률 제2144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1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 2026-09-11, 대통령령 제3667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1 확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6-07-30,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30 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26-07-01, 법률 제2171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확인)
- 개인정보포털 CCTV 자가진단 — 본인 열람 및 타인 가림처리 절차 (2026-10-21 확인)
- 개인정보포털 건축 분야 사례 — 주차 피해 CCTV 비식별 후 열람·제공(2023-02-07 등록)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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