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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25

사고 대차료, 대법원은 '같은 급'을 어떻게 봤나

2026년 8월 13일 대법원은 대차료 사건 두 건을 모두 돌려보내며 약관의 '배기량·연식 유사' 기준에 법원이 묶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기차·수입차 피해자에게 달라지는 점과 증명 책임을 정리했다

카카카 편집부 · 기준일 2026-10-25 · 게시 2026-10-25
해 질 녘 빈 자동차 정비소 작업장, 리프트와 공구 카트, 도장 부스 커튼이 보이는 장면
사고 차가 수리받는 동안 대차가 필요해진다 · AI 생성 이미지
한 줄 답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대차료 사건 두 건에서, 사고 대차료는 보험약관의 '배기량·연식 유사' 기준에 묶이지 않고, 피해차와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합리적 기간 빌리는 시장 가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조사·모델명·배기량·연식이 같은 차가 먼저 기준이고, 대차 필요성과 금액의 적정성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보험사 지급기준에서는 전기차가 모터 출력 220kW·390kW 구간으로 기준 차급이 갈린다(금융감독원, 2022-10-11 시행).

  • 법원은 대차료 손해액을 정할 때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대법원, 2026-08-13)
  • 기준은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 제조사·모델명·배기량·연식이 같은 차 우선, 없으면 사양·성능·연식·교환가격 종합
  • 원심은 엇갈렸다: 205361은 '국산은 국산, 수입은 수입'으로 청구 전부 인용, 208865는 약관대로 국산차 기준 지급이 '일응 정당'하다며 기각 — 대법원은 둘 다 파기환송
  • 전기차는 모터 출력 220kW·390kW 구간으로 기준 차급이 갈린다(금감원 개선, 2022-10-11 시행)
  • 대차 필요성과 금액 적정성의 증명 책임은 피해자 — 장기렌트 차는 렌트사 계약서·보험 조건으로 확인

대차료는 언제, 누구에게 청구하나

대차료는 사고로 내 차가 파손돼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쓴 비용을 가해 차량 보험사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이다. 금융감독원은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차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대차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이다. 이 조문은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24조, 2026-09-10 시행 기준).

이번 대법원 두 사건에서는 렌터카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차를 빌려준 뒤 피해자들의 대차료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청구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금감원은 분쟁을 막으려면 차를 빌리기 전에 렌트 가능 여부를 상대 보험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판결 요지

대법원 판단 순서 도식: 같은 제조사·모델명·배기량·연식 차 있으면 그 가액, 없으면 사양·성능·교환가격 종합, 신차 대차는 감액 가능
대법원이 제시한 대차비용 판단 순서와 증명 책임(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렌터카 회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사건 두 건(205361 사건, 208865 사건 — 전체 사건번호는 아래 출처)을 모두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두 원심의 결론은 정반대였다. 205361 사건 원심은 '국산차는 국산차, 수입차는 수입차' 기준으로 렌터카 회사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208865 사건 원심은 보험사가 약관대로 국산차 기준으로 준 돈이 '일응 정당'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첫째 쟁점은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을 따라야 하느냐였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법원은 보험계약상 책임 한도 안에서 손해액을 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둘째 쟁점은 어떤 차를 기준으로 대차비용을 계산하느냐였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차와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이 기준이라고 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판단 순서도 제시했다. 피해차와 제조사·차종(모델명)·배기량·연식이 같은 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면 그 차의 대여 가액이 기준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양·성능·연식·교환가격 등을 종합해 사용가치가 같은지를 본다. 오래된 피해차 대신 신차를 빌린 경우에는 연식 차이를 고려해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예시도 들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약관의 '동급'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

전기차 대차 기준 차급: 220~390kW 미만은 2020년 11월 기준과 2022년 10월 개선 모두 대형 2.2, 390kW 이상은 대형 2.2에서 초대형 3,500cc 수준으로
390kW 이상 전기차의 기준 차급이 2,200cc에서 3,500cc 수준으로 올라갔다(금융감독원 2022-09-29)

보험 약관 쪽 기준은 '동급'이라는 말에서 출발한다.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차료 인정기준을 등록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 빌릴 때 동급 대여자동차 중 요금이 가장 낮은 차의 통상 요금으로 정하고, 동급을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으로 규정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가 인용한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26-08-13).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가 먼저 문제가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11월 개선으로 모터 출력 220kW 이상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형차(배기량 2.2 수준, 통상 그랜저·K7) 대차료를 받게 됐지만, 그 이상 구간이 없어 고출력 전기차 분쟁이 이어졌다. 보도자료 사례에서는 테슬라 모델X 피해자가 모하비 3.0을 빌렸는데 보험사가 그랜저 2.4 기준으로 지급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금감원은 2022년 9월 29일 지급기준 개선을 발표하고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터 출력 390kW 이상은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G80 3.3·K9 3.3 등) 기준으로 올렸고, 종전 대형 예시에 있던 모델S도 이 구간으로 옮겼다. 금감원은 이 기준을 FAQ와 자동차보험을 파는 보험사 12곳의 실무보상지침에 반영하겠다고 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금감원은 하이브리드·다운사이징 기준을 표준약관에서도 명확히 할 예정(2022년 4분기)이라고 밝혔고, 대법원 요지에 인용된 구 세칙은 2022년 12월 22일 개정됐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현행 약관의 정확한 문구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는다.

전기차·하이브리드·SUV는 어떤 차가 기준인가

금감원 보도자료 예시 1일 대차료: 코나 1.6 11만원, K5 1.6 11만원, 종전 기준 아반떼 1.6 7만원
배기량만 보면 하루 약 4만원 차이가 났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예시, 2022-09-29)

2022년 10월 11일 시행된 금감원 개선안은 엔진이 작거나 없는 차를 같은 모델의 일반 엔진 차나 규모가 비슷한 차에 맞춰 보도록 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보도자료에 실린 예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해차 유형피해차 예시대차료 한도 산정 기준
하이브리드싼타페 1.6 HEV(1,598cc)싼타페 2.2(2,151cc)
하이브리드K8 1.6 HEV(1,598cc)K8 2.5(2,497cc)
다운사이징 엔진K5 1.6(1,598cc)K5 2.0(1,999cc)
전기차모터 출력 220kW 이상 390kW 미만대형(그랜저 2.2·K7 2.2 수준)
전기차모터 출력 390kW 이상초대형(3,500cc 수준, G80 3.3·K9 3.3 등)
SUV코나 1.6일반 세단이 아닌 동급 SUV 중 요금이 가장 낮은 차

전기차의 '동급'은 규모가 비슷한 차량이고, 같은 차종의 내연기관 모델이 있으면 그 차가 기준이다. 390kW 이상 구간은 이때 새로 생겼고, 그 전(2020년 11월 개선)에는 220kW 이상이 대형 구간까지였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금감원이 든 금액 예시를 보면 차이가 크다. 코나 1.6(SUV)과 K5 1.6(다운사이징)의 1일 대차료는 11만원인데, 배기량만 같은 아반떼 1.6 기준으로 주면 7만원이라 하루 약 4만원 차이가 났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이 금액은 2022년 보도자료의 이해용 예시이고, 실제 인정 금액은 보험사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도 차량이 정해져도 보험사가 주는 금액은 실제 빌린 차의 요금과 한도 차량 요금 중 낮은 쪽이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더 비싼 차를 빌렸다고 그만큼 다 받는 구조는 아니다.

약관 기준과 판결 기준, 무엇이 다른가

이번 두 사건에서는 네 가지 판단이 맞부딪쳤다. 약관(지급기준), 두 원심, 대법원이 '같은 급'을 각각 다르게 봤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구분무엇을 같은 급으로 보나결론
약관 지급기준(2016-04-01 시행)배기량·연식이 유사한 차 중 요금이 가장 낮은 차보험사가 이 기준으로 지급
원심(205361 사건)국산차는 동종·동급 국산차, 수입차는 동종·동급 수입차렌터카 회사 청구 전부 인용
원심(208865 사건)약관대로 배기량·연식 유사한 차 중 요금이 가장 낮은 국산차(피해차 1건 빼고 전부 수입차)'일응 정당', 청구 전부 기각
대법원(두 사건 공통)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제조사·모델명·배기량·연식 우선, 없으면 사양·성능·연식·교환가격 종합)두 원심 모두 파기·환송

205361 원심은 수입차 피해자에게 유리해 보였지만 대법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208865 원심처럼 약관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국산·수입으로 나누는 것도 판결의 기준이 아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205361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제 대여차량 대부분이 피해차와 제조사·차종이 같지 않고, 같더라도 배기량·연식까지 같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차가 시장에 있었는지, 사용가치가 같은 대체 차가 무엇인지, 그 차의 시장 가액은 얼마인지, 합리적인 대차 기간은 얼마인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정리하면 판결은 '약관이 정답'도 '수입차면 수입차'도 아닌, 차마다 사용가치를 따져 보라는 쪽이다. 환송 뒤 사건의 최종 금액은 2026년 10월 25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은 대차가 필요했는지, 대차비용 액수가 적정한지 다툼이 생기면 이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차를 빌린 피해자에게 있다고 밝혔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렌터카 회사가 채권을 넘겨받아 청구할 때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 사건이다.

증명할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가 정말 필요했다는 점, 다른 하나는 빌린 차가 피해차와 사용가치가 같은 수준이고 요금이 시장 가액에 맞는다는 점이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거꾸로 읽으면 남겨 둘 자료가 보인다. 피해차의 제조사·모델명·배기량(또는 모터 출력)·연식, 빌린 차의 같은 항목, 대여 계약서와 요금표, 수리 시작일과 완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비 기록이 그것이다. 금감원도 렌트 전에 상대 보험사에 렌트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반대로 피해차보다 훨씬 새 차를 빌렸다면 연식 차이만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판결 요지에 적혀 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자료를 갖췄다고 해서 원하는 금액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편집부 해석이다. 전기차나 수입차를 새로 사거나 장기렌트로 타려는 사람에게 이번 판결이 보여 주는 것은, 사고 때 대차 기준이 '배기량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제조사·차종·연식이 같은 차를 먼저 보고, 없으면 사양·성능·교환가격까지 본다고 했다(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2026-08-13).

다만 판결은 법원에서 다툴 때의 기준이고,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지급기준과 실무지침을 바탕으로 정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2022년 개선 기준을 보험사 12곳의 실무보상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전기차는 모터 출력 구간(220kW·390kW)에 따라 기준 차급이 달라지므로(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내 차의 모터 출력이 제원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알아 두면 협의할 때 기준을 묻기 쉽다.

장기렌트로 타는 차의 사고 처리와 대체 차 제공은 렌트사 계약과 렌트사가 정한 보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금감원 설명은 비사업용자동차의 대차를 전제로 하고 있어(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9), 장기렌트 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체 차를 누가, 어떤 급으로, 며칠 동안 제공하는지는 판결이 아니라 렌트사 계약서와 렌트사 보험 조건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장기렌트 계약 전에는 사고 시 대차 제공 여부, 대차 차급 기준, 대차 기간, 상대 차 과실 사고 때 처리 절차를 계약서 문구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카카카는 신차 장기렌트 플랫폼이며, 이 글은 특정 계약 조건을 안내하거나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차를 타다 사고가 나면 같은 수입차로 대차를 받을 수 있나요?

수입차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08865 사건 원심은 피해차 대부분이 수입차였는데도 약관대로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차 중 요금이 가장 낮은 국산차 기준 지급이 '일응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05361 사건 원심은 반대로 '수입차는 수입차' 기준으로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판단을 모두 깨고, 같은 제조사·모델명·배기량·연식 차가 대차시장에 있었는지부터 보고 없으면 사양·성능·연식·교환가격을 종합하라고 했습니다(2026-08-13). 보험사 협의 단계 금액은 지급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므로 렌트 전에 상대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는데 어떤 차 기준으로 대차료를 주나요?

금감원 개선안(2022-10-11 시행)은 규모가 비슷한 차를 동급으로 보고, 모터 출력 220kW 이상 390kW 미만은 대형(그랜저 2.2 수준), 390kW 이상은 초대형(3,500cc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차종의 내연기관 모델이 있으면 그 차가 기준입니다(금융감독원, 2022-09-29). 그 전(2020년 11월 개선)에는 220kW 이상이 모두 대형 2.2 수준이었습니다.

보험사가 약관대로만 주겠다고 하면 더 받을 방법이 없나요?

대법원은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026-08-13). 다만 대차가 필요했다는 점과 금액이 적정하다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분쟁이 생기면 보험사 민원 창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대차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편집부가 판결 기준에 비춰 정리하면, 피해차와 빌린 차의 제조사·모델명·배기량(전기차는 모터 출력)·연식, 대여 계약서와 요금, 수리 시작일과 완료일이 적힌 정비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금감원은 빌리기 전에 상대 보험사에 렌트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2022-09-29).

장기렌트로 타는 차가 사고 나면 대차는 누가 해 주나요?

금감원 설명은 비사업용자동차의 대차를 전제로 합니다(2022-09-29). 장기렌트 차량의 대체 차 제공 여부·차급·기간은 렌트사 계약서와 렌트사가 가입한 보험 조건에 따르므로 계약 전에 문구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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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민사 2024다205361, 2024다208865) (2026-08-13 확인)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현행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합니다 (2022-09-29 확인)
  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2026-09-10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25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대차료#대법원 판결#자동차보험#전기차 대차#수입차 사고#장기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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