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11
사업자 장기렌트, 2027년부터 비용 인정 한도 바뀌나?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이 전기·수소 1,000만원, 그 외 700만원으로 — 렌트한 차에도 걸리는 이유와 적용 시점

정부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 2026-09-01 정부안 확정)은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를 연 800만원에서 전기·수소차 1,000만원, 그 외 차량 700만원으로 바꾼다. 렌트한 차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도 같은 한도가 걸리며, 2027-01-01 이후 새로 취득·임차하는 차부터 적용되고 이미 계약해 쓰는 차는 신규분이 아니다. 정부는 이 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2026-10-11 현재 통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현행: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렌트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1대당 연 800만원
- 정부안: 전기·수소차 연 1,000만원, 그 외 차량 연 700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400만원은 유지
- 적용: 2027-01-01 이후 새로 취득·임차하는 차부터 — 기존 계약 차는 신규분 아님
- 단계: 2026-09-01 국무회의 정부안 확정, 정부는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정기국회 심사 예정이라고 발표 — 2026-10-11 현재 통과 여부 미확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록업체가 아닌 일반 렌터카 회사 렌트료는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연 약 1,000만원이면 700만원 한도에 닿는 단순 계산(현행식)
- 전용 보험·번호판·운행기록 요건이 먼저 — 개인별 계산은 세무사 확인
무엇이 바뀌나: 연 800만원 → 전기·수소 1,000만원, 그 외 700만원

지금은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차종과 관계없이 1대당 연 800만원까지만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넘긴다(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6-08-03).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이 한도를 전기·수소차는 연 1,000만원으로 올리고, 그 밖의 차량은 연 7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다(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p.7, 2026-08-03).
예외로 연 400만원 한도를 받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 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제5항이 정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본). 이 400만원 한도는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둔다(재정경제부 상세본, 2026-08-03).
| 구분 | 현행(연, 만원) | 정부안(연, 만원) |
|---|---|---|
| 전기·수소차 | 800 | 1,000 |
| 그 외 차량(내연차 등) | 800 | 700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400 | 400(유지) |
| 적용 대상 | — | 2027-01-01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 |
정부는 전기·수소차가 동급 내연차보다 차값이 비싸 감가상각비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던 불이익을 줄이고 친환경차 사용을 늘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재정경제부 문답자료, 2026-08-03). 전기차 한도를 올려 생기는 세수 감소는 내연차 등 한도를 낮춰 메우도록 설계했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다.
렌트한 차에도 같은 한도가 걸리는 이유

한도는 회사가 산 차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은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함께, 빌린 차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그해 비용에서 빼고 다음 해로 넘기도록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2026-07-01 시행본). 여신전문금융업법 등록업체가 아닌 일반 렌터카 회사(자동차대여사업자)에서 빌린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6항제2호, 2026-07-01 시행본).
흐름을 숫자로 따라가면 이렇다. 연 렌트료가 1,400만원이고 업무 사용 비율을 전부로 가정하면, 70%인 980만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된다. 현행 한도 800만원까지만 그해 비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180만원은 다음 해로 넘어간다(편집부 계산 예시,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규칙 제27조의2 2026-07-01 시행본 기준). 정부안이 통과되면 이 한도 자리에 전기·수소차 1,000만원, 그 외 차량 700만원이 들어간다(재정경제부 상세본, 2026-08-03).
유류비·보험료 같은 다른 관련비용은 업무사용비율을 곱해 인정되지만, 연 한도가 걸리는 것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다. 넘친 금액은 다음 해부터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만 비용으로 넣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1항, 2026-10-01 시행본).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도 소득세법 제33조의2에 따라 같은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받는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2026-07-01 시행본).
언제부터: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임차하는 차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 승용차부터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p.7, 2026-08-03). 문구상 '임차'가 함께 들어 있어, 통과되면 2027년 이후 새로 맺는 렌트 계약도 대상에 포함된다. 반대로 이미 보유하거나 빌려 쓰고 있는 차는 개정안 문구상 신규분이 아니다.
정부는 입법예고(8.4~8.20)와 부처협의(8.4~8.14)를 거쳐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했고,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정경제부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2026-09-01). 같은 날 발표된 주요 수정사항 목록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항목은 없다(8월 발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0월 11일 현재 국회 통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의 개정안 수치는 모두 '국회 심사 대상인 정부안'이다.
정부 예시로 본 차이: 5,000만원 전기차를 샀을 때

재정경제부 문답자료는 업무용 전기승용차를 5,000만원에 취득하고 업무 사용 비율을 전부로 가정한 예시를 들었다(재정경제부 문답자료 p.3~4, 2026-08-03). 현행 한도로는 1~6년차에 연 800만원, 7년차에 2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5년차까지 한도를 넘어 미뤄진 금액이 누계 1,000만원이 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1~5년차에 연 1,000만원씩 인정돼 5년 안에 끝난다.
| 연차 | 현행(만원) | 개정안(만원) |
|---|---|---|
| 1~5년차 | 매년 800 | 매년 1,000 |
| 6년차 | 800 | — |
| 7년차 | 200 | — |
| 합계 | 5,000 | 5,000 |
이 예시는 차를 직접 산 경우이며, 총 인정액은 같고 인정받는 시기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정부 자료에는 렌트한 차의 계산 예시가 없다.
한도보다 먼저 보는 요건: 전용 보험·번호판·운행기록

한도가 몇 만원이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용 인정 자체가 줄어든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은 임직원 등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의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본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시행본). 법인 업무용 전용번호판을 달지 않은 경우도 0원인데, 이 번호판 요건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업무용승용차에만 적용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2026-07-01 시행본).
| 요건 | 갖추지 않으면 | 근거 |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업무사용금액 0원 |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
| 전용번호판(국토부 고시 기준 해당 차) | 업무사용금액 0원 |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
| 운행기록 작성·비치 | 관련비용 1,500만원 이하면 전부, 넘으면 1,500만원÷관련비용만 인정 |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 |
예컨대 운행기록 없이 관련비용이 연 2,000만원이면 75%만 인정된다(시행령 제50조의2제7항, 2026-10-01 시행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이 기준 금액을 500만원으로 낮춰 적용한다(같은 조 제15항).
보험 요건에는 단기 렌트 특례가 하나 있다.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렌터카는 운전자를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맺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데, 같은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 합계가 30일을 넘는 차는 제외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8항, 2026-10-01 시행본·시행규칙 제27조의2제5항, 2026-07-01 시행본). 계약기간이 긴 장기렌트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편집부 해석으로 정리하면,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신차를 장기렌트로 쓸 때 지금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연 800만원 한도가 걸리고, 정부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새 계약부터 전기·수소차 1,000만원, 그 밖의 차 700만원 한도를 따른다(법인세법 제27조의2 2026-07-01 시행본, 재정경제부 상세본 2026-08-03).
내 렌트료가 한도에 닿는지는 현행 계산식으로 어림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록업체가 아닌 일반 렌터카 회사(자동차대여사업자)에서 빌린 차는 임차료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6항제2호, 2026-07-01 시행본). 업무 사용 비율을 전부로 보고 한도를 0.7로 나누면 한도에 닿는 연 렌트료가 나온다.
| 연 한도 | 한도에 닿는 연 렌트료(단순 계산) |
|---|---|
| 700만원(정부안, 그 외 차량) | 약 1,000만원 |
| 800만원(현행) | 약 1,143만원 |
| 1,000만원(정부안, 전기·수소차) | 약 1,429만원 |
이 표는 현행 70% 규칙을 그대로 쓴 단순 계산이다. 같은 연 렌트료라도 2027년 이후 새로 계약하는 전기·수소차는 한도에 닿는 지점이 높아지고, 내연차 등은 낮아진다는 방향만 읽으면 된다. 하이브리드는 개정안 문구의 '전기·수소차'에 이름이 없고, 최종 분류는 법률·시행령이 확정돼야 알 수 있다. 실제 비용 인정액은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 보험·번호판 요건,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시점이나 차종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맞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2026년 10월 11일 기준 이 개정안은 정부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정부안이며, 국회 통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재정경제부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2026-09-01).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한도 금액이나 적용 시점이 바뀔 수 있고, 통과 뒤에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따라와야 렌트분 계산 같은 세부 기준이 정해진다. 렌터카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는 현행 시행규칙 비율이 그대로 갈지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2026-07-01 시행본).
카카카 편집부는 국회 의결과 시행령 개정이 발표되면 이 글의 수치와 기준일을 고쳐 반영할 예정이다. 그 전까지 이 글의 개정안 금액은 정부가 발표한 안으로만 읽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장기렌트 중인 차도 2027년부터 한도가 바뀌나요?
정부안 문구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용 승용차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재정경제부 상세본, 2026-08-03). 이미 계약해 쓰는 차는 신규분이 아니지만,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으니 확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하이브리드차는 1,000만원 한도인가요?
개정안은 '전기·수소차'와 '그 외 차량'으로만 나눠 적고 있고, 하이브리드는 전기·수소차에 이름이 없습니다(재정경제부 상세본, 2026-08-03). 최종 분류는 법률과 시행령이 확정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해당되나요?
현행 소득세법 제33조의2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같은 연 800만원 한도를 두고 있고, 정부안은 이 조항도 함께 고치는 내용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 2026-08-03). 간편장부대상자 등 본인 해당 여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렌트료 전부가 한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록업체가 아닌 일반 렌터카 회사(자동차대여사업자)에서 빌린 승용차는 현행 시행규칙상 임차료의 100분의 70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이 금액에 한도가 걸립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6항제2호, 2026-07-01 시행본). 업무 사용 비율을 전부로 본 단순 계산으로는 연 렌트료 약 1,000만원이면 700만원, 약 1,429만원이면 1,000만원 한도에 닿습니다(현행 계산식 기준).
한도는 언제 최종 확정되나요?
정부는 2026년 9월 1일 정부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에서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재정경제부, 2026-09-01). 국회 의결 뒤 시행령 개정까지 나와야 세부 기준이 정해집니다.
출처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상세본·문답자료 — 재정경제부(정책브리핑) (2026-08-03 확인)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주요 수정사항) — 재정경제부(정책브리핑) (2026-09-01 확인)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확인)
-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11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