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6
자동차 리콜 재통지, 개정안으로 뭐가 바뀌나?
국토교통부 2026-09-23 입법예고 정리 — 달라지는 기준, 적용 시점, 계약 전후 리콜 조회법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작사가 결함을 공개하고 3개월 안에 리콜을 시작하지 못하면, 시작할 때까지 3개월마다 계획서를 갱신해 보고하게 합니다. 재통지(재공개 명령) 기준도 현행 '개시 6개월 시정률 70% 미만'에 1년 70%를 더하고, 화재 등 중대 결함은 2년 80%·3년 90%까지 넓힙니다. 아직 확정 전이며 의견 마감은 11월 2일입니다.
- 결함 공개 후 3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할 때까지 3개월마다 계획서 갱신·보고(개정안 제42조제1항, 2026-09-23 입법예고)
- 재공개(재통지) 명령 기준: 현행 '개시 6개월 70% 미만' 하나 → 개정안은 1년 70% 추가, 화재·인명피해 등 중대 결함은 2년 80%·3년 90% 추가
- 재통지는 기준에 못 미치면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구조(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2항)
- 3개월 갱신 보고·새 재통지 기준은 시행 뒤 처음 결함을 공개하는 리콜부터 적용(부칙 제2조①·제3조), 경제적 보상 보고 생략·튜닝 차 완료 간주는 진행 중인 건에도 적용 — 공포일 미정, 의견 마감 2026-11-02
- 장기렌트 차의 리콜 통지는 등록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로 가고, 대여 중인 차는 회사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임차인에게 우편·전자메일·문자로 알려야 함(여객자동차법 제34조의2제4항·시행규칙 제70조의2)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리콜 개정안, 무엇인가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09호, 법제처 입법예고, 2026-09-23). 예고기간은 2026-09-23부터 2026-11-02까지이고, 담당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입니다. 입법예고는 규칙을 바꾸기 전에 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라서, 이 글에 나오는 개정 내용은 모두 확정 전의 '안'입니다.
입법예고문이 밝힌 개정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도 시정조치(리콜 수리)를 오래 미루는 경우를 막고, 아직 수리받지 않은 차의 소유자에게 결함을 다시 알리는 요건을 고치며,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 보고와 시정 완료 규정을 합리화하고,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진 부품의 공급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법제처 입법예고, 2026-09-23).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게시물에는 개정안 원문(hwpx·PDF),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문이 첨부돼 있어 누구나 원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2026-09-23). 의견이 있으면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의견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법제처 입법예고, 2026-09-23).
달라지는 내용을 먼저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현행 | 개정안(입법예고, 2026-09-23) |
|---|---|---|
| 리콜 개시 지연 | 통지·공고 5일 전 계획서 보고, 지연 때 갱신 규정 없음 | 공개 후 3개월 안에 개시 안 하면 개시 때까지 3개월마다 계획서 갱신·보고 |
| 재공개(재통지) 명령 기준 | 개시 6개월 시정률 70% 미만 | 6개월·1년 70% 미만, 중대 결함은 2년 80%·3년 90% 미만 추가 |
| 경제적 보상 진행 보고 | 진행률 90%까지 분기마다 | 재공개 명령 위반이 없으면 개시 3년 뒤 생략 가능 |
| 튜닝으로 결함 부품이 제거된 차 | 말소 등으로 국내에 없는 차만 완료로 계산 | 소유자가 인정하면 시정 완료로 계산 |
| 부품 공급기간 | 최종 판매 후 8년 이상 | 사용연한이 8년 넘는 부품은 그 연한 이상 |
자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26-09-15 시행본, 2026-09-26 확인), 국토교통부 개정안·조문별 제개정 이유서(2026-09-23).
공개 후 3개월 안에 리콜을 시작 못 하면 3개월마다 보고

지금도 제작사는 결함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공고하기 5일 전까지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계획서에는 부품 수급 계획과 전용 작업 공간 확보 같은 신속 이행 방안이 들어가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6 확인). 다만 현행 조문에는 계획을 발표한 뒤 실제 수리 시작이 늦어질 때 계획서를 다시 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 단서를 새로 넣어,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공개한 날(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할 때까지 3개월마다 시정조치계획서를 갱신해 보고하도록 합니다(개정안 제42조제1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 2026-09-23). 정부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서 제작사가 리콜 결정 이후에도 시정조치 개시를 장기간 지연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 문제와 소비자 불편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국토교통부 이유서, 2026-09-23).
규제영향분석서는 지연 이유로 '시정 방법 등이 준비가 되지 않아' 늦어지는 경우를 들었고, 이 규제를 받는 곳을 자동차·부품 제작사 등 약 5,000개 사로 적었습니다(국토교통부 규제영향분석서, 2026-09-14 작성). 같은 분석서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2025-12-02 의견수렴에서 갱신 보고를 결함 공개 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문서에는 지연 사례가 몇 건인지, 얼마나 늦어졌는지 같은 통계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제작사에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2항, 2026-09-26 확인).
재통지 기준 시점, 1개에서 최대 4개로

리콜 '재통지'는 제작사가 결함 사실과 시정 계획을 소유자에게 한 번 더 알리는 것으로, 법령상 이름은 재공개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보고한 시정 진행 상황이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못 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함 사실과 계획을 다시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기준 미달이 곧 자동 재통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2항, 2026-09-26 확인).
현행 기준은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률이 70% 미만이면서 공중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한 가지이고, 명령을 받은 제작사는 30일 안에 문자·우편으로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2026-09-26 확인).
개정안은 이 기준을 세 개 호로 나눠, 모든 리콜에 개시 6개월 70% 미만과 개시 1년 70% 미만을 적용하고, 화재 발생·인명피해 사고·공중 안전 위해 우려 같은 중대 결함에는 개시 2년 80% 미만과 개시 3년 90% 미만을 더합니다(개정안 제43조의3제1항, 2026-09-23). 입법예고문은 이를 6개월 기준 재통지 1회에 1년 기준 1회를 더하고, 중대 결함은 2년·3년 기준으로 각각 1회씩 재통지하는 것으로 요약했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2026-09-23).
그래서 재통지 기준 시점은 일반 리콜이 1개에서 2개로, 중대 결함 리콜은 최대 4개로 늘어납니다. '공중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은 개정 문구에도 남아 있어, 네 번 모두 재통지가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유서에서 목적을 리콜 시정에 소극적인 일부 소유자에게 다시 알려 시정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국토교통부 이유서, 2026-09-23).
경제적 보상·튜닝 차·부품 공급기간도 바뀐다
경제적 보상은 결함을 수리 대신 돈으로 보상하는 리콜로, 연비·출력·전기차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경우와 이와 비슷한 결함에 쓰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2026-09-26 확인). 지금은 시정조치와 경제적 보상 모두 진행률 90%가 될 때까지 분기마다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3항, 2026-09-26 확인). 개정안은 경제적 보상에 한해, 재공개 명령을 어긴 적이 없으면 보상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는 진행률이 90% 미만이어도 보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개정안 제42조제3항, 2026-09-23). 입법예고문은 보상 의무 자체는 남는다고 밝혔고, 이유서는 이런 보상이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리콜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국토교통부 이유서, 2026-09-23).
튜닝으로 결함 부품이 이미 떼어져 소유자가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차는 시정 완료로 계산하도록 바뀝니다(개정안 제42조제6항, 2026-09-23). 부품 공급기간은 '최종 판매 후 8년 이상'을 유지하되, 관련 규정이 사용연한을 8년보다 길게 정한 부품은 그 연한 이상 공급하도록 바뀝니다(개정안 제49조의3제2항, 2026-09-23). 이유서는 압축천연가스(CNG)·수소 내압용기의 사용연한이 최대 15년인데 공급 의무는 8년이라 교체 부품이 끊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리콜에 적용되나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지만, 공포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개정안 부칙,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 2026-09-23).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지금은 '이렇게 바꾸겠다는 정부안'으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적용 대상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3개월 갱신 보고는 시행 뒤 처음으로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리콜부터 적용되고(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 새 재공개 기준도 같은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돼 진행 중인 리콜에는 새 재통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정안 부칙 제3조, 2026-09-23). 반대로 경제적 보상 보고 생략과 튜닝 차 완료 간주는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정조치·경제적 보상에도 적용됩니다(개정안 부칙 제2조제2항, 2026-09-23).
| 개정 항목 | 적용 대상 |
|---|---|
| 3개월 갱신 보고(제42조제1항) | 시행 뒤 처음 결함을 공개하는 리콜부터 |
| 재공개 기준 확대(제43조의3제1항) | 시행 뒤 처음 결함을 공개하는 리콜부터 |
| 경제적 보상 보고 생략(제42조제3항) |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건도 포함 |
| 튜닝 차 완료 간주(제42조제6항) |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건도 포함 |
| 부품 공급기간(제49조의3제2항) | 시행 뒤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부터 |
리콜, 해마다 몇 대나 나오나

자동차리콜센터 통계에서 국토교통부 안전 리콜과 환경부 배출가스 리콜을 합친 리콜 대수는 2018년 2,643,232대, 2022년 3,247,296대였고, 2024년에는 5,132,113대로 늘었다가 2025년 1,686,653대로 줄었습니다(자동차리콜센터 리콜통계, 2026-09-26 조회). 이 숫자에는 국산·수입차와 이륜차·상용차가 모두 들어 있고, 연도별 편차가 커서 한 해 숫자만으로 추세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은 집계 중인 1~9월 수치로 840개 차종 2,879,774대이며, 국산이 133개 차종 2,248,785대, 수입이 707개 차종 630,989대입니다(같은 통계, 2026-09-26 조회). 월별로는 3월(519,645대), 8월(482,525대), 1월(479,620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최근 공개된 리콜은 리콜센터 첫 화면의 '리콜현황'에 올라오며, 2026-09-26 확인 때는 2026-09-21부터 시작된 현대 G80 등 2개 차종의 저압연료라인 어셈블리 관련 리콜 등이 게시돼 있었습니다(자동차리콜센터, 2026-09-26 확인). 이번 개정안은 이렇게 공개되는 리콜이 제때 시작되고 끝까지 시정되도록 보고와 재통지 장치를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차리콜센터 조회법과 소유자가 알아둘 점
리콜 조회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리콜센터, 2026-09-26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전: 아직 차량번호가 없으므로 첫 화면 '리콜현황'에서 고르는 차종의 최근 리콜 게시를 살펴봅니다.
2. 출고 뒤: 차량번호가 나오면 '리콜대상확인'에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넣어 리콜 대상인지, 조치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3. 알림 신청: '리콜알리미'는 신청한 차에 리콜이 생기면 문자(SMS)로 알려 주며, 가입 뒤 결함조사·리콜조치 확인용 문자 설문이 올 수 있습니다.
조회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조치 여부는 제작사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해 이전 분기까지만 반영되고, 환경부 배출가스 리콜은 조치 여부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자동차리콜센터 리콜대상확인, 2026-09-26 확인). 평일 09:00~18:00 밖에서는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결함은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고치지 않으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통지문에 들어갑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제7호, 2026-09-26 확인). 결함 공개 1년 전과 결함조사 시작일 중 더 빠른 날 이후(공개 뒤 수리 포함)에 같은 결함을 자기 비용으로 고친 소유자는, 제작사 정비업소의 통상 비용과 실제 쓴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정비내역서·영수증·자동차등록증 등을 갖춰 청구할 수 있고, 제작사는 청구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시행규칙 제45조의2~3, 2026-09-26 확인).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편집부가 보기에 이 개정안의 뜻은, 새 차를 받은 뒤 리콜이 공개됐는데 수리 시작이 늦어지거나 안내를 놓친 경우에도 제작사가 3개월마다 계획을 다시 보고하고 시정률에 따라 재통지 명령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국토교통부 개정안, 2026-09-23). 다만 확정 전의 안이고, 이미 공개된 리콜에는 새 재통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차를 장기렌트로 고려한다면 리콜 안내가 어떤 경로로 오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사의 리콜 통지는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가고, 통지를 대행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유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시행규칙 제41조, 2026-09-26 확인). 장기렌트 차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이고 이용자는 그 차의 임차인이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제34조의2, 2026-09-26 확인), 제작사의 통지는 먼저 렌터카 회사로 갑니다.
그다음 단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는 새로 대여할 수 없고(제34조의2제3항),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차는 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알려야 하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조치를 받도록 협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2026-09-26 확인). 알리는 방법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임차인에게 우편·전자메일·문자로 시정조치계획 내용, 대여사업자의 연락처, 임차인이 협조할 사항 등을 보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2026-09-15 시행본, 2026-09-26 확인).
그래서 계약할 때 따로 확인해 둘 것은 알림 이후의 절차입니다. 리콜 입고 예약은 누가 잡는지, 입고하는 동안 이동 수단은 어떻게 되는지, 리콜 전에 같은 결함을 자기 비용으로 고치게 되면 누구와 먼저 절차를 맞추는지를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기 비용 수리에 대한 보상은 법상 자동차 소유자(소유자였던 사람 포함)에게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2026-09-26 확인). 출고 뒤에는 이용자도 차량번호로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고, 리콜알리미의 가입 조건은 리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자동차리콜센터, 2026-09-26 확인). 신차 장기렌트 플랫폼 카카카에서 상담을 요청할 때도 리콜 입고 절차를 함께 물어보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콜 문자를 못 받았는데 내 차가 대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리콜대상확인'에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넣으면 리콜 대상인지, 조치를 받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2026-09-26 확인). 조치 여부는 제작사의 분기 보고를 바탕으로 해 이전 분기까지만 반영되고, 환경부 배출가스 리콜은 조치 여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생기는 리콜은 '리콜알리미'를 신청하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돼요? 지금 진행 중인 리콜도 해당돼요?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마감은 2026-11-02이고, 확정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포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6-09-23). 3개월 갱신 보고와 새 재통지 기준은 시행 뒤 처음 결함을 공개하는 리콜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공개돼 진행 중인 리콜에는 새 재통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제3조). 다만 경제적 보상 보고 생략과 튜닝 차 완료 간주는 진행 중인 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제2항).
리콜 전에 제 돈으로 먼저 고쳤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함 공개 1년 전과 결함조사 시작일 중 더 빠른 날 이후(공개 뒤 수리 포함)에 같은 결함을 고친 소유자는 제작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2026-09-26 확인). 보상액은 제작사 정비업소의 통상 비용과 실제 쓴 비용 중 적은 금액이고,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정비내역서·영수증·자동차등록증 등을 갖춰 청구하면 제작사는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5조의2~3).
화재 위험 리콜을 안 받고 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결함을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고치지 않으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이 내용은 리콜 통지문에 반드시 들어갑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제7호, 2026-09-26 확인).
장기렌트 차도 리콜 받나요? 통지는 누구에게 가요?
네, 리콜 대상이면 장기렌트 차도 같은 시정조치 대상이고, 등록번호·차대번호로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똑같이 조회됩니다. 제작사의 통지는 등록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로 가고, 공개 당시 대여 중인 차라면 회사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임차인에게 우편·전자메일·문자로 시정조치계획, 회사 연락처, 협조할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제4항·시행규칙 제70조의2, 2026-09-26 확인).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조치에 협조해야 하고, 결함이 공개된 차는 시정조치 전에는 새로 대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계약할 때는 입고 예약, 입고 중 이동 수단, 자기 비용 수리 순서를 확인해 두면 됩니다.
출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09호) — 법제처 (2026-09-23 확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09-23 확인)
-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PDF — 개정문·부칙·신구조문대비표,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 (2026-09-23 확인)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 (2026-09-23 확인)
- (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작성(2026-09-14),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 (2026-09-14 확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첨부: 개정안·입법예고문·규제영향분석서) — 국토교통부 (2026-09-23 확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시행 2026-09-15)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6 확인)
-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817호, 시행 2026-06-16)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6 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21710호, 시행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6 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시행 2026-09-15)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6 확인)
- 자동차리콜센터 리콜대상확인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2026-09-26 확인)
- 자동차리콜센터 리콜알리미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2026-09-26 확인)
- 자동차리콜센터 리콜통계(월별·연도별 리콜현황)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2026-09-26 확인)
- 자동차리콜센터 메인(리콜현황)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2026-09-26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6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