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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7

사고·위반 기록이 틀렸다면? 12월부터 정정 요구

개정 도로교통법 제137조와 경찰청 시행규칙안(2026-09-14 입법예고) — 사유, 제출처, 서류, 결과 통지까지 절차 정리

카카카 편집부 · 기준일 2026-09-27 · 게시 2026-09-28
밝은 민원 창구 위 빈 서류 더미와 볼펜, 열쇠. 운전자 기록 정정·말소 요구서 제출을 상징하는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12월 3일부터 요구서와 증빙자료를 시·도경찰청·경찰서·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 기록 정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경찰청 입법예고, 2026-09-14)
한 줄 답

2026년 12월 3일부터 운전면허·교통사고·법규 위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붙여 정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서는 시·도경찰청, 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며 서식안상 수수료는 없습니다. 서류·절차는 경찰청 입법예고안(2026-09-14) 기준이라 확정 전입니다.

  • 정정·말소 요구권 시행 2026-12-03 —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1728호, 2026-06-02 공포) 제137조, 법률 나머지는 2027-06-03
  • 법률 사유 4가지(사실관계 오인·과실 없음·공소 불가·부령 사유) + 시행규칙안 추가 사유(명의도용·신분증 위조, 전산·연계 오류)
  • 제출처: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한국도로교통공단 — 요구서(별지 제144호의9)+증빙자료, 서식안상 수수료 없음
  • 결과는 처리 결과 통지서로 통보,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사유 통지 — 처리 기한은 입법예고안에 명시 없음
  • 시행규칙안 의견 마감 2026-10-26(경찰청공고 제2026-30호) — 확정 전 내용

12월 3일부터 무엇이 새로 생기나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1728호)은 제137조에 운전자 정보의 정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문, 2026-06-02). 대상 정보는 운전면허 정보, 교통사고 정보, 교통법규 위반 정보입니다.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붙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기관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정보를 정정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7조제6항, 2026-06-02 공포).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어, 사유가 인정되면 기관이 고칠 의무를 집니다.

지금까지 제137조는 경찰이 이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운전자 본인이 운전경력증명서 같은 증명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만 정하고 있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02). 이번 개정은 확인한 기록이 틀렸을 때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법률에 처음 적은 것입니다. 경찰청은 입법효과로 사실과 다르거나 운전자 책임이 없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고쳐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설명합니다(경찰청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2026-09-14).

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정리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일 2026-06-02부터 경과일 가로 막대그래프. 입법예고 104일, 의견 마감 146일, 정정·말소 시행 184일, 가중 과태료 등 366일
공포일부터 단계별 경과일. 정정·말소 요구는 2026년 12월 3일 시행. 출처 · 경찰청공고 제2026-30호(2026-09-14), 법률 제21728호(2026-06-02)

정정·말소 조항은 법률 전체보다 먼저 시행됩니다. 개정법 부칙은 제137조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경찰청은 그 날짜를 2026년 12월 3일로 적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문, 2026-06-02). 같은 법의 나머지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률 시행일을 2027년 6월 3일로 표시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이유, 2026-06-02).

구체적인 서류와 처리 방식은 시행규칙에 담깁니다. 경찰청은 2026년 9월 1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경찰청공고 제2026-30호), 의견은 10월 26일까지 받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2026-09-14). 시행규칙안 부칙도 시행일을 2026년 12월 3일로 정했습니다.

단계날짜근거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2026-06-02법률 제21728호
시행규칙안 입법예고2026-09-14경찰청공고 제2026-30호
입법예고 의견 마감2026-10-26같은 공고
정정·말소 요구 시행2026-12-03법 부칙·시행규칙안 부칙
법률 나머지 조항 시행2027-06-03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

시행규칙 내용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의 안이어서, 의견 수렴 뒤 문구나 서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

비 내린 저녁 교차로를 내려다보는 기둥형 단속 카메라와 흐릿한 불빛 궤적. 교통법규 위반 기록을 상징하는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전산 입력 오류나 명의도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위반 기록도 정정·말소 사유로 입법예고됐습니다(경찰청, 2026-09-14)

법률이 정한 정정·말소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2026-06-02 공포). 첫째 사실관계를 잘못 안 경우, 둘째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셋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넷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사유를 채우는 시행규칙안은 세 가지를 더 적었습니다(경찰청 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2항, 2026-09-14 입법예고). 명의도용이나 신분증 위조·변조로 다른 사람의 정보가 본인 정보로 등록된 경우, 전산 입력 오류나 기관 간 정보 연계 오류·전산 장애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경우입니다.

구분근거내용
사실관계 오인법 제137조⑤1면허·사고·위반 사실이 잘못 기록
운전자 과실 없음법 제137조⑤2사고·위반에 운전자 책임이 없음
공소 불가법 제137조⑤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① 해당
명의도용·신분증 위조규칙안 제129조의4②1타인 정보가 본인 것으로 등록
전산·연계 오류규칙안 제129조의4②2입력·연계 오류, 시스템 장애

표의 아래 두 줄은 입법예고안이어서 확정 전 내용입니다. 어느 사유든 요구하는 사람이 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는 점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나: 요구서와 증빙자료

밝은 민원 창구 위 빈 서류 더미와 볼펜, 열쇠. 운전자 기록 정정·말소 요구서 제출을 상징하는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12월 3일부터 요구서와 증빙자료를 시·도경찰청·경찰서·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 기록 정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경찰청 입법예고, 2026-09-14)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은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요구서'(별지 제144호의9 서식)에 증빙자료를 붙여 처리기관에 냅니다(경찰청 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1항, 2026-09-14 입법예고). 처리기관은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한국도로교통공단입니다.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요구서 서식에는 수수료가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별지 제144호의9 서식안, 2026-09-14). 서식이 안내하는 처리 절차는 신청서 작성, 민원실 접수, 적·부 판정, 결과 통지의 네 단계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냈더라도 모든 요구를 공단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사항과 면허 종별·발급 정보를 뺀 운전면허 정보, 그리고 교통사고·법규 위반 정보에 관한 요구라면 공단은 요구서와 증빙자료를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넘겨야 합니다(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5항, 2026-09-14). 사고·위반 기록을 고치려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경찰서나 시·도경찰청 민원실에 내는 쪽이 경로가 짧을 수 있습니다(편집부 해석).

처리 결과는 어떻게 알려 주나

처리기관은 낸 증빙자료와 전산에 등록된 정보를 대조해 확인합니다(경찰청 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3항, 2026-09-14 입법예고).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낼 때 사고 경위나 등록 오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말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관은 정보를 고치고 결과를 '처리 결과 통지서'(별지 제144호의10 서식)로 알립니다(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4항, 2026-09-14).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 안내사항에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리에 며칠이 걸리는지는 입법예고된 조문과 서식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 법령안, 2026-09-14 확인). 처리 기한은 시행규칙이 확정되거나 처리기관이 따로 안내할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신차를 사거나 장기렌트로 계약할 때는 보험 가입과 운전자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운전 경력이나 사고·위반 이력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편집부 해석). 그렇다면 계약을 앞두고 본인 기록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운전경력증명서처럼 본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은 기존 도로교통법 제137조에 따라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02).

기록에서 본인이 내지 않은 사고, 명의도용으로 생긴 위반, 입력 오류로 보이는 내용을 발견했다면 2026년 12월 3일부터 정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정 도로교통법 제137조, 시행 2026-12-03). 장기렌트 계약에 가족이나 다른 운전자를 함께 올리려는 경우, 각자 본인 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 요구는 운전자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1항, 2026-09-14).

다만 기록이 고쳐졌을 때 보험이나 렌터카 계약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절차만 정리했으며, 계약 조건은 각 계약의 약관과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전에 준비해 둘 것

시행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전경력증명서 등으로 본인 기록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항목을 적어 둡니다(도로교통법 제1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02). 둘째, 그 항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사고 당시 경위 자료,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보여 주는 문서, 명의도용 신고 기록 같은 것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편집부 해석).

셋째,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이나 경찰청 교통기획과 우편·이메일·팩스로 의견을 받습니다(경찰청공고 제2026-30호, 2026-09-14). 처리 기한이 서식에 없다는 점처럼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기간에 의견으로 남기는 것이 방법입니다.

12월 3일 이후 실제 요구서 양식과 접수 창구는 확정된 시행규칙과 처리기관 안내에 따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도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내용을 고쳐 갱신일을 남기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3일 전에 생긴 잘못된 기록도 고칠 수 있나요?

개정법과 시행규칙안에는 시행 전에 등록된 기록을 대상에서 빼는 문구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문 2026-06-02, 경찰청 시행규칙안 2026-09-14). 다만 요구는 시행일인 2026년 12월 3일부터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적용은 확정된 시행규칙과 처리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한국도로교통공단 가운데 한 곳에 요구서와 증빙자료를 냅니다(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1항, 2026-09-14 입법예고). 서식안의 처리 절차는 민원실 접수로 적혀 있고, 온라인 접수 여부는 입법예고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고·위반 기록은 공단에 내도 경찰로 이송됩니다.

가족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대리인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등을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1항, 2026-09-14 입법예고).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처리기관은 정정·말소하지 않을 때도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4항, 2026-09-14). 처리 결과 통지서 안내사항에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기렌트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운전자로 올릴 사람마다 운전경력증명서 등으로 본인 기록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7조, 2026-06-02). 잘못된 기록이 있으면 12월 3일부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기록이 계약 조건에 주는 영향은 계약 약관과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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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도로교통법 제·개정문(법률 제21728호 일부개정법률 본문·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02 확인)
  2. 도로교통법 제·개정이유(법률 제217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02 확인)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경찰청공고 제2026-30호) —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09-14 확인)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령안 PDF(신설 제129조의4·별지 제144호의9·10서식)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 (2026-09-14 확인)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PDF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 (2026-09-14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7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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