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7
사고·위반 기록이 틀렸다면? 12월부터 정정 요구
개정 도로교통법 제137조와 경찰청 시행규칙안(2026-09-14 입법예고) — 사유, 제출처, 서류, 결과 통지까지 절차 정리

2026년 12월 3일부터 운전면허·교통사고·법규 위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붙여 정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서는 시·도경찰청, 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며 서식안상 수수료는 없습니다. 서류·절차는 경찰청 입법예고안(2026-09-14) 기준이라 확정 전입니다.
- 정정·말소 요구권 시행 2026-12-03 —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1728호, 2026-06-02 공포) 제137조, 법률 나머지는 2027-06-03
- 법률 사유 4가지(사실관계 오인·과실 없음·공소 불가·부령 사유) + 시행규칙안 추가 사유(명의도용·신분증 위조, 전산·연계 오류)
- 제출처: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한국도로교통공단 — 요구서(별지 제144호의9)+증빙자료, 서식안상 수수료 없음
- 결과는 처리 결과 통지서로 통보,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사유 통지 — 처리 기한은 입법예고안에 명시 없음
- 시행규칙안 의견 마감 2026-10-26(경찰청공고 제2026-30호) — 확정 전 내용
12월 3일부터 무엇이 새로 생기나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1728호)은 제137조에 운전자 정보의 정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문, 2026-06-02). 대상 정보는 운전면허 정보, 교통사고 정보, 교통법규 위반 정보입니다.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붙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기관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정보를 정정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7조제6항, 2026-06-02 공포).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어, 사유가 인정되면 기관이 고칠 의무를 집니다.
지금까지 제137조는 경찰이 이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운전자 본인이 운전경력증명서 같은 증명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만 정하고 있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02). 이번 개정은 확인한 기록이 틀렸을 때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법률에 처음 적은 것입니다. 경찰청은 입법효과로 사실과 다르거나 운전자 책임이 없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고쳐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설명합니다(경찰청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2026-09-14).
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정리

정정·말소 조항은 법률 전체보다 먼저 시행됩니다. 개정법 부칙은 제137조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경찰청은 그 날짜를 2026년 12월 3일로 적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문, 2026-06-02). 같은 법의 나머지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률 시행일을 2027년 6월 3일로 표시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이유, 2026-06-02).
구체적인 서류와 처리 방식은 시행규칙에 담깁니다. 경찰청은 2026년 9월 1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경찰청공고 제2026-30호), 의견은 10월 26일까지 받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2026-09-14). 시행규칙안 부칙도 시행일을 2026년 12월 3일로 정했습니다.
| 단계 | 날짜 | 근거 |
|---|---|---|
|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 2026-06-02 | 법률 제21728호 |
|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2026-09-14 | 경찰청공고 제2026-30호 |
| 입법예고 의견 마감 | 2026-10-26 | 같은 공고 |
| 정정·말소 요구 시행 | 2026-12-03 | 법 부칙·시행규칙안 부칙 |
| 법률 나머지 조항 시행 | 2027-06-03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 |
시행규칙 내용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의 안이어서, 의견 수렴 뒤 문구나 서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

법률이 정한 정정·말소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2026-06-02 공포). 첫째 사실관계를 잘못 안 경우, 둘째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셋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넷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사유를 채우는 시행규칙안은 세 가지를 더 적었습니다(경찰청 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2항, 2026-09-14 입법예고). 명의도용이나 신분증 위조·변조로 다른 사람의 정보가 본인 정보로 등록된 경우, 전산 입력 오류나 기관 간 정보 연계 오류·전산 장애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근거 | 내용 |
|---|---|---|
| 사실관계 오인 | 법 제137조⑤1 | 면허·사고·위반 사실이 잘못 기록 |
| 운전자 과실 없음 | 법 제137조⑤2 | 사고·위반에 운전자 책임이 없음 |
| 공소 불가 | 법 제137조⑤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① 해당 |
| 명의도용·신분증 위조 | 규칙안 제129조의4②1 | 타인 정보가 본인 것으로 등록 |
| 전산·연계 오류 | 규칙안 제129조의4②2 | 입력·연계 오류, 시스템 장애 |
표의 아래 두 줄은 입법예고안이어서 확정 전 내용입니다. 어느 사유든 요구하는 사람이 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는 점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나: 요구서와 증빙자료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은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요구서'(별지 제144호의9 서식)에 증빙자료를 붙여 처리기관에 냅니다(경찰청 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1항, 2026-09-14 입법예고). 처리기관은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한국도로교통공단입니다.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요구서 서식에는 수수료가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별지 제144호의9 서식안, 2026-09-14). 서식이 안내하는 처리 절차는 신청서 작성, 민원실 접수, 적·부 판정, 결과 통지의 네 단계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냈더라도 모든 요구를 공단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사항과 면허 종별·발급 정보를 뺀 운전면허 정보, 그리고 교통사고·법규 위반 정보에 관한 요구라면 공단은 요구서와 증빙자료를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넘겨야 합니다(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5항, 2026-09-14). 사고·위반 기록을 고치려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경찰서나 시·도경찰청 민원실에 내는 쪽이 경로가 짧을 수 있습니다(편집부 해석).
처리 결과는 어떻게 알려 주나
처리기관은 낸 증빙자료와 전산에 등록된 정보를 대조해 확인합니다(경찰청 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3항, 2026-09-14 입법예고).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낼 때 사고 경위나 등록 오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말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관은 정보를 고치고 결과를 '처리 결과 통지서'(별지 제144호의10 서식)로 알립니다(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4항, 2026-09-14).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 안내사항에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리에 며칠이 걸리는지는 입법예고된 조문과 서식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 법령안, 2026-09-14 확인). 처리 기한은 시행규칙이 확정되거나 처리기관이 따로 안내할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신차를 사거나 장기렌트로 계약할 때는 보험 가입과 운전자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운전 경력이나 사고·위반 이력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편집부 해석). 그렇다면 계약을 앞두고 본인 기록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운전경력증명서처럼 본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은 기존 도로교통법 제137조에 따라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02).
기록에서 본인이 내지 않은 사고, 명의도용으로 생긴 위반, 입력 오류로 보이는 내용을 발견했다면 2026년 12월 3일부터 정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정 도로교통법 제137조, 시행 2026-12-03). 장기렌트 계약에 가족이나 다른 운전자를 함께 올리려는 경우, 각자 본인 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 요구는 운전자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1항, 2026-09-14).
다만 기록이 고쳐졌을 때 보험이나 렌터카 계약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절차만 정리했으며, 계약 조건은 각 계약의 약관과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전에 준비해 둘 것
시행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전경력증명서 등으로 본인 기록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항목을 적어 둡니다(도로교통법 제1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02). 둘째, 그 항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사고 당시 경위 자료,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보여 주는 문서, 명의도용 신고 기록 같은 것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편집부 해석).
셋째,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이나 경찰청 교통기획과 우편·이메일·팩스로 의견을 받습니다(경찰청공고 제2026-30호, 2026-09-14). 처리 기한이 서식에 없다는 점처럼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기간에 의견으로 남기는 것이 방법입니다.
12월 3일 이후 실제 요구서 양식과 접수 창구는 확정된 시행규칙과 처리기관 안내에 따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도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내용을 고쳐 갱신일을 남기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3일 전에 생긴 잘못된 기록도 고칠 수 있나요?
개정법과 시행규칙안에는 시행 전에 등록된 기록을 대상에서 빼는 문구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문 2026-06-02, 경찰청 시행규칙안 2026-09-14). 다만 요구는 시행일인 2026년 12월 3일부터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적용은 확정된 시행규칙과 처리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한국도로교통공단 가운데 한 곳에 요구서와 증빙자료를 냅니다(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1항, 2026-09-14 입법예고). 서식안의 처리 절차는 민원실 접수로 적혀 있고, 온라인 접수 여부는 입법예고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고·위반 기록은 공단에 내도 경찰로 이송됩니다.
가족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대리인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등을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1항, 2026-09-14 입법예고).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처리기관은 정정·말소하지 않을 때도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시행규칙안 제129조의4제4항, 2026-09-14). 처리 결과 통지서 안내사항에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기렌트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운전자로 올릴 사람마다 운전경력증명서 등으로 본인 기록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7조, 2026-06-02). 잘못된 기록이 있으면 12월 3일부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기록이 계약 조건에 주는 영향은 계약 약관과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개정문(법률 제21728호 일부개정법률 본문·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02 확인)
- 도로교통법 제·개정이유(법률 제2172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02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경찰청공고 제2026-30호) —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09-14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령안 PDF(신설 제129조의4·별지 제144호의9·10서식)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 (2026-09-14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PDF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 (2026-09-14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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