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04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누가 언제부터?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포함)으로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를 다시 받아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습니다. 장치를 다는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2~5년입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를 다시 받을 때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2~5년 동안 달아야 합니다(제80조의2②). 제도는 2024년 10월 25일 시행돼(부칙 제1조), 결격 2년이 지나는 2026년 10월 하순부터 첫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편집부 계산이고, 경찰청 안내(정책브리핑 2025-12-30 게재)도 '2026년 10월부터'입니다.
- 대상: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 — 첫 위반이 정지였어도 해당(도로교통법 제80조의2, 2026-07-01 시행본)
- 시점: 2024-10-25 시행(법률 제19745호 부칙 제1조) + 최소 결격기간 2년 → 첫 대상자는 빠르면 2026년 10월 하순, 경찰청 안내는 '2026년 10월부터'(정책브리핑 2025-12-30 게재)
- 부착기간 = 결격기간: 재위반 2년, 음주 사고 2회 이상 3년, 음주 사망사고 등 5년 — 그동안 조건 없는 면허는 받을 수 없음(제80조의2②·제82조②)
- 장치 단 차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등록, 명의가 다른 차면 소유자 등록동의서 필요, 6개월마다 작동검사·운행기록 제출(시행규칙 제33조의5·8·9, 2026-08-24 시행본)
- 대신 불어 주기는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장치 조작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제148조의3) — 장기렌트·가족 차는 운전자 범위와 소유자 동의를 계약 전에 확인
누가 대상인가 — 5년 안 두 번째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고 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맡깁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본). 조건부 면허 대상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어긴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어겨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제80조의2 제1항). 제2항은 음주측정 거부, 제5항은 2024년 12월 개정(법률 제20544호)으로 들어온 음주측정 방해행위입니다. 술을 더 마시는 식으로 측정을 피하려 한 경우도 횟수에 들어가지만,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개정이 시행된 2025년 6월 4일(공포 2024-12-03 후 6개월) 이후 측정방해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조문은 첫 위반 때 면허가 취소됐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첫 위반에서 면허정지만 받았더라도 5년 안의 두 번째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대상입니다. 횟수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같은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하다 어긴 경우만 세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적발된 위반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80조의2 제1항 괄호). 대상자가 다시 운전하려면 시·도경찰청장에게서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방지장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제73조 제6항). 정리하면 5년 안의 두 번째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는지가 기준이고, 위반이 한 번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왜 '빠르면 이달 말'인가 — 2024년 10월 시행 + 결격기간 2년

이 제도를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9745호)은 2023년 10월 24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법제처는 공포 때 시행일을 2024년 10월 25일로 안내했고(법제처, 2023-10-24), 시행 한 달 전 보도자료에서 같은 날짜를 다시 알렸습니다(법제처, 2024-09-30).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종전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본).
5년 안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취소일부터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시행 직후 취소된 사람이 2년을 채우는 때가 2026년 10월 하순이므로, 빠르면 이달 말부터 첫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편집부 계산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따지면 결격 3년(음주 사고 2회 이상)은 2027년 10월, 결격 5년(음주 사망사고 등)은 2029년 10월이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정책브리핑에 2025년 12월 30일 게재된 경찰청 안내도 이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경찰청, 2025-12-30). 다만 개인별 취소일과 결격기간이 달라, 첫 대상자가 나오는 정확한 날짜는 공식 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달아야 하나 — 부착기간은 결격기간과 같다

방지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하고, 그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2026-07-01 시행본). 법제처는 면허 취소일부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던 사람이 면허를 새로 받으면 2년간 방지장치를 달고 운전한다는 예시를 들었습니다(법제처, 2024-09-30). 결격기간이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부착기간도 2년에서 5년까지 갈립니다(제82조 제2항).
| 5년 안 재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중 | 결격기간(=부착기간) | 취소일부터 장치 없이 운전 못 하는 기간 | 근거 |
|---|---|---|---|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2회 이상 | 2년 | 최소 4년 | 제82조② 제6호 가목 |
| 그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최소 6년 | 제82조② 제5호 |
| 그 가운데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상 후 미조치·미신고 | 5년 | 최소 10년 | 제82조② 제3호 |
모든 행은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결격기간이 3년이나 5년이어도 5년 안 재위반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조건부 면허 대상이 아닙니다(제80조의2 제1항). 셋째 열은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을 더한 값입니다. 부착기간 동안에는 조건이 붙지 않은 일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제82조 제2항 제10호), 기간을 채우기 전에 조건을 떼는 길은 법에 없습니다. 조건 기간이 지나면 면허의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제85조의3 제4항). 정확한 결격기간은 처분 기관(시·도경찰청)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치는 어떻게 생겼고, 등록·검사는 어떻게 하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방지장치를 시동 전에 호흡을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법 제44조 제4항)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정하고, 음주호흡 분석기·제어장치·운행기록 저장부·카메라 네 가지를 갖추도록 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4 시행본). 세부장치와 기능의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조건부 면허자는 장치를 차에 단 뒤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신청서는 설치확인서·자동차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냅니다(법 제50조의3 제1항, 시행규칙 제33조의5).
| 단계 | 해야 할 일 | 근거 |
|---|---|---|
| 면허시험 전 | 방지장치 교통안전교육 이수(의무) | 법 제73조⑥ |
| 운전 전 | 장치 설치 + 공단 등록(의무) | 법 제50조의3①, 규칙 제33조의5 |
| 차·장치가 바뀌면 | 14일 이내 변경등록(의무) | 규칙 제33조의6 |
| 운행 중 | 6개월마다 작동검사 + 운행기록 제출(의무) | 규칙 제33조의8·9 |
| 부착기간 종료 | 등록 말소 신청(선택), 면허 조건은 소멸 | 규칙 제33조의7①, 법 제85조의3④ |
작동검사는 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받고, 이때 운행기록을 공단에 전자적으로 내므로 1년에 두 번 기록을 내게 됩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8·제33조의9). 검사와 기록 제출을 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넘으면 공단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7 제3항). 조건부 면허자가 아니어도 여객·화물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등에 방지장치를 설치한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50조의3 제2항, 2026-07-01 시행본).
위반하면 — 대신 불어 주기·조작도 형사처벌

처벌 규정은 장치를 단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법정 상한은 장치 해체·조작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장 무겁고, 대신 불어 주기·조작된 줄 알고 운전·장치 없는 차 운전이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기록 미제출·검사 미수검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3·제152조 제1의2호·제160조 제1항 제9호, 2026-07-01 시행본).
장치를 떼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점검·정비를 하거나 폐차할 때, 부착기간이 끝났을 때처럼 제50조의3 제4항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해체·조작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비소에 차를 맡길 때도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변 사람의 '한 번만'도 처벌됩니다. 제148조의3 제3항은 조건부 면허자를 대신해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준 사람을 처벌합니다. 장치를 불어 준 가족이나 동료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조건부 면허자 본인에게는 면허 취소가 따라옵니다. 장치가 달린 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한 경우, 장치가 조작된 줄 알면서 운전한 경우는 경찰이 재량 없이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제93조 제1항 제21호~제23호와 같은 항 단서). 법제처는 장치 없는 차 운전을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로 설명했습니다(법제처, 2024-09-30).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 운전자 범위와 소유자 동의가 핵심

편집부 해석입니다. 신차를 사거나 장기렌트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 제도는 '누가 이 차를 몰 수 있는가'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조건부 면허자는 방지장치가 설치·등록된 차만 운전할 수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제3항, 2026-07-01 시행본), 가족이나 법인 운전자 가운데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장치가 없는 공용 차를 몰 수 없습니다.
장기렌트 차량은 명의가 렌터카 회사에 있으므로, 운전자 본인이 장치를 달아 등록하려면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등록동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5 제3항 제2호, 2026-08-24 시행본). 가족 명의 차나 법인 차도 같습니다. 시행규칙은 등록 말소도 차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공단이 등록을 말소하면 명의가 다른 소유자에게도 알리도록 했습니다(제33조의7). 렌터카 회사가 장치 설치에 동의하는지, 반납 때 해체를 어떻게 하는지는 법령이 정하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차를 바꾸면 14일 이내 변경등록을 해야 하므로(제33조의6), 계약 만기 뒤 새 차로 갈아탈 때도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1. 가족·법인 운전자 가운데 조건부 면허 대상자가 있는지
2. 장기렌트 계약서의 운전자 범위(본인·가족·지정 운전자)가 실제 운전자와 맞는지
3. 렌트 차량에 장치를 달 때 소유자(렌터카 회사) 동의와 반납 시 해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공지되지 않은 것과 지금 할 일
이 글이 확인한 법령(2026-07-01·2026-08-24 시행본)과 법제처·경찰청 자료에는 인증된 장치 제품 목록, 설치할 수 있는 업체, 장치 가격과 설치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장치의 세부 기준을 경찰청장이 정한다고만 적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대상자라면 먼저 본인의 취소일과 결격기간을 확인하고, 운전할 차가 본인 명의가 아니면 소유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새 공식 자료가 확인되면 이 글의 갱신일과 함께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엔 면허정지만 받았는데, 5년 안에 또 걸리면 방지장치 대상인가요?
두 번째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대상입니다. 조문은 첫 위반 때 취소됐는지를 묻지 않고,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2026-07-01 시행본). 위반이 한 번뿐이면 대상이 아니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적발된 위반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치는 몇 년 동안 달고 다녀야 하나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5년 안에 2회 이상 위반은 2년, 음주운전 사고 2회 이상은 3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은 5년이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②·제82조②, 2026-07-01 시행본). 그동안에는 조건 없는 일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② 제10호).
장기렌트 차나 가족 명의 차에도 장치를 달 수 있나요?
등록 절차는 있습니다. 차 소유자와 등록 신청자가 다르면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등록동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5, 2026-08-24 시행본). 렌터카 회사가 동의할지, 반납 때 해체를 어떻게 할지는 법령에 없으므로 계약 전에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불어서 시동을 걸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대신 호흡을 불어넣는 등 부정하게 시동을 걸어 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제3항, 2026-07-01 시행본). 장치가 조작된 줄 알면서 운전한 사람도 같은 형량이고, 그 사람이 조건부 면허자라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제93조① 제23호).
방지장치 비용은 누가 내나요?
도로교통법은 장치를 설치하고 등록할 의무를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둡니다(제50조의3 제1항, 2026-07-01 시행본). 장치 가격·설치비나 비용 지원은 이 글이 확인한 법령과 법제처·경찰청 자료(2026-10-04 확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설치 전에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6-07-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08-24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4 확인)
- 경찰청 '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상습 음주운전은 방지장치 필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2-30 확인)
- 법제처 보도자료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재범자의 음주운전 원천 차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9-30 확인)
- 법제처 '상습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10-24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04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