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전기차 취득세 감면, 내년부터 70만원으로 줄어드나?
행정안전부 지방세 개편안 — 연말 출고와 내년 출고를 가르는 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

행정안전부 개편안대로라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차부터 적용됩니다(행정안전부, 2026-08-26). 한도 안에서 세액 전부를 면제하는 방식과 일몰 연장(2029년 말)은 함께 담겼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인 개편안입니다.
- 감면 한도: 현행 140만원 → 개편안 70만원, 한도 내 전액 면제 방식은 유지(행정안전부, 2026-08-26)
-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하는 때 성립(지방세기본법 제34조)하고, 새 차 취득일은 인도일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일몰: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개편안)
- 단순 계산(비영업용 승용 7%): 과세표준 2,000만원 이상인 전기차는 취득세가 70만원 늘어나는 셈(그 아래는 차이가 더 작음)
- 진행 상황: 입법예고 2026-08-27~09-23 종료,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 — 확정 전
개편안은 무엇을 바꾸나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08-26). 이 가운데 전기차 관련 항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입니다(행정안전부 참고자료2, 2026-08-26). 현행 규정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하고, 140만원을 넘으면 세액에서 140만원을 빼 줍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8-15 기준). 개편안은 한도 안의 세액을 전부 면제하는 방식은 그대로 두고 한도만 70만원으로 낮춥니다(행정안전부 문답자료, 2026-08-26). 대신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감면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납니다.
| 항목 | 현행(~2026년) | 개편안(2027년~) |
|---|---|---|
| 감면 방식 | 한도 내 전액 면제 | 한도 내 전액 면제 |
| 감면 한도 | 140만원 | 70만원 |
| 일몰 기한 | 2026-12-31 | 2029-12-31 |
| 대상 문구 | 환경친화적자동차법에 따라 고시된 전기자동차 | 취득일 현재 전기자동차로 고시된 자동차 |
대상 문구는 참고자료2의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옮긴 것입니다(행정안전부 참고자료2, 2026-08-26). 개편안은 '취득일 현재'라는 표현을 넣어, 전기차 고시 여부를 따지는 날짜도 취득일로 맞췄습니다.
연말 출고와 내년 출고, 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

개편안의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행정안전부 참고자료2, 2026-08-26).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2026-02-05 시행).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나 보조금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취득일이 올해인지 내년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현행 140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전기차에 적용된다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법제처, 2026-08-15 기준).
그렇다면 새 차의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1호는 주문을 받거나 판매하려고 만든 차의 취득일을 '실수요자가 차를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가운데 빠른 날로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2026-09-18 시행). 수입차도 실수요자가 따로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인도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구입한 새 차라면 등록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 연말 출고 예시(가정) | 인도일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취득일(빠른 날) | 적용 한도(개편안 통과 시) |
|---|---|---|---|---|
| A | 2026-12-28 | 2027-01-05 | 2026-12-28 | 140만원 |
| B | 2027-01-04 | 2026-12-30 | 2026-12-30 | 140만원 |
| C | 2027-01-04 | 2027-01-04 | 2027-01-04 | 70만원 |
예시 B처럼 인도가 1월로 밀려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12월이면 취득일은 12월이 됩니다. 연말 출고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판매처에 예상 인도일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먼저 확인하고, 본인 사례의 최종 판단은 등록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부가 한도를 줄이는 이유

행정안전부는 전기차 보급이 늘어 지원 목적을 달성했고,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행정안전부 참고자료2, 2026-08-26). 문답자료에 실린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1년 23만대에서 2025년 90만대로 늘었습니다(행정안전부 문답자료, 2026-08-26; 자료에 누적 여부는 표기되지 않음). 감면 한도는 2012년 신설 때 140만원, 2017년 200만원, 2021년 140만원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문답자료 연혁 기준으로 보면 이번 개편안은 신설 이후 세 번째 한도 조정입니다. 행안부는 유사 사례로 하이브리드차를 들었는데, 2021년 보급 90만대 시점에 한도가 14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 감면이 끝났습니다. 참고자료1은 이 항목의 비고란에 '과세형평성 제고'를 적었습니다(행정안전부 참고자료1, 2026-08-26). 같은 자료에서 전기차와 친환경선박 취득 감면을 합친 지방세 지출은 3,643억원에서 1,923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 수치는 두 항목의 합계라 전기차만의 금액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얼마나 달라지나(단순 계산)

지방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7%, 경차는 4%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 2026-01-01 시행). 이 7% 세율로 편집부가 단순 계산해 보면(다른 감면이나 부가되는 세금은 반영하지 않음), 한도를 다 쓰는 과세표준은 현행 2,000만원(140만원÷7%), 개편안 1,000만원(70만원÷7%)입니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면 두 제도 모두 세액이 없고, 2,000만원 이상이면 차이가 7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 과세표준(가정) | 산출세액 7% | 현행 납부 | 개편안 납부 |
|---|---|---|---|
| 1,000만원(개편안 경계값) | 70만원 | 0원 | 0원 |
| 2,000만원(현행 경계값) | 140만원 | 0원 | 70만원 |
| 3,000만원 | 210만원 | 70만원 | 140만원 |
| 4,000만원 | 280만원 | 140만원 | 210만원 |
| 6,000만원 | 420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과세표준이 2,000만원 이상인 전기 승용차라면,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때 2027년 취득분의 취득세가 70만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1,000만원과 2,000만원 사이는 늘어나는 금액이 70만원보다 작습니다. 이 표는 가정값이며 실제 과세표준은 차값, 선택 품목, 다른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차나 영업용처럼 세율이 다르면 계산도 달라지므로 본인 조건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다
이번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이며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닙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08-26).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한도 금액, 적용 시기, 일몰 기한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에 기한이 끝나는 상태로 남습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08-15 기준).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내년부터 70만원 확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과 기준일이 다르다

전기차를 살 때 붙는 세금 감면은 취득세 하나가 아닙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전기차 개별소비세는 세액 300만원까지 감면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차에 적용됩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08-15 기준). 취득세는 취득일(인도일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따르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2026-09-18 시행), 같은 차라도 두 세금의 기준일이 다릅니다.
| 구분 | 취득세 감면(지방세) | 개별소비세 감면(국세) |
|---|---|---|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 현행 한도 | 140만원 | 300만원 |
| 2027년 이후 | 70만원 한도 개편안(국회 제출 예정) |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음 |
| 기준일 |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 | 제조장·보세구역 반출일 |
개별소비세 감면의 2027년 이후 내용은 전기차 개소세 감면, 내년 200만원으로 줄면 언제 사야 하나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말과 연초 사이에 출고가 걸린 전기차라면 반출일과 취득일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를 차량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조, 2026-01-01 시행). 아래는 이 조문을 바탕으로 한 편집부 해석입니다. 신차 장기렌트는 렌터카 회사가 차를 사서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구조이므로, 취득세를 내는 쪽도 이용자가 아니라 렌터카 회사가 됩니다.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차부터 적용되므로(행정안전부 참고자료2, 2026-08-26), 장기렌트에서도 렌터카 회사가 차를 취득하는 날이 올해인지 내년인지에 따라 적용 한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연말·연초 출고를 앞두고 전기차 장기렌트를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세 가지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1. 출고(인도) 예정일이 2026년 12월 31일 전인지 후인지
2. 받은 견적이 어느 날짜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여러 견적의 기준일이 같은지
3.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10월 말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08-26)
한도 변화가 개별 계약 조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회사와 차종, 계약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해당 조건을 직접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12월에 계약하고 내년 1월에 차를 받으면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7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행정안전부, 2026-08-26).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지방세기본법 제34조), 새 차의 취득일은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2026-09-18 시행). 예를 들어 2027년 1월 4일 인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2026년 12월 30일이면 취득일은 12월 30일이라 14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취득세 감면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편안은 한도 안의 세액을 전부 면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한도만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추며,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행정안전부, 2026-08-26).
취득세가 얼마나 더 나오나요?
과세표준 2,000만원 이상인 차는 70만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비영업용 승용 7% 기준 편집부 단순 계산).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면 차이가 없고, 그 사이는 70만원보다 적게 늘어납니다.
이미 확정된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입법예고(2026-08-27~09-23)를 마쳤고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인 정부 개편안입니다(행정안전부, 2026-08-26).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로 전기차를 타면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를 차량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2026-01-01 시행). 편집부 해석으로는, 장기렌트 차량은 렌터카 회사가 사서 빌려주는 차이므로 취득세도 렌터카 회사가 냅니다. 한도 변화가 계약 조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회사·계약마다 다르니, 출고 예정일과 견적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08-26 확인)
-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참고자료(보도 참고자료2) — 행정안전부 (2026-08-26 확인)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보도 참고자료1) — 행정안전부 (2026-08-26 확인)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문답자료(보도 참고자료3) — 행정안전부 (2026-08-26 확인)
- 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2026-08-15 확인)
-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1-01 확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2-05 확인)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1-01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