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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6

전기차 정기검사 기준, 개정안에서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 의견 접수 9월 30일까지 · 공포·시행일 미정(2026-09-26 기준)

카카카 편집부 · 기준일 2026-09-26 · 게시 2026-10-02
아침 빛이 드는 빈 자동차 검사 라인, 바닥에 묻힌 제동력 시험 롤러와 케이블을 감은 진단기 카트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정기검사 라인을 표현한 연출 장면으로, 실제 검사소가 아닙니다.
한 줄 답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규·정기검사 기준을 내연기관차 24개, 친환경차 21개 항목으로 나눕니다. 전기차의 고전원전기장치 기준은 현행 10개에서 13개(수소차 전용 1개 포함)로 늘고, 제작사의 진단정보 제공 기한은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당겨지며, 공포·시행일은 2026년 9월 26일 기준 미정입니다.

  • 검사기준 분리: 신규·정기검사 항목을 내연기관차 24개·친환경차 21개로 나누고, 친환경차 표에는 원동기·연료장치·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가 없음(법령안 별표 15, 2026-08-20).
  • 고전원전기장치 기준 현행 10개 → 개정안 13개: 주황색 배선 피복, 충전접속구 절연저항 1㏁ 이상, 진단기로 보는 절연·작동 상태는 현행에도 있는 기준이고, 냉각 계통·구동전동기·연료전지시스템(수소차 한정) 기준이 더해짐(현행 별표 15, 2025-12-02 개정; 법령안 별표 15, 2026-08-20).
  • 진단정보(암호화 소스·배터리 셀 전압·SOH·SOC 등) 제공 기한을 처음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하고, 판매를 위해 처음 제원을 통보하는 차부터 적용(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19; 법령안 부칙, 2026-08-20).
  • 모든 차에 휠 너트·볼트 이탈을 부적합 사유로 명시, 부적합이면 정비 후 10일 이내 재검사(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19).
  • 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 부적합을 판단하는 기준은 2025년 7월 1일 신설돼 시행 중(규제영향분석서, 2026-07-27 작성).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 접수는 2026년 9월 30일까지, 공포·시행일은 미정(2026-09-26 기준).

개정안이 바꾸려는 네 가지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9일 친환경차 검사기준을 따로 정하고 검사용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고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62호가 밝힌 주요내용은 진단정보 무상 제공 기한 변경(제49조의6), 휠 너트·볼트 이탈 부적합 처리(제80조), 이륜자동차검사 업무의 전산처리 반영(제150조), 구동방식별 검사항목·기준 분리(별표 15) 네 가지입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고, 2026-08-20).

공고는 개정 이유로 제작자 폐업이나 제공 항목이 불분명해 진단정보가 원활히 오지 않는 문제, 화물차 바퀴빠짐 사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 검사항목을 쉽고 명확하게 알릴 필요를 들었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고, 2026-08-20).

전기차의 고전원전기장치 검사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도 고전원전기장치 기준 10개가 있고(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2-02 개정·2026-09-26 조회), 현행 부적합 판정 항목에는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작동 상태 불량과 경고음발생장치 불량이 들어 있습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안내, 2026-09-26 조회). 전기차 구매 예정자와 관련이 큰 내용을 현행과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현행개정안근거
신규·정기검사 기준구동방식 구분 없음(비사업용·사업용 표만 구분)내연기관차 24개·친환경차 21개 항목으로 분리현행 별표 15(2025-12-02 개정) · 개정안 별표 15(2026-08-20)
고전원전기장치 기준10개(차종 공통 표)친환경차 표 13개(냉각 계통·구동전동기·연료전지 추가)현행 별표 15 · 개정안 별표 15
진단정보 제공 기한처음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판매개시 10일 전까지제49조의6 개정안, 2026-08-20
진단정보 범위제공 항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암호화 소스·셀 전압·SOH·SOC 등 명시별표 5의3 개정안, 2026-08-20
휠 너트·볼트 이탈별도 문구 없음('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부적합 사유에 명시제80조 개정안, 2026-08-20

검사기준을 둘로 나눈다: 내연기관차 24개, 친환경차 21개

개정안 검사 항목 구성 가로 막대 차트: 두 표 공통 21개, 내연기관차 표에만 3개, 사업용 추가 기준이 붙는 항목 3개
개정안의 신규·정기검사 항목 구성(항목 이름 기준). 친환경차 21개 항목은 내연기관차 표에도 모두 있고, 내연기관차 표에만 원동기·연료장치·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3개가 더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주행·승차·등화장치에 추가 기준을 받습니다(주로 버스·택시 대상).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공고 제2026-1062호), 2026-08-20.

개정안은 신규검사와 정기검사 기준을 담은 별표 15 제2호를 '가. 내연기관 자동차'와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두 표로 나눕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62호 법령안, 2026-08-20). 현행 별표 15 제2호는 '가. 비사업용 자동차'와 '나. 사업용자동차'로만 나뉘어 있어, 구동방식이 달라도 같은 표를 씁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2-02 개정). 개정안에서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연료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이며,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의 차이를 반영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19).

편집부가 법령안 표의 항목 번호를 세어 보면, 친환경차 표에는 내연기관차 표의 원동기, 연료장치, 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3개 항목이 없습니다(법령안 별표 15, 2026-08-20). 동일성 확인,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화장치, 창유리처럼 기본 안전과 관련된 항목은 두 표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친환경차 기준에 더해 내연기관차의 검사항목·기준·방법도 받아야 하며, 겹치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령안 별표 15 비고, 2026-08-20). 환경 관련 검사 근거도 갈라져, 친환경차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내연기관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법령안 별표 15 비고, 2026-08-20).

구분내연기관차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신규·정기검사 항목24개21개친환경차 21개 + 내연기관차 항목 추가(중복 생략)
원동기·연료장치·배기가스 항목있음없음추가로 검사
고전원전기장치 세부 기준없음13개(현행 10개, 연료전지 1개는 수소차만)친환경차 표로 적용

표의 항목 수는 사업용 자동차에 붙는 추가 기준(주행장치·승차장치·등화장치)을 뺀 값입니다. 이 추가 기준은 재생타이어·입석손잡이·승강구 안전장치·택시 안내등처럼 주로 버스·택시에 관한 내용입니다(법령안 별표 15 비고, 2026-08-20).

전기차 검사의 중심: 고전원전기장치 기준, 현행 10개에서 13개로

'전기 및 전자장치' 세부 기준 수 차트(친환경차 개정안·현행·내연기관차 개정안): 전기장치 2·2·2, 고전원 13·10·0, 전자장치 3·4·3
같은 '전기 및 전자장치' 항목 안의 세부 검사기준 개수(편집부가 표의 번호를 센 값). 현행 별표 15에도 고전원전기장치 기준 10개가 있고, 개정안 친환경차 표는 냉각 계통·구동전동기·연료전지시스템 기준을 더해 13개입니다(연료전지 1개는 수소차만). 현행 전자장치 4개는 개정안에서 차종별 3개씩으로 나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5(2025-12-02 개정), 국토교통부 개정안(공고 제2026-1062호), 2026-08-20.

두 표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은 '전기 및 전자장치' 항목입니다. 개정안에서 친환경차는 전기장치 2개, 고전원전기장치 13개, 전자장치 3개의 세부 기준을 받고, 내연기관차는 전기장치 2개와 전자장치 3개뿐이며 고전원전기장치 기준이 없습니다(편집부가 법령안 별표 15의 세부 번호를 센 값, 2026-08-20).

고전원전기장치 기준 자체는 새것이 아닙니다. 현행 별표 15의 '전기 및 전자장치' 항목에도 고전원전기장치 기준 10개가 있습니다. 접속·절연·설치 상태, 고전원 배선 손상, 구동축전지와 차실의 격리, 배선 보호기구, 활선도체부 보호기구, 경고표시, 주황색 배선 피복, 충전접속구 절연저항 1㏁ 이상, 진단기로 확인하는 절연·작동 상태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5, 2025-12-02 개정·2026-09-26 조회).

개정안의 13개는 이 10개를 바탕으로 새 기준을 더한 것입니다. 구동축전지 기준에 냉각 계통·외부케이스 손상과 냉각수 누출 확인이 붙고, 전력변환장치의 냉각 계통 손상·냉각수 누출, 구동전동기의 작동 상태·심한 진동과 이상음·냉각 계통이 새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 탱크·연료전지·냉각 계통)은 수소전기자동차에만 적용되므로, 전기차에 해당하는 기준은 12개입니다(법령안 별표 15, 2026-08-20).

검사 방법은 감각기관·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절연 상태와 작동 상태는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장진단코드를 읽어 판단하고, 진단기로 읽히지 않으면 계기판 고장경고등이 켜지는지를 봅니다. 충전접속구는 절연저항시험기로 +극과 −극 각각과 차체 사이에 충전전압 이상의 시험전압을 걸어 절연저항을 잽니다(법령안 별표 15, 2026-08-20).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는 전기차 화재 불안을 줄이려고 진단검사로 고전원전기장치 부적합을 판단하는 기준을 2025년 7월 1일 신설했고, 2025년 신규등록 차의 13%인 22만 1천 건이 전기차였다고 적었습니다(규제영향분석서, 2026-07-27 작성). 현행과 비교하면 전기차 검사에서 새로 늘어나는 부분은 냉각 계통과 구동전동기 점검입니다.

진단정보, 판매 10일 전까지 낸다

금속 작업대 위 주황색 고전압 케이블과 커넥터, 화면이 꺼진 절연저항 측정기와 파란 절연 장갑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고전원 배선과 측정 장비를 표현한 연출 장면입니다. 주황색 배선 피복·충전접속구 절연저항 1㏁·진단기 확인은 현행 별표 15에도 있는 기준이고, 개정안은 검사소 진단기가 읽을 진단정보를 제작사가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내도록 바꿉니다(현행 별표 15, 2025-12-02 개정; 공고 제2026-1062호 법령안, 2026-08-20).

검사소 진단기가 전기차 배터리와 고전원장치를 읽으려면 제작사가 통신규약 같은 진단정보를 내줘야 합니다. 규제영향분석서는 진단정보가 없으면 진단기로만 확인할 수 있는 고전원전기장치 등의 항목은 검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규제영향분석서, 2026-07-27 작성).

지금은 제작사가 별표 5의3에 적힌 진단기 제작 자료를 자동차를 처음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내면 됩니다(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2026-08-20). 그 사이 제작사 폐업 등으로 정보가 제때 오지 않아 검사 현장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19).

개정안은 이 기한을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기며, 전기차만이 아니라 자기인증을 한 모든 차의 자료에 적용됩니다(법령안 제49조의6, 2026-08-20). 당초 안의 '신차 제원통보 전까지'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 업계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내 조정됐습니다(규제영향분석서, 2026-07-27 작성).

제작사가 무상으로 내야 할 범위도 구체화해, 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Security Access)와 최대·최소 셀 전압, SOH(배터리 열화 상태), SOC(충전량) 등 배터리 상태를 파악하는 항목을 명시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19). 배터리 상태 통신규약 제공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되고, 고전원전기장치와 경고음발생장치 자료 항목이 새로 들어갑니다(법령안 별표 5의3, 2026-08-20).

부칙상 이 두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판매를 위해 처음 제원을 통보하는 차부터 적용됩니다(법령안 부칙, 2026-08-20).

휠 너트·볼트가 빠져 있으면 부적합

정비 거치대에 올린 휠 허브의 볼트 5개와 금속 쟁반 속 휠 너트, 옆에 놓인 토크렌치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휠 허브와 너트를 표현한 연출 장면입니다. 개정안은 검사에서 휠 너트·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정비 후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도록 합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19).

휠 너트·볼트 조항은 전기차만이 아니라 모든 차에 적용되는 검사 판정 기준입니다. 현행 제80조의 주행장치 부적합 사유는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로 적혀 있는데(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안내, 2026-09-26 조회), 개정안은 이를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휠 너트 또는 볼트 이탈을 포함)'로 바꿉니다(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2026-08-20). 공고는 계기로 화물차 바퀴빠짐 사고를 들었고, 국토교통부는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고, 2026-08-2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19).

개정안대로라면 검사 때 휠 너트나 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과태료와 운행정지 명령 같은 행정조치가 따릅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19). 보도자료에는 과태료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검사를 10일 안에 받는 틀은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 재검사 기간은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이고, 검사기간 전후에 신청했다면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안내, 2026-09-26 조회). 새로 달라지는 것은 휠 너트·볼트 이탈이 부적합 사유로 명시된다는 점입니다. 타이어나 휠을 바꾼 차라면 검사 전에 너트가 모두 제자리에 있는지 한 번 살펴 두는 편이 재검사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카카카 편집부의 해석입니다. 자가용으로 새 승용차를 사면 첫 정기검사까지 5년, 그 뒤로는 2년마다 검사를 받고, 사업용 승용차는 첫 검사까지 2년, 그 뒤로는 1년마다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2024-12-17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는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를 사업용 자동차로 정하고 있어(2023-03-21 개정), 편집부는 렌터카로 등록되는 신차 장기렌트 차에는 사업용 주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구분첫 정기검사이후근거
비사업용 승용(자가용 신차)5년2년마다별표 15의2, 2024-12-17
사업용 승용(대여사업용, 편집부 해석)2년1년마다별표 15의2, 2024-12-17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2, 2023-03-21

이 해석대로라면 계약 기간이 2년을 넘는 전기차 장기렌트는 계약 중에 정기검사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 뒤라면 그 검사는 친환경차 표 21개 항목에 사업용 추가 항목(주행장치·승차장치·등화장치)을 더하고, 전기차라면 고전원전기장치 세부 기준 13개 가운데 수소차 전용인 연료전지시스템을 뺀 12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법령안 별표 15, 2026-08-20). 다만 사업용 추가 항목은 재생타이어·입석손잡이·택시 안내등처럼 주로 버스·택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 사이에 받을 수 있으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26 조회), 개별 차의 다음 검사일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과 비용, 부적합이 났을 때의 정비·재검사를 누가 맡는지는 계약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종을 고르는 단계에서는 진단정보 조항이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되고 그 뒤 처음 제원을 통보하는 차부터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 기준에 내연기관차 항목까지 받는다는 점을 알아 두면 검사 항목을 가늠하기 쉽습니다(법령안 부칙·별표 15 비고, 2026-08-20). 이 글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요약한 것이며, 카카카는 신차 장기렌트 플랫폼으로서 검사 결과나 일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 일정과 의견 내는 법

이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의견서에는 성명·주소·전화번호와 항목별 찬반 의견, 그 이유를 적습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62호, 2026-08-20). 2026년 9월 26일 조회 때 이 입법예고에는 입법의견 53건이 접수돼 있었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2026-09-26 조회).

부칙상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공포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후 심사 절차를 거치며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의 재검사는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법령안 부칙, 2026-08-20). 전기차 진단검사가 여기까지 온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점내용근거
2017년 7월제작자의 진단기 제작 자료 무상 제공 법적 근거 시행규제영향분석서
2019년 7월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용 진단기(KADIS) 자체 개발규제영향분석서
2021년 7월긴급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진단검사 의무화규제영향분석서
2025년 7월 1일진단검사를 통한 고전원전기장치 부적합 판단기준 신설규제영향분석서
2026년 3월 26일업계 간담회(대전)규제영향분석서
2026년 8월 20일~9월 30일개정안 입법예고·의견 접수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62호
미정공포·시행(진단정보 조항은 공포 후 3개월)법령안 부칙

자주 묻는 질문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정기검사가 더 까다로워지나요?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는 지금도 합니다. 현행 별표 15에는 주황색 배선 피복, 충전접속구 절연저항 1㏁, 진단기로 확인하는 절연·작동 상태 등 고전원전기장치 기준 10개가 있고(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2-02 개정), 진단기로 부적합을 판단하는 기준은 2025년 7월 1일 신설됐습니다(규제영향분석서, 2026-07-27 작성). 개정안은 친환경차 표에서 이 기준을 13개로 늘려 구동축전지·전력변환장치 냉각 계통, 구동전동기의 작동·진동·냉각, 연료전지시스템(수소차 한정)을 더합니다(법령안 별표 15, 2026-08-20). 전기차 기준으로는 10개에서 12개로 점검 기준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어느 기준으로 검사하나요?

개정안 별표 15 비고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친환경차 기준에 더해 내연기관차의 검사항목·기준·방법도 받아야 하고, 겹치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령안, 2026-08-20). 친환경차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휠 너트가 빠져 있으면 검사에서 떨어지나요?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부적합입니다. 부적합 사유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휠 너트 또는 볼트 이탈을 포함)'로 바뀌고, 문구는 개수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법령안, 2026-08-20). 부적합이면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과태료와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따릅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19). 과태료 금액은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신차를 사면 첫 정기검사는 언제인가요? 장기렌트 차는요?

자가용 승용 신차는 첫 검사까지 5년, 이후 2년마다이고, 사업용 승용은 첫 검사까지 2년, 이후 1년마다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2024-12-17).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는 여객자동차법상 사업용 자동차이므로(시행령 별표 2, 2023-03-21), 렌터카로 등록된 장기렌트 차는 사업용 주기를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편집부 해석). 정확한 다음 검사일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보고, 검사 일정과 비용을 누가 맡는지는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개정안에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의견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해당 입법예고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로 보낼 수 있고, 의견서에는 성명·주소·전화번호와 항목별 찬반 의견·이유를 적습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62호, 2026-08-20). 접수 기간이 지난 뒤의 공포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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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친환경차 검사기준 분리… 전기차 관리 강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자동차운영보험과) (2026-08-19 확인)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62호) —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08-20 확인)
  3.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고 제2026-1062호 첨부 (2026-08-20 확인)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개정 2025.12.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2-02 확인)
  5. (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고 제2026-1062호 첨부 hwpx(작성 2026-07-27) (2026-07-27 확인)
  6. 정기검사(검사기준·부적합 판정 항목·재검사기간·정기검사 유효기간) — TS한국교통안전공단 (2026-09-26 확인)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개정 2024.12.1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12-17 확인)
  8. 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2026-09-26 확인)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개정 2023.3.2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03-21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6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전기차 정기검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친환경차 검사기준#고전원전기장치#자동차 진단정보#장기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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