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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06

전기차 보조금 받고 2년 안에 팔면 얼마 돌려주나?

2년 안에 차를 넘기면 탄 기간에 따라 받은 보조금의 70~20%를 돌려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출 말소·사고 폐차 기준, 같은 지역 안 매매 예외(서울 예시), 위장전입 제재, 10월 집중신고기간과 이자 계산 입법예고까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카카카 편집부 · 기준일 2026-10-06 · 게시 2026-10-06
비 갠 저녁 아파트 단지 주차장, 지붕 달린 전기차 충전기 두 대와 젖은 바닥에 비친 가로등 불빛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아파트 단지 충전 구역을 떠올리게 하는 연출 장면으로, 실제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한 줄 답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으면 지급일부터 2년간 운행해야 하고, 그 안에 차를 넘기면 받은 보조금에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을 곱해 돌려줍니다. 수출 말소 외 사유(그 밖의 경우)는 3개월 미만 70%에서 21~24개월 20%까지 낮아지고, 수출 목적 말소는 96개월 미만까지 요율이 있으며, 사고 폐차는 원칙상 환수하지 않습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조회). 같은 지역 안 매매 승인과 의무 승계 같은 세부는 지자체 공고를 따릅니다(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 8항, 2026-09-14).

  • 의무운행 2년, 그 안에 넘기면 '보조금 × 회수요율' 환수 — 수출 말소 외 사유(그 밖의 경우) 3개월 미만 70%, 21~24개월 20%(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 서울은 2년 안이라도 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받아 서울 주소자에게 팔면 의무가 매수자에게 넘어가고, 타 지자체 매매가 회수요율 환수 대상(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 8항, 2026-09-14)
  • 수출 목적 말소는 별도 요율표로 96개월 미만까지, 18개월 운행 시 55%(그 밖의 경우 30%)
  • 사고 등 불가피한 폐차는 원칙 미환수, 보상금이 자부담금을 넘으면 차액 환수(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은 환수 + 부정이익 5배 이내 제재부가금(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10월 한 달 집중신고기간(국민권익위 2026-10-01)
  • 환수 이자 월할→일할 변경은 입법예고 단계, 의견 접수 11월 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2026-10-02)

2년 안에 넘기면 얼마 돌려주나: 운행기간별 회수요율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 지급일부터 2년 동안 차를 등록·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기간에 차를 넘기거나 폐차하면 받은 보조금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안내, 2026-10-06 조회). 돌려줄 금액은 '받은 보조금 × 회수요율'로 계산하고, 회수요율은 실제로 탄 기간이 길수록 낮아집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수금 안내·계산기, 2026-10-06 조회).

누리집은 환수 사유를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수출 말소 외 사유, 즉 '그 밖의 경우'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같은 자료).

운행기간회수요율운행기간회수요율
3개월 미만70%12~15개월50%
3~6개월65%15~18개월40%
6~9개월60%18~21개월30%
9~12개월55%21~24개월20%

14개월 차에 넘기면 받은 보조금의 50%, 22개월 차면 20%가 예상 환수금입니다. 보조금을 1,0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하면 각각 약 500만 원(가정), 약 200만 원(가정)입니다. 누리집은 계산 결과가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국비 최대 650만 원, 누리집 표기 최대 1,280만 원(국비+지방비)이어서(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조회) 받은 금액이 클수록 일찍 넘길 때 돌려줄 금액도 커집니다.

다만 어떤 매매가 환수 대상이 되는지, 누가 의무를 이어받는지는 보조금을 준 지자체 공고가 정합니다. 누리집도 세부 조건은 지자체 본공고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조회). 서울시 사례는 다음 장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팔면 다를 수 있다: 서울시 공고 예시

'2년 안에 팔면 누구에게 팔든 회수요율만큼 낸다'고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2026-09-14) 8항은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8년 의무운행기간을 두고, 8년 안에 차를 팔면 보조금 반환 의무를 포함한 의무가 매수자에게 넘어간다고 적었습니다.

첫 등록일부터 2년 안의 매매는 아래처럼 나뉩니다(같은 공고 8항).

상황(서울, 첫 등록 2년 안)공고 8항 내용
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에게 판매서울시 사전 판매승인 필요, 의무는 매수자가 이어받음
다른 지자체 사람에게 판매회수요율(70~20%)로 서울시 보조금 환수
명의이전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환수하지 않음(사전승인 불필요)

서울 기준으로 회수요율 표가 그대로 적용되는 대표 상황은 '2년 안에 다른 지자체 사람에게 파는 경우'입니다. 다른 시·군은 공고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팔기 전에 보조금을 받은 지자체 공고의 의무준수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출하려고 말소하면 96개월 미만까지 따진다

수출 목적 등록 말소 시 전기차 보조금 회수요율 가로 막대 차트: 6개월 미만 70%에서 48~96개월 미만 20%까지 낮아짐
수출하려고 등록을 말소할 때의 운행기간별 회수요율. 그 밖의 경우(수출 말소 외 사유)는 24개월 미만까지 별도 요율입니다.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환수금 안내·계산기, 2026-10-06 조회.

중고 전기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요율표가 따로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수금 계산기는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에 서로 다른 요율을 적용합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조회). 두 표를 같은 운행기간으로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같은 자료).

운행기간그 밖의 경우수출 목적 말소
4개월65%70%
10개월55%65%
18개월30%55%
22개월20%55%
30개월요율표 없음(24개월 미만까지)40%
60개월요율표 없음20%

그 밖의 경우 요율표는 24개월 미만에서 끝나지만, 수출 말소는 구간이 6개월 단위로 넓고 96개월 미만(8년)까지 이어집니다. 같은 18개월을 탔더라도 그 밖의 경우면 30%, 수출 말소면 55%입니다.

서울시 공고도 의무운행기간 안의 등록 말소(폐차는 2년, 수출은 8년)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고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했습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 8항, 2026-09-14). 정확한 적용은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 공고가 기준입니다.

사고로 폐차하면: 원칙은 미환수, 보상금이 많으면 차액 환수

사고 폐차 환수 가정 예시 막대 차트: 자부담금 4,000만 원, 차량 보상금 4,300만 원, 환수 차액 300만 원
사고 폐차 때 보상금이 자부담금을 넘으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규정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수금 안내, 2026-10-06 조회.

의무운행 기간 안에 교통사고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차를 폐차하면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습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수금 안내, 2026-10-06 조회). 다만 폐차할 때 보험사 등에서 받은 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본인이 낸 자부담금보다 많으면, 그 넘는 금액만큼은 환수합니다(같은 자료).

자부담금은 차값에서 보조금을 뺀, 구매자가 직접 낸 돈입니다. 자부담이 4,000만 원(가정)이었는데 사고 뒤 보상금으로 4,300만 원(가정)을 받았다면 차액 300만 원(가정)이 환수 대상입니다. 보상금이 자부담금 이하라면 돌려줄 금액이 없습니다.

편집부 해석으로는, 보조금으로 산 차를 사고 보상으로 다시 돈으로 바꿔 이익을 보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사고 처리 때 받은 보상금 산정 서류를 보관해 두면 지자체 확인 때 도움이 됩니다.

거주요건을 맞추려 주소만 옮기면 부정수급

지자체는 국비와 별도로 지방비를 얹어 주면서 관할 지역 거주 등 자격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조회). 이 조건을 맞추려고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주소만 옮기는 것이 위장 전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로 위장 전입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부정수급 사례로 들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6-10-01). 같은 자료는 충전시설 설치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계획한 충전 용량을 임의로 줄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위장 전입은 앞에서 본 '2년 안 처분 시 환수'와 다른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받은 뒤 일찍 팔면 회수요율만큼 돌려주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여기에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매겨야 합니다(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2026-10-02 시행본).

행정청의 사전 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0조). 국민권익위도 자진신고·반환 시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6-10-01).

10월 한 달 집중신고기간, 친환경차 환수액 2년 새 약 6배

2023년 대비 2025년 증가 배수 막대 차트: 친환경차 보조금 환수액 약 6배, 환경분야 환수처분 건수 약 11배
2023년 대비 2025년 친환경자동차보조금 환수액(5.2억→32.5억 원)은 약 6배, 환경분야 환수처분 건수(129→1,417건)는 약 11배.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6-10-01.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을 포함한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6-10-01). 대상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환경 관련 주변지역 지원금 등도 들어갑니다.

구분(국민권익위 분석)2023년2025년
친환경자동차보조금 환수액5.2억 원32.5억 원
환경분야 환수처분 건수129건1,417건

2023년과 비교해 2025년 친환경자동차보조금 환수액은 약 6배, 환경분야 환수처분 건수는 약 11배가 됐습니다(같은 자료). 보도자료의 환경분야 전체 환수액(5.6억→29.4억 원)은 친환경차 수치보다 작게 적혀 있어 집계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자료에 설명은 없습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국민권익위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고, 문의는 국번 없이 1398입니다. 신고자 비밀 보장과 신변보호가 이뤄지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6-10-01).

환수 이자 '일할' 계산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0월 2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100호,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10-02). 환수금에 붙는 이자를 지금처럼 달 단위(월할)가 아니라 날 단위(일할)로 계산하도록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안 제3조제3항).

의견 접수 기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입니다(같은 공고). 입법예고는 정부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단계이므로, 2026-10-06 현재 확정된 규정이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일이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재정환수법의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받은 뒤 의무운행 기간 안에 넘겨 회수요율만큼 돌려주는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공고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정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본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계약 전 확인할 세 가지

편집부 해석입니다. 전기차를 직접 사면 보조금을 받는 사람도, 의무운행과 중도 처분 시 환수를 지는 사람도 구매자 본인입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조회). 예를 들어 20개월 차에 다른 지역 사람에게 차를 넘기면 그 밖의 경우 요율 30%가 적용돼, 보조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약 300만 원(가정)이 계산됩니다.

신차를 장기렌트로 이용하면 차는 일반적으로 렌트사 명의로 등록되며(편집부 이해), 이때 보조금 신청과 의무운행·환수 책임은 개인 구매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고는 차량등록증상 명의가 이용자 개인인 렌탈은 개인 구매 기준을 적용하되, 계약서 등으로 회수의무를 이행할 사람을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하도록 했습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 2026-09-14). 그래서 계약 전에 다음 세 가지를 계약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보조금을 누구 명의로 신청하는지(렌트사인지, 이용자 본인인지)
  • 계약을 중도에 끝낼 때 보조금 환수 부담을 누가 지는지
  • 사고로 폐차될 때 보상금이 자부담금을 넘는 차액 환수를 누가 부담하는지

보조금 금액과 거주요건은 지자체 공고마다 다르고, 장기렌트 조건은 차종·계약기간·기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카카는 이 글에서 특정 조건을 약속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상담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보조금 받고 1년 만에 팔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수출 말소 외 사유(그 밖의 경우)라면 운행기간 9~12개월은 회수요율 55%, 12~15개월은 50%이고, 받은 보조금에 이 비율을 곱한 값이 예상 환수금입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조회). 다만 서울시처럼 같은 지역 주민에게 사전 판매승인을 받아 팔면 의무가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곳도 있으니(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 8항, 2026-09-14) 보조금을 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2년 지나서 팔면 돌려줄 게 없나요?

누리집은 의무운행을 보조금 지급일부터 2년으로 안내하고, 그 밖의 경우 요율표도 24개월 미만까지입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조회). 다만 수출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면 96개월 미만까지 요율(48개월 이상 20%)이 있고, 서울시처럼 8년 의무운행과 매수자 승계를 두는 공고도 있어(서울특별시 공고 8항, 2026-09-14) 일률적으로 0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고로 전기차를 폐차했는데 보조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교통사고 같은 불가피한 사유의 폐차는 원칙적으로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 등에서 받은 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조회).

보조금 많이 주는 지역으로 주소만 옮겨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장 전입으로 친환경차 구매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부정수급 사례로 들었습니다(보도자료, 2026-10-0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환수에 더해 부정이익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고(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2026-10-02 시행본), 사전 통지 전 자진신고하고 모두 반환하면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장기렌트로 전기차를 타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보조금 환수는 누가 하나요?

장기렌트 차는 일반적으로 렌트사 명의로 등록되므로 보조금 명의와 환수 책임이 개인 구매와 다를 수 있습니다(편집부 해석). 서울시 공고는 이용자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렌탈은 개인 구매 기준을 적용하고 회수의무를 이행할 사람을 계약서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 2026-09-14). 계약 전에 보조금 명의와 중도 해지·사고 폐차 때의 부담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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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신청절차(2026년 기준)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확인)
  2. 보조금 환수금 안내·계산기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환경공단) (2026-10-06 확인)
  3.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정책브리핑, 첨부 PDF) (2026-10-01 확인)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확인)
  5.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100호) —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10-02 확인)
  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 2026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공고(첨부 공고문 PDF) — 서울특별시 고시공고 (2026-09-14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06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보조금 환수#의무운행기간#부정수급#공공재정환수법#장기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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