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06
전기차 보조금 받고 2년 안에 팔면 얼마 돌려주나?
2년 안에 차를 넘기면 탄 기간에 따라 받은 보조금의 70~20%를 돌려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출 말소·사고 폐차 기준, 같은 지역 안 매매 예외(서울 예시), 위장전입 제재, 10월 집중신고기간과 이자 계산 입법예고까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으면 지급일부터 2년간 운행해야 하고, 그 안에 차를 넘기면 받은 보조금에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을 곱해 돌려줍니다. 수출 말소 외 사유(그 밖의 경우)는 3개월 미만 70%에서 21~24개월 20%까지 낮아지고, 수출 목적 말소는 96개월 미만까지 요율이 있으며, 사고 폐차는 원칙상 환수하지 않습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조회). 같은 지역 안 매매 승인과 의무 승계 같은 세부는 지자체 공고를 따릅니다(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 8항, 2026-09-14).
- 의무운행 2년, 그 안에 넘기면 '보조금 × 회수요율' 환수 — 수출 말소 외 사유(그 밖의 경우) 3개월 미만 70%, 21~24개월 20%(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 서울은 2년 안이라도 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받아 서울 주소자에게 팔면 의무가 매수자에게 넘어가고, 타 지자체 매매가 회수요율 환수 대상(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 8항, 2026-09-14)
- 수출 목적 말소는 별도 요율표로 96개월 미만까지, 18개월 운행 시 55%(그 밖의 경우 30%)
- 사고 등 불가피한 폐차는 원칙 미환수, 보상금이 자부담금을 넘으면 차액 환수(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은 환수 + 부정이익 5배 이내 제재부가금(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10월 한 달 집중신고기간(국민권익위 2026-10-01)
- 환수 이자 월할→일할 변경은 입법예고 단계, 의견 접수 11월 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2026-10-02)
2년 안에 넘기면 얼마 돌려주나: 운행기간별 회수요율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 지급일부터 2년 동안 차를 등록·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기간에 차를 넘기거나 폐차하면 받은 보조금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안내, 2026-10-06 조회). 돌려줄 금액은 '받은 보조금 × 회수요율'로 계산하고, 회수요율은 실제로 탄 기간이 길수록 낮아집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수금 안내·계산기, 2026-10-06 조회).
누리집은 환수 사유를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수출 말소 외 사유, 즉 '그 밖의 경우'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같은 자료).
| 운행기간 | 회수요율 | 운행기간 | 회수요율 |
|---|---|---|---|
| 3개월 미만 | 70% | 12~15개월 | 50% |
| 3~6개월 | 65% | 15~18개월 | 40% |
| 6~9개월 | 60% | 18~21개월 | 30% |
| 9~12개월 | 55% | 21~24개월 | 20% |
14개월 차에 넘기면 받은 보조금의 50%, 22개월 차면 20%가 예상 환수금입니다. 보조금을 1,0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하면 각각 약 500만 원(가정), 약 200만 원(가정)입니다. 누리집은 계산 결과가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국비 최대 650만 원, 누리집 표기 최대 1,280만 원(국비+지방비)이어서(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조회) 받은 금액이 클수록 일찍 넘길 때 돌려줄 금액도 커집니다.
다만 어떤 매매가 환수 대상이 되는지, 누가 의무를 이어받는지는 보조금을 준 지자체 공고가 정합니다. 누리집도 세부 조건은 지자체 본공고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조회). 서울시 사례는 다음 장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팔면 다를 수 있다: 서울시 공고 예시
'2년 안에 팔면 누구에게 팔든 회수요율만큼 낸다'고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2026-09-14) 8항은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8년 의무운행기간을 두고, 8년 안에 차를 팔면 보조금 반환 의무를 포함한 의무가 매수자에게 넘어간다고 적었습니다.
첫 등록일부터 2년 안의 매매는 아래처럼 나뉩니다(같은 공고 8항).
| 상황(서울, 첫 등록 2년 안) | 공고 8항 내용 |
|---|---|
| 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에게 판매 | 서울시 사전 판매승인 필요, 의무는 매수자가 이어받음 |
| 다른 지자체 사람에게 판매 | 회수요율(70~20%)로 서울시 보조금 환수 |
| 명의이전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 환수하지 않음(사전승인 불필요) |
서울 기준으로 회수요율 표가 그대로 적용되는 대표 상황은 '2년 안에 다른 지자체 사람에게 파는 경우'입니다. 다른 시·군은 공고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팔기 전에 보조금을 받은 지자체 공고의 의무준수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출하려고 말소하면 96개월 미만까지 따진다

중고 전기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요율표가 따로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수금 계산기는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에 서로 다른 요율을 적용합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조회). 두 표를 같은 운행기간으로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같은 자료).
| 운행기간 | 그 밖의 경우 | 수출 목적 말소 |
|---|---|---|
| 4개월 | 65% | 70% |
| 10개월 | 55% | 65% |
| 18개월 | 30% | 55% |
| 22개월 | 20% | 55% |
| 30개월 | 요율표 없음(24개월 미만까지) | 40% |
| 60개월 | 요율표 없음 | 20% |
그 밖의 경우 요율표는 24개월 미만에서 끝나지만, 수출 말소는 구간이 6개월 단위로 넓고 96개월 미만(8년)까지 이어집니다. 같은 18개월을 탔더라도 그 밖의 경우면 30%, 수출 말소면 55%입니다.
서울시 공고도 의무운행기간 안의 등록 말소(폐차는 2년, 수출은 8년)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고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했습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 8항, 2026-09-14). 정확한 적용은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 공고가 기준입니다.
사고로 폐차하면: 원칙은 미환수, 보상금이 많으면 차액 환수

의무운행 기간 안에 교통사고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차를 폐차하면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습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수금 안내, 2026-10-06 조회). 다만 폐차할 때 보험사 등에서 받은 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본인이 낸 자부담금보다 많으면, 그 넘는 금액만큼은 환수합니다(같은 자료).
자부담금은 차값에서 보조금을 뺀, 구매자가 직접 낸 돈입니다. 자부담이 4,000만 원(가정)이었는데 사고 뒤 보상금으로 4,300만 원(가정)을 받았다면 차액 300만 원(가정)이 환수 대상입니다. 보상금이 자부담금 이하라면 돌려줄 금액이 없습니다.
편집부 해석으로는, 보조금으로 산 차를 사고 보상으로 다시 돈으로 바꿔 이익을 보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사고 처리 때 받은 보상금 산정 서류를 보관해 두면 지자체 확인 때 도움이 됩니다.
거주요건을 맞추려 주소만 옮기면 부정수급
지자체는 국비와 별도로 지방비를 얹어 주면서 관할 지역 거주 등 자격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조회). 이 조건을 맞추려고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주소만 옮기는 것이 위장 전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로 위장 전입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부정수급 사례로 들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6-10-01). 같은 자료는 충전시설 설치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계획한 충전 용량을 임의로 줄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위장 전입은 앞에서 본 '2년 안 처분 시 환수'와 다른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받은 뒤 일찍 팔면 회수요율만큼 돌려주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여기에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매겨야 합니다(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2026-10-02 시행본).
행정청의 사전 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0조). 국민권익위도 자진신고·반환 시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6-10-01).
10월 한 달 집중신고기간, 친환경차 환수액 2년 새 약 6배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을 포함한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6-10-01). 대상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환경 관련 주변지역 지원금 등도 들어갑니다.
| 구분(국민권익위 분석) | 2023년 | 2025년 |
|---|---|---|
| 친환경자동차보조금 환수액 | 5.2억 원 | 32.5억 원 |
| 환경분야 환수처분 건수 | 129건 | 1,417건 |
2023년과 비교해 2025년 친환경자동차보조금 환수액은 약 6배, 환경분야 환수처분 건수는 약 11배가 됐습니다(같은 자료). 보도자료의 환경분야 전체 환수액(5.6억→29.4억 원)은 친환경차 수치보다 작게 적혀 있어 집계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자료에 설명은 없습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국민권익위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고, 문의는 국번 없이 1398입니다. 신고자 비밀 보장과 신변보호가 이뤄지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6-10-01).
환수 이자 '일할' 계산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0월 2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100호,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10-02). 환수금에 붙는 이자를 지금처럼 달 단위(월할)가 아니라 날 단위(일할)로 계산하도록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안 제3조제3항).
의견 접수 기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입니다(같은 공고). 입법예고는 정부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단계이므로, 2026-10-06 현재 확정된 규정이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일이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재정환수법의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받은 뒤 의무운행 기간 안에 넘겨 회수요율만큼 돌려주는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공고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정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본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계약 전 확인할 세 가지
편집부 해석입니다. 전기차를 직접 사면 보조금을 받는 사람도, 의무운행과 중도 처분 시 환수를 지는 사람도 구매자 본인입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조회). 예를 들어 20개월 차에 다른 지역 사람에게 차를 넘기면 그 밖의 경우 요율 30%가 적용돼, 보조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약 300만 원(가정)이 계산됩니다.
신차를 장기렌트로 이용하면 차는 일반적으로 렌트사 명의로 등록되며(편집부 이해), 이때 보조금 신청과 의무운행·환수 책임은 개인 구매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고는 차량등록증상 명의가 이용자 개인인 렌탈은 개인 구매 기준을 적용하되, 계약서 등으로 회수의무를 이행할 사람을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하도록 했습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 2026-09-14). 그래서 계약 전에 다음 세 가지를 계약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보조금을 누구 명의로 신청하는지(렌트사인지, 이용자 본인인지)
- 계약을 중도에 끝낼 때 보조금 환수 부담을 누가 지는지
- 사고로 폐차될 때 보상금이 자부담금을 넘는 차액 환수를 누가 부담하는지
보조금 금액과 거주요건은 지자체 공고마다 다르고, 장기렌트 조건은 차종·계약기간·기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카카는 이 글에서 특정 조건을 약속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상담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보조금 받고 1년 만에 팔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수출 말소 외 사유(그 밖의 경우)라면 운행기간 9~12개월은 회수요율 55%, 12~15개월은 50%이고, 받은 보조금에 이 비율을 곱한 값이 예상 환수금입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조회). 다만 서울시처럼 같은 지역 주민에게 사전 판매승인을 받아 팔면 의무가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곳도 있으니(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 8항, 2026-09-14) 보조금을 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2년 지나서 팔면 돌려줄 게 없나요?
누리집은 의무운행을 보조금 지급일부터 2년으로 안내하고, 그 밖의 경우 요율표도 24개월 미만까지입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조회). 다만 수출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면 96개월 미만까지 요율(48개월 이상 20%)이 있고, 서울시처럼 8년 의무운행과 매수자 승계를 두는 공고도 있어(서울특별시 공고 8항, 2026-09-14) 일률적으로 0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고로 전기차를 폐차했는데 보조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교통사고 같은 불가피한 사유의 폐차는 원칙적으로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 등에서 받은 차량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조회).
보조금 많이 주는 지역으로 주소만 옮겨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장 전입으로 친환경차 구매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부정수급 사례로 들었습니다(보도자료, 2026-10-0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환수에 더해 부정이익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고(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2026-10-02 시행본), 사전 통지 전 자진신고하고 모두 반환하면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장기렌트로 전기차를 타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보조금 환수는 누가 하나요?
장기렌트 차는 일반적으로 렌트사 명의로 등록되므로 보조금 명의와 환수 책임이 개인 구매와 다를 수 있습니다(편집부 해석). 서울시 공고는 이용자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렌탈은 개인 구매 기준을 적용하고 회수의무를 이행할 사람을 계약서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 2026-09-14). 계약 전에 보조금 명의와 중도 해지·사고 폐차 때의 부담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신청절차(2026년 기준)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6 확인)
- 보조금 환수금 안내·계산기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환경공단) (2026-10-06 확인)
-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정책브리핑, 첨부 PDF) (2026-10-01 확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확인)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100호) —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10-02 확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 2026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공고(첨부 공고문 PDF) — 서울특별시 고시공고 (2026-09-14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06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