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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02

11월 28일부터 번호판 기준 강화, 출고 전 알아둘 것은?

필름식 번호판의 접착력·내온도·연료저항성 시험이 강화되고 반사성능은 20~30칸델라로 높아집니다. 2026년 11월 28일 이후 발급분부터 '발급일로부터 5년 보증'이 고시에 명문화되고, 기존에 단 번호판을 바꾸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카카카 편집부 · 기준일 2026-10-02 · 게시 2026-10-04
어두운 배경에서 한 줄기 빛을 받아 벌집 모양 프리즘 셀이 푸른빛으로 반짝이는 재귀반사 필름 표면 확대 장면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재귀반사 필름의 원리를 떠올리게 하는 연출 장면으로, 실제 번호판 필름 제품이 아닙니다.
한 줄 답

국토교통부가 2025년 11월 27일 개정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25-676호)는 20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필름식 번호판의 반사성능 기준이 3~12에서 20~30cd/lx·㎡로 오르고, 접착력 시험(-20℃ 1시간 뒤 18N·60초)이 새로 생기며, 불량에 대한 보증기간이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고시에 적힙니다. 기존 번호판을 교체하라는 규정은 개정 고시 부칙에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확인).

  • 시행일은 2026년 11월 28일 — 2025년 11월 27일 발령 뒤 1년 준비기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11-2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 반사성능 기준 3~12 → 20~30cd/lx·㎡(국토교통부 표현 '최대 6배'), 내온도 시험 -20℃ → -30℃, 연료저항성 담금 1분 → 1시간, 접착력 시험(18N·60초) 신설
  • 필름 표면에 6자리 생산정보, 뒷면에 원판제작자·발급대행자 표기, 불량 보증기간은 번호판 발급일로부터 5년(개정 고시 제3조의2)
  • 일반 번호판은 페인트식·필름식 중 선택, 전기차 번호판은 필름식만 — 장기렌트(대여사업용) 차량도 같은 고시의 번호판을 답니다(고시 제2조·제4조)
  • 기존 번호판의 교체 의무·경과조치는 개정 고시 부칙에 없고, 국토교통부는 필름식의 교체 주기를 '사용환경에 따라 7~10년'으로 안내(2025-11-25)

무엇이, 언제 바뀌나 — 2026년 11월 28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5일 보도자료에서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의 품질과 성능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11월 27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국토교통부, 2025-11-25). 개정 고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76호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돼 있고, 부칙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라고 적혀 있어 시행일은 2026년 11월 28일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확인). 보도자료의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이라는 설명과 법령센터의 [시행 2026. 11. 28.] 표기가 일치합니다. 예외는 이륜차 번호판 관련 별표 15의2 제2호 하나로, 이 부분만 2026년 3월 20일에 먼저 시행됐습니다.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는 개정 내용을 품질 강화(접착력·연료저항성 등 시험기준), 야간 시인성(반사성능 최대 6배), 보증기간(첫 발급일로부터 5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5-11-26).

구분날짜근거
보도자료 배포2025-11-25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고시 발령(일부개정)2025-11-27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76호
본문 시행2026-11-28부칙 '발령 후 1년 경과한 날'
별표 15의2 제2호(이륜차)만2026-03-20부칙 단서

즉 지금(2026년 10월) 출고되는 차의 번호판은 아직 현행 기준(제2025-121호)으로 만들어지고, 11월 28일 이후 발급되는 번호판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왜 바꾸나 — 들뜸·박리와 낮은 야간 시인성

비 내리는 밤 시골 2차로 도로, 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는 흰색·노란색 차선과 길가 반사봉, 멀리 도시 불빛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야간 재귀반사 시인성을 떠올리게 하는 연출 장면으로, 특정 도로가 아닙니다.

필름식 번호판은 2017년 전기자동차에 처음 도입됐고 2020년 7월 일반 자동차로 확대됐습니다(국토교통부, 2025-11-25).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22일 보도자료에서도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기존 번호판보다 야간 시인성이 높고 위·변조 예방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국토교통부, 2020-06-22). 국가상징 문양·국가축약문자·홀로그램이 들어가고, 빛이 온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재귀반사 필름을 써서 교통표지판이나 야광조끼처럼 운전자 쪽으로 빛을 돌려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도입 초기에는 단속장비의 인식 성능이 부족해 낮은 반사성능이 적용됐고, 필름이라는 재료의 한계로 들뜸·박리 같은 품질불량이 생겨 소비자 불편이 이어졌습니다(국토교통부, 2025-11-25). 이를 고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4년 5월 2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수행했고, 그 결과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습니다. 번호판 모서리가 들뜨거나 색이 바래는 경험담이 많았던 이유가 국토교통부 문서에 그대로 적힌 셈입니다.

시험기준 무엇이 강화되나 — 접착력·내온도·연료저항성

막대 차트: 필름식 번호판 연료저항성 시험 담금 시간, 현행 1분에서 개선 60분으로 강화
연료저항성 시험의 담금 시간은 1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접착력 시험 신설·내온도 -30℃ 강화와 함께 적용.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11-25, 고시 제2025-676호 제3조.

개정의 핵심은 필름이 알루미늄 원판에 얼마나 단단히 붙어 있고, 추위와 연료에 얼마나 버티는지를 더 혹독하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현행 고시(제2025-121호, 2025-03-15 시행) 제3조는 내온도 시험을 -20℃에서 15시간, 접착력은 -20℃에서 1시간 둔 뒤 필름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보는 방식, 연료저항성은 n-헵탄 70%·톨루엔 30% 혼합물에 1분 담그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확인). 개정 고시 제3조제2항은 접착력 시험을 새로 넣어 시편을 -20℃에서 1시간 유지한 뒤 끝부분을 분리해 18N의 힘을 60초간 가하고, 알루미늄 접착면에서 60㎜를 넘게 분리되거나 찢어지면 안 되도록 했습니다. 내온도 시험 온도는 -20℃에서 -30℃로 낮아지고, 연료저항성 시험은 무연휘발유에 1시간 담근 뒤 상온에 1시간 두는 방식으로 바뀝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11-25, 고시 제2025-676호 제3조).

항목현행(~2026-11-27)개선(2026-11-28~)
접착력-20℃ 1시간 뒤 물리적 분리(힘 기준 없음)-20℃ 1시간 뒤 18N·60초, 60㎜ 초과 분리·찢어짐 없어야 함(신설)
내온도-20℃ 15시간-30℃ 15시간
연료저항성헵탄·톨루엔 혼합물 1분 담금무연휘발유 1시간 담금 + 상온 1시간 방치
반사성능3~12cd/lx·㎡20~30cd/lx·㎡

여기에 더해 개정 고시 제4조의2는 번호판을 만드는 주체별로 받아야 할 품질검사 항목을 정했습니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내마모성·방수성·청정성·연료저항성·문자 색상 및 규격, 반사필름제작자는 색상·반사성능·색상 내후성·내마모성·내온도·접착력·내충격성·내굽힘성·방수성·청정성·연료저항성·내부식성, 원판제작자는 알루미늄 재질·규격·접착력·내충격성·내굽힘성입니다. 품질·성능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식별·인식 검사는 도로교통공단이 맡습니다(고시 제2025-676호 제4조의2, 2026-10-02 확인).

반사성능 '최대 6배' — 3~12에서 20~30칸델라로

막대 차트: 필름식 번호판 반사성능 기준, 현행 3~12에서 개선 20~30 cd/lx·㎡로 상향(2026-11-28 시행)
필름식 번호판 반사성능 기준은 현행 3~12칸델라에서 20~30칸델라로 높아집니다(국토교통부 표현 '최대 6배').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11-25.

밤에 뒤차나 단속 카메라가 번호판을 얼마나 잘 읽는지는 반사성능이 좌우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필름식 번호판의 반사성능 기준 3~12칸델라(cd/lx·㎡)를 20~30칸델라로 올려 야간 시인성을 '최대 6배가량'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국토교통부, 2025-11-25). 칸델라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국제 단위로, 보도자료의 예시 그림은 현행 6cd/lx·㎡와 개선 20cd/lx·㎡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6배'는 국토교통부의 표현이고, 실제 배율은 색상·관측 각도별 세부 표(개정 고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달라지므로 편집부가 임의로 다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로 옮기면, 하향등만 켠 밤길에서 앞차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이던 상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2026년 11월 28일 이후 발급되는 필름식 번호판에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 달려 있는 번호판의 반사성능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정보 표기·5년 보증·교체 주기 — 소비자가 챙길 세 가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실용적인 변화는 개정 고시 제3조의2에 들어간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필름 표면에 6자리 생산정보를 표기합니다. 첫째 자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필름 제조사 영문 1자, 둘째~셋째 자리는 제품번호 2자리, 넷째~여섯째 자리는 생산 연도 2자리와 분기 1자리입니다. 번호판 뒷면에는 원판제작자명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적어야 합니다(고시 제2025-676호 제3조의2 제1항·제2항, 2026-10-02 확인). 둘째, 필름방식 번호판의 불량 등에 따른 보증기간을 '번호판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보도자료는 이를 '첫 발급일로부터 5년 무상 보증'으로 설명하며 생산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적었습니다(국토교통부, 2025-11-25). 셋째, 국토교통부는 필름식 번호판이 재료 한계 때문에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고 사용환경에 따라 7~10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교체 주기는 안내이지 의무 조항이 아니며, 교체 비용과 절차는 보도자료와 고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항목내용근거
생산정보 표기필름 표면 6자리(제조사 1 + 제품번호 2 + 연 2·분기 1), 뒷면에 원판제작자·발급대행자제3조의2 제1·2항
보증기간번호판 발급일로부터 5년(불량 등)제3조의2 제3항
교체 주기사용환경에 따라 7~10년(의무 아님, 국토교통부 안내)보도자료 2025-11-25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불량과 반사성능 부족에 따른 불편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등록번호판 제작관리와 인증제품 사후관리 제도도 법령 개정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국토교통부, 2025-11-25). 사후관리 제도는 아직 계획 단계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고일이 11월 28일 전후면 무엇이 다른가

신차를 받을 때 번호판은 등록 과정에서 발급되므로, 기준이 되는 날짜는 계약일이나 생산일이 아니라 번호판 발급일입니다. 2026년 11월 28일 이후 발급되는 필름식 번호판은 강화된 시험기준과 20~30cd/lx·㎡ 반사성능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하고, 발급일로부터 5년 보증이 고시 조문으로 뒷받침됩니다(고시 제2025-676호 제3조·제3조의2, 2026-10-02 확인). 11월 27일까지 발급되는 번호판은 현행 고시 기준으로 만들어지며, 개정 고시의 보증 조항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기존 번호판은 쓸 수 없다'거나 '새 기준으로 바꿔 달아야 한다'는 조항은 제2025-676호 부칙에 없습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별표 15의2 제2호의 선시행만 정하고 있어, 이미 단 번호판의 교체 의무를 이 고시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한편 번호판 방식 자체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현행 고시 제2조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은 페인트방식 또는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번호판(파란 바탕·검은 문자)은 필름부착방식으로만 제작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확인). 따라서 내연기관·하이브리드 신차는 출고 때 페인트식과 필름식 중 고를 수 있지만, 전기차는 필름식으로만 발급되고 이번 개정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11월 말 전후로 출고 시점이 걸쳐 있다면, 등록 대행을 맡는 쪽에 번호판 발급일이 언제가 될지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해 질 녘 유리벽 너머 산과 도시 불빛이 보이는 텅 빈 실내 출고 공간, 앞쪽 공구 카트 위 전동 드라이버와 알루미늄 판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신차 출고 공간을 떠올리게 하는 연출 장면으로, 특정 매장이 아닙니다.

장기렌트로 받는 신차도 같은 고시의 번호판을 답니다. 고시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하는 차를 '대여사업용 자동차'로 분류하는데,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일반용과 묶어 페인트방식은 분홍빛 흰색 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 필름부착방식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확인). 전기자동차 번호판 대상에도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포함되고(제1조의3 제4호), 비사업용·대여사업용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 기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제6조). 용도 기호는 제5조제1항의 분류표에 따라 붙습니다. 정리하면 장기렌트 신차의 번호판은 색상과 재질 기준이 자가용과 같고, 2026년 11월 28일 이후 발급되는 필름식이라면 강화된 반사성능과 발급일로부터 5년 보증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차이는 명의 구조에 있습니다. 장기렌트는 차량이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사) 명의로 등록되는 계약이라 번호판 발급도 등록 명의자 쪽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운행 중 번호판이 들뜨거나 변색됐을 때는 이용자가 직접 발급대행자를 찾아가기보다, 번호판 발급일과 상태 사진을 챙겨 계약한 렌터카사(카카카를 통해 계약했다면 담당 상담사)에게 먼저 알리고 재발급·보증 적용을 요청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보증 청구 절차와 상대방은 고시가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처리는 발급대행자와 관할 등록관청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출고 전에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기차가 아니라면 페인트식·필름식 중 어느 쪽으로 발급되는지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기. 둘째, 11월 말 전후 출고라면 번호판 발급일이 시행일 이후인지, 뒷면에 원판제작자·발급대행자 표기가 있는지 인수할 때 살펴보기. 이 글은 고시와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만 정리한 것이며 특정 계약 조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월 28일 전에 출고된 차의 필름식 번호판은 5년 보증이 없나요?

'발급일로부터 5년'이라는 보증기간은 2026년 11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고시 제3조의2 제3항에 들어간 조항이라, 시행일 이후 발급되는 번호판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 전에 발급된 번호판에 대한 경과조치는 개정 고시 부칙에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확인). 불량이 생겼다면 발급대행자나 관할 등록관청에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달려 있는 필름식 번호판을 새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정 고시(제2025-676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고, 기존 번호판을 교체하라는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필름식 번호판이 사용환경에 따라 7~10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지만(2025-11-25), 이는 안내이지 의무가 아니며 교체 비용·절차는 공식 자료에 없습니다.

전기차는 번호판을 페인트식으로 받을 수 없나요?

없습니다. 현행 고시 제2조제5항은 등록번호판을 페인트방식 또는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게 하면서,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확인). 전기차 번호판은 파란 바탕에 검은 문자이며, 대여사업용(장기렌트) 전기차도 같은 번호판을 답니다.

장기렌트 차 번호판이 들뜨거나 변색되면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장기렌트 차량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사) 명의로 등록되므로 번호판 재발급도 등록 명의자 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번호판 발급일과 상태 사진을 준비해 계약한 렌터카사 또는 담당 상담사에게 먼저 알리고, 보증 적용 여부는 발급대행자·관할 등록관청 확인을 거치면 됩니다. 고시는 보증기간(발급일로부터 5년, 2026-11-28 이후 발급분)만 정하고 청구 절차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반사성능이 '6배' 좋아진다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국토교통부는 필름식 번호판 반사성능 기준을 현행 3~12칸델라(cd/lx·㎡)에서 20~30칸델라로 올리면서 이를 '최대 6배가량' 개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2025-11-25). 보도자료 예시 그림은 6에서 20cd/lx·㎡로의 변화를 보여 줍니다. 색상·각도별 세부 수치는 개정 고시 제3조제2항제1호의 표에 따르며, 2026년 11월 28일 이후 발급되는 번호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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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게재, 첨부 PDF) (2025-11-25 확인)
  2.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1.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7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확인)
  3.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3.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1호(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확인)
  4.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품질·성능 개선 (시행시기 2026.11.28.부터)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카드/한컷 (2025-11-26 확인)
  5.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2020-06-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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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필름식 번호판#자동차 번호판 기준#번호판 5년 보증#전기차 번호판#장기렌트 번호판#국토교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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