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6
유류세 인하 11월까지 연장, 새 차 연료비는 무엇으로 계산하나
2026년 9월 18일 정부 발표로 유류세 인하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지고, 석유 가격 상한은 9월 19일부터 4주 동안 동결됐습니다. 두 조치가 지금 기름값에 어떤 의미인지, 4~5년 탈 새 차의 연료비는 무엇으로 따지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의 유류세 인하를 11월 30일까지 연장했고,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도 9월 19일부터 4주간 휘발유 리터당 1,784원으로 동결했습니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2026-09-18). 둘 다 기한이 있는 조치라, 4~5년 탈 새 차의 연료비는 오늘 주유소 가격보다 연간 주행거리를 공식 복합연비로 나눈 연료량(ℓ)으로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유류세 인하 2026년 10월 1일~11월 30일 연장: 리터당 휘발유 122원(15%)·경유 145원(25%)·부탄 51원(25%) 인하, 부가세 포함(재정경제부, 2026-09-18)
- 10차 석유 가격 상한(9월 19일부터 4주)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은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이며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님(산업통상부, 2026-09-18)
- 8월 20일 국내 주유소 가격은 휘발유 1,862원·경유 1,845원으로 상한보다 리터당 72~78원 높았음(산업통상부, 2026-08-21)
- 새 차 연료비 = 연간 주행거리 ÷ 공식 복합연비 × 리터당 가격. 연 15,000km·12km/ℓ면 연 1,250ℓ, 리터당 100원 차이는 연 125,000원(편집부 계산)
- 2020년 대비 2026년 8월 경유차 등록은 약 17% 줄고 휘발유 기반(하이브리드 포함)은 약 26% 늘었음(산업통상부, 2026-09-16)
유류세 인하 11월 30일까지 연장: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정부는 2026년 9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9월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국토교통부 게시 보도자료, 2026-09-18). 인하율은 지금과 같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입니다.
재정경제부의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에 따르면 연장분은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6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재정경제부, 2026-09-18). 같은 발표에는 추석 연휴(9월 24~27일)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9월 17일보다 리터당 100원 내리는 조치도 들어 있었습니다(정책브리핑, 2026-09-18).
추석 조치는 연휴 나흘에 한정된 것이라 몇 년을 탈 새 차의 연료비를 따질 때는 계산에 넣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11월 30일 이후의 유류세 운용은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리터당 세금은 얼마나 줄었나: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재정경제부 자료의 인하기간·인하율 표를 보면, 리터당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 기준으로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부탄 203원입니다(재정경제부, 2026-09-18).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인하폭은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입니다.
| 유종 | 인하 전 세액(원/ℓ) | 10~11월 세액(원/ℓ) | 인하폭(부가세 포함, 원/ℓ) | 인하율 |
|---|---|---|---|---|
| 휘발유 | 820 | 698 | 122 | 15% |
| 경유 | 581 | 436 | 145 | 25% |
| 부탄(LPG) | 203 | 152 | 51 | 25% |
인하율은 경유와 부탄이 더 크지만, 원래 세액이 높은 휘발유는 인하 뒤에도 리터당 세액이 경유보다 262원 많습니다. 표의 인하폭은 세금 기준의 숫자입니다. 세금이 줄어든 만큼 주유소 판매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는지는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이어진 인하, 폭은 7~37% 사이에서 바뀌었다
유류세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재정경제부 표에 따르면 2021년 11월 12일 휘발유 20% 인하로 시작해 2022년 하반기에는 37%까지 넓어졌고, 이후 단계적으로 줄었습니다(재정경제부, 2026-09-18).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3월 26일까지는 휘발유 7%, 경유·부탄 10%까지 좁혀졌다가, 2026년 3월 27일부터 다시 휘발유 15%, 경유·부탄 25%로 커졌습니다.
| 적용 기간 | 휘발유 인하율 | 휘발유 세액(원/ℓ) | 경유 세액(원/ℓ) |
|---|---|---|---|
| 2021.11.12~2022.4.30 | 20% | 656 | 465 |
| 2022.5.1~6.30 | 30% | 573 | 407 |
| 2022.7.1~12.31 | 37% | 516 | 369 |
| 2023.1.1~2024.6.30 | 25% | 615 | 369 |
| 2024.7.1~10.31 | 20% | 656 | 407 |
| 2024.11.1~2025.4.30 | 15% | 698 | 448 |
| 2025.5.1~10.31 | 10% | 738 | 494 |
| 2025.11.1~2026.3.26 | 7% | 763 | 523 |
| 2026.3.27~11.30 | 15% | 698 | 436 |
이 기간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유류세는 516원에서 763원 사이를 오갔고, 둘의 차이는 247원입니다(재정경제부, 2026-09-18). 5년 사이 세율 구간이 아홉 번 나뉘었다는 점은, 오늘의 세율을 몇 년치 연료비에 그대로 곱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석유 가격 상한 1,784원은 주유소 가격이 아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13일 0시부터 석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상한은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적용되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대상이 아닙니다(정책브리핑·산업통상부, 2026-03-13). 1차 상한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이었고, 3월 27일 2차에서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1,934원·1,923원으로 정하면서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 15%, 경유 25%로 넓혔습니다(산업통상부, 2026-03-27).
5월 22일 6차부터 조정 주기가 2주에서 4주로 늘었고, 6월 27일 7차에서 리터당 150원 내린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이 된 뒤 8·9·10차는 같은 값으로 동결됐습니다(산업통상부, 2026-06-26). 10차 상한은 9월 19일 0시부터 4주 동안 적용되며, 산업통상부는 동결 이유로 국제유가(브렌트유 9월 16일 배럴당 105.8달러)와 물가·환율 흐름을 들고 중동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산업통상부, 2026-09-18).
| 기준일 | 휘발유 상한(정유사 공급가) | 국내 주유소 휘발유 | 경유 상한(정유사 공급가) | 국내 주유소 경유 |
|---|---|---|---|---|
| 2026-07-23 | 1,784원 | 1,871원 | 1,773원 | 1,856원 |
| 2026-08-20 | 1,784원 | 1,862원 | 1,773원 | 1,845원 |
같은 상한 아래에서도 산업통상부가 밝힌 국내 주유소 가격은 리터당 72~87원 높았습니다(산업통상부, 2026-07-24·2026-08-21). 그래서 상한 1,784원을 연료비 계산의 단가로 쓰면 실제 지출보다 적게 잡힐 수 있습니다.
새 차 연료비 계산법: 연간 주행거리 ÷ 공식 복합연비 × 리터당 가격

새 차의 연료비는 '연간 주행거리 ÷ 공식 복합연비(km/ℓ) × 리터당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복합연비는 연료 1리터로 달릴 수 있는 거리이므로, 주행거리를 연비로 나누면 한 해에 쓰는 연료량(ℓ)이 나옵니다(정부24·한국에너지공단, 2026-06-12).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동차 표시연비 검색'도 모델별 예상 연간연료비를 연 15,000km 주행 기준으로 계산해 보여 줍니다(한국에너지공단, 2026-09-26 확인).
아래 표는 같은 기준(연 15,000km)에 복합연비만 바꿔 본 편집부 계산이며, 특정 차종의 값이 아닙니다.
| 복합연비(가정) | 연간 연료량 | 5년(75,000km) 연료량 | 연간 연료비(휘발유 1,862원 적용) | 리터당 100원 변동 시 연간 차이 |
|---|---|---|---|---|
| 10km/ℓ | 1,500ℓ | 7,500ℓ | 2,793,000원 | 150,000원 |
| 12km/ℓ | 1,250ℓ | 6,250ℓ | 2,327,500원 | 125,000원 |
| 15km/ℓ | 1,000ℓ | 5,000ℓ | 1,862,000원 | 100,000원 |
| 20km/ℓ | 750ℓ | 3,750ℓ | 1,396,500원 | 75,000원 |
단가 1,862원은 산업통상부가 밝힌 8월 20일 국내 휘발유 가격이고, 경유차라면 같은 날 경유 가격 1,845원을 곱하면 됩니다(산업통상부, 2026-08-21). 연료량은 가격 전망 없이도 차끼리 비교할 수 있는 숫자이고, 가격은 그 연료량에 곱하는 변수입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리터당 122원을 복합연비 12km/ℓ 차에 적용하면 연 152,500원이 되는데, 이는 인하분이 주유소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재정경제부, 2026-09-18).
공식 복합연비는 어떻게 정해지고, 왜 체감 연비와 다를까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와 총중량 3.5톤 미만·15인승 이하 일반형 승합차 등은 에너지소비효율(연비)과 등급을 표시합니다(정부24·한국에너지공단, 2026-06-12). 복합연비는 도심연비에 55%, 고속도로연비에 45%의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배기량과 관계없이 1~5등급을 매깁니다. 도심·고속도로 연비는 FTP-75(도심)와 HWFET(고속도로) 측정값을 고속·급가감속(US06), 에어컨 가동(SC03), 저온 도심(Cold FTP-75)까지 반영한 5-cycle 보정식에 넣어 산출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제도 연혁에 따르면 이 5-cycle 보정식은 2011년에 도입됐고,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는 2023년 9월 시행됐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2026-09-26 확인). 전기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함께 표시하며, 연료비는 같은 식에서 리터 대신 kWh 단위 전력량에 충전 요금을 곱해 구합니다. 충전 요금에도 한시 조치가 있어, 추석 연휴(9월 24~27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 공공충전기 1만 8천여 기가 요금을 평시의 50%만 받았습니다(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21).
표시연비와 실제 체감연비가 다른 이유로 정부24 안내는 주행 여건·교통 상황·온도·기상과 운전 습관을 들고, 급가속·급제동, 고속 주행, 에어컨 과다 사용, 불필요한 짐, 사륜구동 주행, 타이어 공기압 같은 정비 상태를 연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꼽습니다(정부24·한국에너지공단, 2026-06-12). 그래서 공식 복합연비는 '같은 조건에서 차끼리 비교하는 잣대'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유차는 줄고 휘발유·하이브리드는 늘었다: 등록·소비 통계
산업통상부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를 인용해, 휘발유 기반 차량(휘발유+하이브리드)이 2020년 1,208만 4천 대에서 2026년 8월 1,519만 9천 대로 약 26% 늘었고, 경유차는 같은 기간 999만 2천 대에서 827만 4천 대로 약 1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산업통상부, 2026-09-16).
| 연료 | 2020년 | 2023년 | 2026년 8월 |
|---|---|---|---|
| 휘발유 기반(하이브리드 포함) | 1,208만 4천 대 | 1,385만 6천 대 | 1,519만 9천 대 |
| 경유 | 999만 2천 대 | 950만 대 | 827만 4천 대 |
같은 자료에 따르면 가격 상한제가 시행된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 소매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휘발유 2.1%, 경유 8.4% 줄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을 인용한 지난 10년 흐름도 휘발유 소비는 연평균 1.9% 증가, 경유 소비는 연평균 1.7% 감소였습니다(산업통상부, 2026-09-16).
이 통계는 국내 차량과 연료 소비의 방향을 보여 줄 뿐, 어떤 연료가 개인에게 유리한지를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연료 선택은 연간 주행거리, 도심·고속도로 비율, 주유·충전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앞의 계산식에 본인 조건을 넣어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카카카 편집부의 해석입니다. 신차 장기렌트의 월 이용료는 차를 쓰는 대가이고 주유비나 충전비는 보통 구매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주유소·충전소에서 따로 내지만, 포함 항목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의 포함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렌트로 새 차를 고를 때도 월 이용료와 별도로 계약 기간 전체의 연료량을 함께 놓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 15,000km로 4년을 탄다면 총 60,000km이고, 복합연비 12km/ℓ 차는 5,000ℓ, 15km/ℓ 차는 4,000ℓ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편집부 계산, 한국에너지공단 연 15,000km 기준 준용). 계약서에 연간 주행거리 조건이 들어간다면 그 숫자를 연료비 계산에도 그대로 쓰면 앞뒤가 맞습니다.
올해만 해도 국내 주유소 가격은 5월 리터당 2,000원대 초반에서 8월 20일 휘발유 1,862원으로 움직였고(산업통상부, 2026-05-22·2026-08-21), 유류세 인하율은 2021년 11월 이후 아홉 구간으로 바뀌었으므로(재정경제부, 2026-09-18) 단가는 하나로 고정하지 않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리터당 100원 정도 위아래로 단가를 바꿔 보며 차종 간 연료비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연료나 차종을 권하지 않으며, 장기렌트 조건은 차종·기간·기준일에 따라 달라 cacacar.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세 인하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인하가 2026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적용됩니다(재정경제부, 2026-09-18). 리터당 인하폭은 부가세 포함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입니다. 11월 30일 이후 운용은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석유 가격 상한이 1,784원이면 주유소에서도 그 가격에 넣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한은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적용되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대상이 아닙니다(산업통상부, 2026-03-13). 산업통상부가 밝힌 8월 20일 국내 주유소 가격은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으로 상한보다 리터당 72~78원 높았습니다.
새 차 연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주행거리를 공식 복합연비로 나눠 연간 연료량을 구하고, 리터당 가격을 곱합니다. 연 15,000km에 복합연비 12km/ℓ라면 1,250ℓ이고, 8월 20일 휘발유 가격 1,862원을 적용하면 연 2,327,500원입니다(편집부 계산).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표시연비 검색'도 연 15,000km 기준 예상 연간연료비를 보여 줍니다.
공인 연비랑 실제로 타 본 연비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공식 복합연비는 도심 55%·고속도로 45% 가중치와 5-cycle 보정식으로 정해진 조건에서 산출합니다(정부24·한국에너지공단, 2026-06-12). 실제 연비는 교통 상황·온도·기상, 급가속·급제동, 고속 주행, 에어컨 사용, 짐, 타이어 공기압 같은 요인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식 연비는 차끼리 비교하는 기준으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장기렌트로 타면 기름값도 포함되나요?
보통 주유비·충전비는 구매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따로 냅니다. 계약마다 포함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의 포함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차종을 비교할 때는 계약 기간 전체의 주행거리를 공식 복합연비로 나눈 연료량을 함께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출처
- 유류세 인하 연장, 추석연휴 고속도로 유류가격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등 민생안정에 총력 — 국토교통부 게시 보도자료 (2026-09-18 확인)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별첨2)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09-18 확인)
- 유류세 인하 연장, 추석연휴 고속도로 유류가격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등 민생안정에 총력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첨부 원문) (2026-09-18 확인)
- (참고자료) 10차 최고가격 동결, 중동정세 불안으로부터 민생경제 보호 — 산업통상부 (2026-09-18 확인)
- (참고자료) 최고가격제 이후 소비량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 — 산업통상부 (2026-09-16 확인)
- (참고자료) 9차 최고가격 동결, 민생부담과 국제유가를 종합 고려 — 산업통상부 (2026-08-21 확인)
- (참고자료) 8차 최고가격, 7차 최고가로 동결 — 산업통상부 (2026-07-24 확인)
- (참고자료) 7차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 — 산업통상부 (2026-06-26 확인)
- 6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조정 주기 2주→4주로 — 정책브리핑(산업통상부) (2026-05-22 확인)
- 5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 정책브리핑(산업통상부) (2026-05-08 확인)
- (참고자료) 4차 최고가격,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동결 — 산업통상부 (2026-04-24 확인)
-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리터 당 1934원 — 정책브리핑(산업통상부) (2026-04-10 확인)
-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 정책브리핑(산업통상부) (2026-03-27 확인)
-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출고가 리터 당 1724원 — 정책브리핑(산업통상부) (2026-03-13 확인)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 정보 제공 — 정부24(소관 한국에너지공단) (2026-06-12 확인)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 한국에너지공단 (2026-09-26 확인)
- 자동차 표시연비 검색 — 한국에너지공단 수송통합운영시스템 (2026-09-26 확인)
-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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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