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30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면? 15분 내 재진입 시 900원 면제
착오진출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이 빠집니다 — 차량당 연 3회, 하이패스 등 전자결제만

10월 1일부터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로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됩니다(국토교통부, 2026-09-29). 차량당 연 3회까지이고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쓴 경우만 해당하며,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간 경우는 제외됩니다.
- 2026-10-01부터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착오진출 후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 재진입 시 기본요금 900원 면제(국토교통부, 2026-09-29)
- 한도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당 연 3회(1월 1일~12월 31일) — 한 해 최대 2,700원(편집부 계산)
- 하이패스·하이패스카드·교통카드 등 전자지불수단만, 진입부터 진출까지 같은 카드 — 현금은 해당 없음
- 착오진출은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여야 함. 재진입 뒤 민자고속도로로 이어 달려 나가면 약 2주 뒤 자동 차감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홈페이지 환급 신청, 민자 요금소로 잘못 나간 경우는 면제 없음
-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감면(3자녀 20%·2자녀 10%)은 2029-08-21까지, 사전 등록 필요
무엇이 바뀌나: 착오진출해도 기본요금은 한 번만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9-29).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료에 주행요금(주행거리 × km당 주행요금 단가)을 더한 구조이고, 폐쇄식 요금소의 기본료는 차량 1대당 900원입니다(같은 자료).
그동안은 재정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가면 짧은 거리를 달렸어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습니다. 기본료 900원이 두 번 붙으니 편집부가 계산하면 기본요금만 1,800원이고, 주행요금은 따로 붙습니다. 보도자료는 이 부담을 피하려고 출구 직전에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는 사고 위험도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요건을 갖추면 두 번째 기본요금 900원이 빠집니다.
정부가 내놓은 기대 효과는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2025년 기준)입니다(같은 자료). 68억 원을 750만 건으로 나누면 건당 약 907원으로, 기본료 900원과 거의 같습니다(편집부 계산). 국토교통부는 또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이었다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두 숫자 모두 정부 추정이며, 실제 감면 실적은 시행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 요건 4가지: 재정 요금소·15분·같은 요금소·전자결제

감면을 받으려면 보도자료가 제시한 요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9-29).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공지도 같은 내용을 안내하면서, 연간 횟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센다고 적었습니다(한국도로공사 공지, 2026-09-22).
| 요건 | 내용 |
|---|---|
| 요금소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
| 시간·횟수 |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 차량당 연 3회 한정(1월 1일~12월 31일) |
| 장소 | 진출한 요금소와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민자 영업소 제외) |
| 결제수단 |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 |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제되는 금액은 폐쇄식 기본요금 900원입니다(같은 보도자료).
결제수단은 하이패스, 하이패스카드, 교통카드 같은 전자지불수단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공지는 처음 진입할 때부터 마지막으로 나갈 때까지 같은 카드를 써야 한다고 안내합니다(같은 공지). 따라서 현금으로 내거나 중간에 카드를 바꾸면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시간 요건의 원문 표현은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입니다. 편집부는 이를 요금소를 나간 시각부터 다시 들어온 시각까지로 읽으며, 나들목 밖에서 오래 머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당 연 3회' 한도와 민자고속도로 예외

면제 횟수는 운전자 기준이 아니라 차량 기준입니다. 보도자료 요건 표는 '차량당 연3회 한정(당해년)'이라고 적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9-29). 요건 표대로라면 한 차를 가족 여러 명이 번갈아 운전해도 누가 몰았든 그 차의 횟수로 합쳐 세는 것으로 읽힙니다(편집부 해석). 네 번째 착오진출부터는 이전처럼 기본요금을 다시 냅니다. 면제받을 수 있는 기본요금은 한 해 최대 900원 × 3회 = 2,700원입니다(편집부 계산).
민자고속도로는 예외입니다.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경우에만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그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도 기본요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자료).
감면은 어떻게 받나: 즉시 차감, 약 2주 뒤 차감, 직접 환급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최종 결제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한국도로공사 공지, 2026-09-22).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감면을 알리는 안내 멘트는 따로 나오지 않으니, 소리가 없다고 감면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9-29).
차감 시점은 착오진출·재진입 뒤 최종적으로 어디로 나갔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전제는 같습니다. 잘못 나간 곳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여야 합니다. 재진입한 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가면 그 자리에서 기본요금이 빠집니다. 재진입한 뒤 민자고속도로로 이어 달려 민자 쪽으로 나가면 착오진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다음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같은 자료).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돌려받고 싶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공지도 이 경우를 '약 2주 후 환급'으로 적고, www.hipass.co.kr 신청을 안내합니다(한국도로공사 공지, 2026-09-22).
| 상황 | 기본요금 처리 |
|---|---|
| 재정 요금소로 잘못 나갔다 15분 안에 같은 곳 재진입, 재정 요금소로 최종 진출 | 최종 진출 때 즉시 차감 |
| 재정 요금소로 잘못 나갔다 15분 안에 같은 곳 재진입, 민자고속도로로 이어 달려 최종 진출 |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때 자동 차감, 또는 홈페이지·앱 환급 신청 |
| 민자 요금소로 잘못 나갔다 같은 요금소 재진입 | 면제되지 않음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사용내역 조회', '환불신청', '환불요금조회하기' 메뉴가 있습니다(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2026-09-30 확인). 통행 이용 내역은 '사용내역 조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진출 감면이 그 화면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편집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감면도 함께 확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감면도 챙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9-29). 한국도로공사 안내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 2명인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 감면을 받고,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로 운영됩니다(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감면 안내, 2026-09-30 확인).
| 가구 | 감면율 | 적용 시작 | 종료 |
|---|---|---|---|
| 자녀 3명 이상 | 20% | 2026-07-28 | 2029-08-21 |
| 자녀 2명 | 10% | 2026-08-22 | 2029-08-21 |
감면은 주말(토·일)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할 때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차 감면처럼 다른 감면과 겹치면 감면율이 높은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같은 안내). 국토교통부는 다자녀가구 감면의 자세한 사항을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9-29).
신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사전 등록이나 영업소 방문으로 합니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타고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야 즉시 감면됩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9-29). 보도자료는 10월 연휴 나들이 전에 미리 등록하라고 권했습니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착오진출 면제 요건에는 차량 소유 형태에 관한 조건이 없고, 핵심은 하이패스 같은 전자지불수단을 쓰는지입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9-29). 그래서 편집부는 새 차를 사든 신차를 장기렌트로 인수하든, 차를 받는 날 하이패스 단말기가 달려 있는지, 하이패스카드나 교통카드 같은 전자결제 수단을 바로 쓸 수 있는지를 인수 점검 목록에 넣어 두길 권합니다. 면제에 따로 등록 절차는 없고, 같은 카드로 진입부터 진출까지 결제하는 것이 조건입니다(한국도로공사 공지, 2026-09-22).
면제 한도는 '차량당 연 3회'입니다. 장기렌트 차량을 가족이 함께 운전한다면 누가 몰든 그 차의 횟수로 합산된다고 보는 것이 요건 표와 맞는 해석입니다. 차를 새로 바꿨을 때 횟수가 어떻게 세어지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궁금하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자녀가구 감면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세대당 1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감면 안내, 2026-09-30 확인). 1년 이상 렌트 차량은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심사를 거쳐 승인되며, 감면 유효기간은 렌트 계약 종료일 등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과 같아야 하고, 개인·법인사업자 명의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신차 장기렌트를 고려하는 다자녀 가족이라면 계약 기간, 계약자 명의, 하이패스카드 명의를 감면 요건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한국도로공사 심사로 정해지며, 이 글은 감면 적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분은 언제부터 재나요?
보도자료 요건 표의 표현은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이고, 한국도로공사 공지도 '진출 후 동일 요금소로 15분 이내 재진입'이라고 적었습니다(국토교통부 2026-09-29, 한국도로공사 2026-09-22). 잘못 나간 요금소를 통과한 뒤부터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올 때까지를 15분 안에 마쳐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하이패스가 없고 교통카드만 있어도 되나요?
한국도로공사 공지는 결제수단으로 하이패스·하이패스카드·교통카드 등 전자지불수단을 들고, 처음 진입부터 마지막 진출까지 같은 카드를 써야 한다고 안내합니다(2026-09-22). 현금으로 내면 요건인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9-29).
재정 요금소로 잘못 나갔다 다시 들어온 뒤 민자고속도로로 이어 달려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착오진출 자체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일어나야 감면 대상입니다. 그 요금소로 15분 안에 다시 들어온 뒤 민자고속도로로 이어 달려 민자 쪽으로 나갔다면 판단 기간이 필요해 약 2주 뒤 다음 재정고속도로 이용 때 자동 차감되고, 기다리지 않으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잘못 나갔다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9-29).
하이패스에서 감면됐다는 안내가 안 나오는데 괜찮나요?
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감면 안내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9-29).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로 최종 진출하면 그때 바로 차감됩니다. 통행 이용 내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첫 화면의 '사용내역 조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2026-09-30 확인).
자녀가 둘인데 주말 통행료 감면도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가구는 10%, 3명 이상은 20% 감면이며 2029년 8월 21일까지 주말·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한국도로공사 안내, 2026-09-30 확인).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미리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등록한 하이패스카드와 부 또는 모의 탑승이 필요합니다.
출처
-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10월1일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로정책과) (2026-09-29 확인)
- 고속도로 착오진출 기본요금 면제제도 시행 안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공지사항 이미지) (2026-09-22 확인)
-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안내 (한국도로공사) (2026-09-30 확인)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첫 화면 — 사용내역 조회·환불신청·환불요금조회 메뉴 (한국도로공사) (2026-09-30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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