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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수입차 판매 순위, 전기차·법인 비중은?
KAIDA 9월 통계로 본 브랜드·모델 순위, 전기차 52.1%, 법인 구매 33.2%. 6~9월 넉 달 추이와 장기렌트 차에 적용되는 법 조항도 정리했다.

2026년 9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34,904대다. 브랜드는 테슬라(12,372대)·BMW(6,066대)·메르세데스-벤츠(5,477대), 모델은 테슬라 Model Y L(8,690대)·Model Y Premium(2,467대)·벤츠 E 200(2,133대) 순으로 등록이 많았다. 전기차는 18,181대(52.1%)로 7월 49.8%에서 두 달 연속 비중이 올랐고, 법인 구매는 11,601대(33.2%)로 8월 40.4%에서 내려왔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 2026-10-06).
- 9월 수입 승용차 34,904대: 전월 대비 +17.1%, 전년 동월 대비 +6.3% (KAIDA, 2026-10-06)
- 브랜드별로는 테슬라 12,372대(35.4%), BMW 6,066대, 메르세데스-벤츠 5,477대 순이고, 모델은 Model Y L 8,690대·Model Y Premium 2,467대·벤츠 E 200 2,133대 순
- 전기 52.1%·하이브리드 39.0%·가솔린 8.2%·디젤 0.7% — 8월보다 늘어난 5,087대 중 전기차가 2,998대(약 59%)
- 법인 구매 11,601대(33.2%)로 8월보다 453대 감소, 개인 구매가 5,540대 늘어 법인 감소분까지 메웠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재대여·유상운송·명의대여 금지는 누구에게나, 6개월 이상 임차 법인은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허용, 운전자 미지정 예외는 법인·상시 5인 이상 개인사업자
9월 수입 승용차 34,904대, 전월보다 17.1% 늘었다

2026년 9월 국내에 새로 등록된 수입 승용차는 34,904대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9월 보도자료, 2026-10-06). 8월 29,817대보다 17.1%, 2025년 9월 32,834대보다 6.3% 많다. 1~9월 누적은 279,729대로 전년 같은 기간 225,348대보다 24.1% 늘었다. 월별로 보면 6월 38,059대(KAIDA 6월 보도자료, 2026-07-03)에서 7·8월 3만 대 안팎으로 내려왔다가 9월에 다시 올라섰다.
협회는 9월 증가 이유로 일부 브랜드의 물량 확보, 다양한 신차 출시, 적극적인 마케팅을 들었다. 한 달 전에는 신차 출시에 따른 재고 소진과 물량 부족을 8월 감소 이유로 설명했다(KAIDA 8월 보도자료, 2026-09-03). 9월 설명에는 신차와 마케팅도 들어 있지만, 협회는 두 달 모두 물량(공급) 사정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 항목 | 6월 | 7월 | 8월 | 9월 |
|---|---|---|---|---|
| 신규 등록 | 38,059대 | 30,976대 | 29,817대 | 34,904대 |
| 전기차(비중) | 19,453대 (51.1%) | 15,428대 (49.8%) | 15,183대 (50.9%) | 18,181대 (52.1%) |
| 하이브리드 비중 | 39.7% | 41.5% | 40.0% | 39.0% |
| 개인 구매 | 27,110대 | 20,636대 | 17,763대 | 23,303대 |
| 법인 구매(비중) | 10,949대 (28.8%) | 10,340대 (33.4%) | 12,054대 (40.4%) | 11,601대 (33.2%) |
표 출처: KAIDA 월별 보도자료(6월분 2026-07-03; 7월분 2026-08-05; 8월분 2026-09-03; 9월분 2026-10-06), 같은 협회 집계 기준.
전기 52.1%, 하이브리드 39.0%: 디젤은 246대

9월 연료별 등록은 전기 18,181대(52.1%), 하이브리드 13,620대(39.0%), 가솔린 2,857대(8.2%), 디젤 246대(0.7%)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9월 보도자료, 2026-10-06). 전기와 하이브리드를 더하면 31,801대로 전체의 91.1%다(편집부 계산). 엔진만 쓰는 가솔린·디젤은 합계 3,103대(8.9%)에 그쳤다.
디젤은 6월 270대, 7월 194대, 8월 171대, 9월 246대로 넉 달 내내 1%를 넘지 못했다(KAIDA 6~8월 보도자료, 2026-07-03·08-05·09-03). 배기량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가 아닌 16,723대 가운데 9,908대(59.2%)가 2,000cc 미만이었다(KAIDA 9월 보도자료, 2026-10-06; 비율은 편집부 계산). 새로 등록되는 수입차가 전동화 쪽, 그리고 엔진이 있더라도 작은 배기량 쪽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전기차 비중, 7월 49.8%에서 두 달 연속 올라 52.1%

6~9월 수입 승용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51.1%→49.8%→50.9%→52.1%다(KAIDA 6~9월 보도자료, 2026-07-03~10-06). 50% 아래로 내려간 달은 7월 한 번뿐이고, 7월에서 9월까지 2.3%p 올랐다(편집부 계산).
비중보다 분명한 신호는 늘어난 대수의 구성이다. 8월에서 9월 사이 전체 등록은 5,087대 늘었고, 그중 전기차가 2,998대로 약 59%였다(KAIDA 8월·9월 보도자료, 2026-09-03·10-06; 차이는 편집부 계산).
| 연료 | 8월 | 9월 | 증감 |
|---|---|---|---|
| 전기 | 15,183대 | 18,181대 | +2,998대 |
| 하이브리드 | 11,923대 | 13,620대 | +1,697대 |
| 가솔린 | 2,540대 | 2,857대 | +317대 |
| 디젤 | 171대 | 246대 | +75대 |
| 합계 | 29,817대 | 34,904대 | +5,087대 |
하이브리드도 1,697대 늘었지만 전기차가 더 빨리 늘어 비중은 7월 41.5%, 8월 40.0%, 9월 39.0%로 조금씩 내려갔다. 6월 39.7%와 비교하면 9월은 0.7%p 낮은 정도라 하이브리드 수요가 줄고 있다고 보기는 이르다.
전기차 증가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볼 만하다. 테슬라 Model Y 두 사양(L·Premium) 합계는 8월 9,236대에서 9월 11,157대로 1,921대 늘어, 전기차 증가분의 약 64%를 차지했다(KAIDA 8월·9월 베스트셀링 모델; 합계·비율은 편집부 계산). 수입 전기차 비중이 한 브랜드의 물량 사정에 따라 달마다 움직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편집부 해석이다.
테슬라 12,372대, BMW·벤츠가 뒤따른 9월 브랜드 순위

9월 브랜드별 등록은 테슬라 12,372대, BMW 6,066대, 메르세데스-벤츠 5,477대, BYD 2,614대, 볼보 1,414대 순이다. 6~10위는 렉서스 1,064대, 토요타 971대, 아우디 900대, 포르쉐 877대, 폴스타 769대였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9월 보도자료, 2026-10-06). 테슬라 한 브랜드가 전체의 35.4%다(편집부 계산: 12,372÷34,904).
| 브랜드 | 7월 | 8월 | 9월 |
|---|---|---|---|
| 테슬라 | 10,237대 | 10,400대 | 12,372대 |
| BMW | 6,533대 | 6,180대 | 6,066대 |
| 메르세데스-벤츠 | 3,959대 | 4,037대 | 5,477대 |
| BYD | 2,846대 | 3,002대 | 2,614대 |
7월부터 9월까지 테슬라는 2,135대 늘었고 BMW는 매달 조금씩 줄었다. 벤츠는 8월보다 1,440대 많아 상위 네 브랜드 가운데 증가 폭이 테슬라(+1,972대) 다음이었다(KAIDA 7·8·9월 보도자료; 차이는 편집부 계산). BYD는 6월 4,652대(KAIDA 6월 보도자료, 2026-07-03)에서 9월 2,614대로 줄었다. 브랜드 국적별로 9월은 유럽 17,578대(50.4%), 미국 12,604대(36.1%), 중국 2,663대(7.6%), 일본 2,059대(5.9%)였다(KAIDA 9월 보도자료).
모델 상위 두 자리는 Model Y, 세 번째는 벤츠 E 200

9월 모델별 등록은 테슬라 Model Y L 8,690대, Model Y Premium 2,467대, 메르세데스-벤츠 E 200 2,133대 순이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9월 보도자료, 2026-10-06). Model Y 두 사양만 합쳐도 11,157대로 전체의 32.0%다(편집부 계산).
| 순위 | 6월 | 7월 | 8월 | 9월 |
|---|---|---|---|---|
| 1 | Model Y L 5,155대 | Model Y Premium 6,612대 | Model Y Premium 7,490대 | Model Y L 8,690대 |
| 2 | Model Y Premium 3,318대 | Model Y Premium Long Range 2,092대 | Model Y L 1,746대 | Model Y Premium 2,467대 |
| 3 | BYD DOLPHIN 2,747대 | Model 3 Premium Long Range 1,239대 | BMW 520 1,270대 | 벤츠 E 200 2,133대 |
표 출처: KAIDA 월별 보도자료(2026-07-03·08-05·09-03·10-06) 베스트셀링 모델 상위 3.
넉 달 내내 모델 순위 맨 앞은 테슬라 Model Y였지만, 어느 사양이 맨 앞에 섰는지는 달마다 바뀌었다. 8월 선두 Model Y Premium은 7,490대에서 9월 2,467대로 줄었고, 같은 기간 Model Y L은 1,746대에서 8,690대로 늘었다. 3위 자리는 6월 BYD DOLPHIN, 7월 테슬라 Model 3 Premium Long Range(1,239대), 8월 BMW 520, 9월 벤츠 E 200으로 넉 달 모두 다른 브랜드가 차지했다. 9월 상위 세 모델 가운데 전기차가 아닌 차는 E 200 하나다.
법인 구매 33.2%, 인천·부산·경남에 68.6%

9월 수입 승용차 34,904대 가운데 개인 구매는 23,303대(66.8%), 법인 구매는 11,601대(33.2%)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9월 보도자료, 2026-10-06). 세 대 중 한 대꼴로 법인 명의로 등록됐다. 법인 비중은 6월 28.8%, 7월 33.4%, 8월 40.4%로 올랐다가 9월에 7월 수준으로 돌아왔다(KAIDA 6~8월 보도자료, 2026-07-03·08-05·09-03).
9월 법인 비중이 내려간 것은 법인이 크게 줄어서라기보다 개인이 늘어서다. 법인 구매는 8월보다 453대 줄었지만, 개인 구매가 17,763대에서 23,303대로 5,540대 늘어 법인 감소분까지 메웠다(편집부 계산).
| 순위 | 법인 구매 | 개인 구매 |
|---|---|---|
| 1 | 인천 3,318대 (28.6%) | 경기 7,282대 (31.2%) |
| 2 | 부산 2,883대 (24.9%) | 서울 4,178대 (17.9%) |
| 3 | 경남 1,761대 (15.2%) | 인천 1,425대 (6.1%) |
법인 등록 상위 세 곳은 6월(인천 29.4%·부산 28.4%·경남 11.2%)부터 9월까지 넉 달 내내 순서가 같았고, 9월 세 지역 합계는 법인 구매의 68.6%다(KAIDA 6~9월 보도자료; 합계는 편집부 계산). 협회 자료의 '법인'은 구매 유형 구분일 뿐이어서 어떤 업종의 법인인지, 렌터카 같은 자동차대여사업자 차가 포함되는지, 왜 이 지역에 몰리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여기서는 이유를 추측하지 않고 숫자만 전한다.
장기렌트 차를 빌린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돈을 받고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정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07-01, 2026-10-07 확인). 법률 본문에 '장기렌트'라는 말은 없다. '6개월 이상'이라는 장기 임차 기준을 둔 규정은 제34조 제2항 제1호 마목으로, 이런 법인에게는 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장기렌트는 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의 한 형태로 운영된다고 보는 것이 편집부 정리다. 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제28조), 대여약관을 사업 시작 전에 신고해야 한다(제31조).
| 조문 | 내용 | 이용자에게 의미 |
|---|---|---|
| 제34조 제1항 | 빌린 차로 돈을 받고 운송하거나 남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 금지 | 개인·법인 구분 없이 적용 |
| 제34조의4 | 차를 빌리려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금지 | 누구든지 적용 |
| 제34조 제2항 제1호 마목 |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에게는 대여사업자가 운전자 알선 가능 | 운전자 알선 금지의 예외 |
| 제34조의2 제2항 | 대여사업자는 계약서상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운전자격확인시스템으로 확인 | 법인·5인 이상 사업자가 운전자 미지정 시 예외 |
| 제34조의5 | 계약서에 운전자로 적히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는 것 금지 | 법인·5인 이상 사업자의 미지정·대리운전 등 예외 |
정리하면 재대여·유상운송·명의대여 금지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똑같이 적용된다. 반면 운전자 확인과 제3자 운전 금지는 임차인이 법인이거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둔 개인사업자이면서 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이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다(대리운전 등 법이 정한 예외 제외).
신차 장기렌트로 수입차를 고른다면

이 단락은 편집부 해석이다. 9월 숫자를 신차 장기렌트로 수입차를 고르는 사람의 확인 순서로 옮기면 세 가지다.
첫째, 차종보다 연료 방식을 먼저 정한다. 9월 수입 승용차의 52.1%가 전기차였고, 전기차가 아닌 16,723대 중에서도 하이브리드가 13,620대(81.4%), 2,000cc 미만이 9,908대(59.2%)였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9월 보도자료, 2026-10-06; 비율은 편집부 계산). 선택지가 전기·하이브리드·소배기량 엔진으로 나뉘어 있으니, 전기차라면 차를 주로 세워 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다음 차종 후보를 좁히면 비교가 쉬워진다.
둘째, 사양별 인도 시기를 따로 확인한다. Model Y Premium은 8월 7,490대에서 9월 2,467대로, Model Y L은 1,746대에서 8,690대로 한 달 만에 순서가 바뀌었고, 협회는 8·9월 등락을 물량 사정으로 설명했다(KAIDA 8월·9월 보도자료). 같은 모델이라도 사양과 색상에 따라 인도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장기렌트 계약 전에 원하는 조합의 인도 예정 시기를 물어 두자.
셋째, 명의와 운전자를 먼저 정한다. 9월 등록의 33.2%가 법인 명의였다. 법인이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둔 개인사업자는 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방식이 법상 가능하지만, 개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제34조의5, 시행 2026-07-01). 누가 운전할지는 계약서와 대여약관에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월 수입차 모델별 등록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테슬라 Model Y L 8,690대, Model Y Premium 2,467대, 메르세데스-벤츠 E 200 2,133대 순입니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 2026-10-06). 브랜드별로는 테슬라 12,372대, BMW 6,066대, 메르세데스-벤츠 5,477대 순입니다.
9월에 팔린 수입차 중 전기차가 정말 절반이 넘나요?
네. 수입 승용차 34,904대 중 전기차가 18,181대로 52.1%입니다. 6월 51.1%에서 7월 49.8%로 잠시 내려갔다가 8월 50.9%, 9월 52.1%로 두 달 연속 올랐고, 하이브리드 39.0%를 더하면 91.1%입니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 2026-10-06).
수입 디젤차는 아직 팔리나요?
9월 디젤 수입 승용차는 246대로 전체의 0.7%입니다. 6월 270대, 7월 194대, 8월 171대로 넉 달 내내 1%에 못 미쳤습니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 6~9월 보도자료).
법인이 장기렌트로 차를 빌리면 운전자를 꼭 정해야 하나요?
법만 보면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제2항과 제34조의5는 임차인이 법인이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둔 개인사업자이고 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6개월 이상 빌리는 법인은 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도 있습니다(제34조 제2항 제1호 마목, 시행 2026-07-01). 실제 운전 범위는 계약서와 대여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장기렌트로 빌린 차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빌린 대여사업용 차를 다시 남에게 빌려주거나 돈을 받고 운송에 쓰는 것을 금지하며, 개인·법인 모두 적용됩니다(시행 2026-07-01 기준).
출처
- 9월 수입 승용차 34,904대 신규 등록 —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보도자료 (2026-10-06 확인)
- 8월 수입 승용차 29,817대 신규 등록 —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보도자료 (2026-09-03 확인)
- 7월 수입 승용차 30,976대 신규 등록 —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보도자료 (2026-08-05 확인)
- 6월 수입 승용차 38,059대 신규 등록 —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보도자료 (2026-07-03 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0호] 제2조·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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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