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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11

경차 유류세 환급, 2029년까지 연장되나? 새 '가구 2대' 요건은

정부안은 기한 3년 연장, 2028년 가구 차 2대 이하 요건, 혼인 예외를 담았다 —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

카카카 편집부 · 기준일 2026-10-11 · 게시 2026-10-11
도로 위에 선 어드벤쳐러스 그린 색 기아 레이 1.0 가솔린 앞측면
기아 레이 1.0 가솔린은 배기량 998cc로 경차 유류세 환급의 배기량 기준(1,000cc 미만)에 든다(기아 레이 모델 페이지, 2026-10-11 확인). 사진 · 기아 공식
한 줄 답

경차 유류세 환급은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연료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안을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고,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된다.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연 30만원 한도는 그대로이며, 정부안대로라면 2028년 1월 1일 구매 연료부터 화물차·이륜차를 포함한 가구 전체 차가 2대 이하여야 한다.

  • 환급 기한 연장안: 2026-12-31 → 2029-12-31(재정경제부 정부안, 2026-09-01 국무회의 확정 ·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
  • 환급액·한도는 그대로: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개별소비세 전액(161원), 연 30만원
  • 새 요건(정부안): 동거가족 자동차(화물차·이륜차 포함) 2대 이하, 2028-01-01 구매 연료부터
  • 혼인 예외(정부안): 2026년 8월 이후 혼인으로 경차 2대가 되면 1대 환급,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 환급 카드는 한 카드사에서만 발급, 대상에서 빠지면 즉시 반납 — 이후 쓰면 환급세액과 40% 가산세 징수
  • 장기렌트 차는 렌트사 명의라 환급 대상 여부를 계약 전 카드사·국세청에 확인

지금 경차 유류세 환급은 누가, 어떻게 받나

해 질 녘 동네 주유소의 주유기와 노즐 (AI 생성 이미지)
경차 유류세 환급은 지정 카드로 주유할 때 리터당 환급액이 적용된다. AI 생성 이미지

경차 유류세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근거한다. 배기량 1,000cc 미만 등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차를 소유하고 소유 대수 요건을 갖춘 사람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산 연료에 붙은 개별소비세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다(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2026-09-18 시행본).

대상 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차 또는 승합차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 2026-09-18). 예를 들어 기아 레이 1.0 가솔린의 배기량은 998cc다(기아 레이 모델 페이지, 2026-10-11 확인). 같은 차명이라도 전기차 모델은 휘발유·경유·LPG를 넣지 않으므로 이 환급과는 관계가 없다(편집부 해석).

현행 소유 요건은 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차 합계 또는 승합차 합계가 각각 1대여야 한다는 것이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2항, 2026-09-18). 환급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산 연료에만 적용되고, 이 카드는 한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법 제111조의2 제4항, 2026-09-18). 카드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상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9항, 2026-09-18).

얼마나 돌려받나: 연료별 환급액과 연 30만원 한도

연료별 리터당 환급액: 휘발유·경유 250원, LPG(부탄) 161원. 연 한도는 30만원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개별소비세 전액(161원). 연 30만원 한도는 휘발유 1,200ℓ분(재정경제부 2026-08-03, 편집부 계산)

환급액은 법 제111조의2 제3항이 연료별로 정하고, 연간 한도와 계산 기간은 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이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LPG(부탄)는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으로만 적혀 있어, 정부 개편안 상세본이 적은 리터당 161원을 기준으로 삼았다(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항목휘발유·경유LPG(부탄)
리터당 환급액250원개별소비세 전액(161원)
연간 한도(1~12월)30만원30만원
한도에 닿는 연료량1,200리터(편집부 계산)약 1,863리터(편집부 계산)
개편안 변경없음(현행 유지)없음(현행 유지)

휘발유 경차로 1,200리터를 쓰려면 레이 1.0 가솔린의 최대 복합연비 12.9km/ℓ(기아 레이 모델 페이지, 2026-10-11 확인)로 단순 계산해 약 1만5,480km를 달려야 한다(편집부 계산, 실제 연비와 다를 수 있음). 그보다 덜 타면 한도가 아니라 넣은 양만큼 돌려받는다.

2029년까지 연장, 아직 정부안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일정: 2026-08-03 발표, 09-01 정부안 확정, 2026-12-31 현행 기한, 2028-01-01 가구 2대 요건·2029-12-31 연장안(정부안)
빈 점은 정부안 날짜로,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된다(재정경제부 2026-08-03·09-01, 조세특례제한법 2026-09-18)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상세본에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합리화' 항목을 넣었다(재정경제부, 2026-08-03). 핵심은 환급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늘리는 것이다(재정경제부, 2026-08-03).

이 안은 부처협의(8월 4~14일)와 입법예고(8월 4~20일),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11개 세법 개정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재정경제부, 2026-09-01). 9월 1일 공개된 주요 수정사항에는 경차 환급 항목이 없다(재정경제부, 2026-09-01).

기한은 법률에 적힌 날짜라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기한이나 내용이 바뀔 수 있다(편집부 해석). 그러니 '2029년까지 연장 확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환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연료가 마지막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2026-09-18 시행본).

새 '가구 2대' 요건: 2028년 1월 1일 구매 연료부터

저층 아파트 앞 나란히 그어진 빈 주차칸 두 개 (AI 생성 이미지)
2028년부터는 가구 전체 차가 2대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정부안에 담겼다. AI 생성 이미지

개편안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차량 소유 요건이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자동차 전체가 2대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새로 붙고, 대수에는 승용차·승합차뿐 아니라 화물차와 이륜차도 들어간다(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적용 시점은 2028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연료부터다(재정경제부, 2026-08-03).

소유 대수 요건은 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사항이다(법 제111조의2 제1항, 2026-09-18). 연장안이 통과되고 이 요건이 시행되더라도 2027년 말까지 넣은 연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은 승용차 합계와 승합차 합계를 따로 세어 각각 1대인지 보므로(시행령 제112조의2 제2항, 2026-09-18), 경차 1대에 화물차·오토바이를 함께 가진 가구는 2028년부터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편집부 해석).

구분현행(2026-09-18 시행령)정부안(2026-08-03 발표)
적용기한2026-12-31 구매분까지2029-12-31 구매분까지
차종별 요건동거가족 승용차 합계·승합차 합계 각각 1대좌동
가구 전체 요건없음화물차·이륜차 포함 2대 이하(2028-01-01 구매분부터)
혼인 예외없음혼인으로 경차 2대가 되면 1대 환급

대상에서 빠지면 카드도 정리해야 한다. 현행법은 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카드를 카드사에 즉시 반납하도록 하고, 그 뒤에 카드를 쓰면 환급세액에 그 40%의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법 제111조의2 제6항·제10항, 2026-09-18).

혼인으로 경차가 2대가 됐다면: 1대는 환급 허용

지금은 각자 경차를 갖고 있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로 한 가구가 되면, 동거가족 승용차 합계가 2대가 돼 요건을 벗어날 수 있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2항, 2026-09-18). 정부안은 이를 '혼인으로 인한 차별'로 보고 단서를 새로 둔다(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조건정부안 내용
혼인신고 시점2026년 8월 이후
해당 경우동거가족 경형 승용차 합계 또는 경형 승합차 합계가 2대가 된 경우
환급 범위1대에 한해 허용(2대 모두 아님)
적용 시점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구매한 연료부터

표의 내용은 모두 재정경제부 개편안 상세본에 적힌 것이다(재정경제부, 2026-08-03). 이 단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넣은 연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재정경제부, 2026-08-03).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법은 환급 대상을 요건에 맞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1항, 2026-09-18). 신차 장기렌트로 이용하는 차는 보통 렌트사 명의로 등록되므로, 이용자가 같은 경차를 몰더라도 소유자 요건을 어떻게 보는지가 먼저 문제다(편집부 해석). 정부 개편안 자료와 법령에는 장기렌트 차량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어, 이 글은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재정경제부, 2026-08-03).

그래서 경차를 장기렌트로 고려하면서 환급까지 기대한다면, 계약 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나 국세청에 렌트 차량으로 신청이 되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안전하다. 2028년부터 적용될 '가구 2대' 요건에서 장기렌트 차가 가구 대수에 들어가는지도 공식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같이 확인할 항목이다(편집부 해석).

반대로 구매로 경차를 들이면 소유자 본인이 신청하는 구조라 요건 판단이 비교적 단순하다(시행령 제112조의2, 2026-09-18). 신차를 구매로 할지 장기렌트로 할지는 환급 하나보다 계약 기간, 주행거리, 보험·정비 부담을 함께 놓고 정하는 편이 현실적이며, 조건은 차종·기간·기준일에 따라 달라진다.

경차를 새로 들이기 전 확인할 순서

목재 벽 앞에 선 밀키 베이지 색 기아 레이 후면
환급 카드는 한 카드사에서만 발급되고, 카드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발급하거나 대상 아님을 알린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4항·시행령 제112조의2 제9항). 사진 · 기아 공식

첫째, 차의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지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한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 2026-09-18). 둘째,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차·승합차 대수를 세어 지금 요건(각각 1대)에 맞는지 본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2항, 2026-09-18).

셋째, 2028년 이후에도 환급을 받으려면 가족이 가진 화물차·이륜차까지 포함해 전체 2대 이하인지 미리 따져 본다(재정경제부, 2026-08-03). 넷째, 카드는 한 카드사에서만 발급되고 발급·통지까지 최대 15일이 걸릴 수 있으니(법 제111조의2 제4항·시행령 제112조의2 제9항, 2026-09-18), 차를 받은 뒤 바로 신청하는 편이 낫다.

마지막으로 연장 여부는 정기국회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2029년 12월 31일 구매분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2026년 12월 31일 구매분까지가 기한이다(재정경제부, 2026-09-01 · 조세특례제한법, 2026-09-18). 연 30만원 한도는 어느 경우든 그대로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2026-09-18).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유류세 환급, 2027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안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고,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재정경제부, 2026-09-01).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 구매분까지입니다.

집에 경차 1대와 화물차 1대, 오토바이 1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요건은 승용차·승합차 합계만 보므로 지금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2028년 1월 1일 구매 연료부터 화물차·이륜차를 포함한 가구 전체 차가 2대 이하여야 해 3대인 이 경우는 요건을 벗어납니다(재정경제부, 2026-08-03). 대상에서 빠지면 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6항).

결혼하면서 둘 다 경차를 갖고 있게 됐어요. 환급이 끊기나요?

현행 시행령으로는 동거가족 승용차 합계가 2대가 돼 요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2026년 8월 이후 혼인신고로 경차가 2대가 된 경우 1대에 한해 환급을 허용하며,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구매한 연료부터 적용됩니다(재정경제부, 2026-08-03).

경차를 장기렌트로 타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환급을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고, 장기렌트 차는 보통 렌트사 명의로 등록됩니다. 공식 자료에 렌트 차량 적용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계약 전에 환급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나 국세청에 직접 확인하세요(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2026-09-18).

1년에 최대 얼마까지 돌려받나요?

연 30만원이 한도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휘발유차는 리터당 250원이라 1,200리터를 넣으면 한도가 찹니다(시행령 제112조의2, 2026-09-18 · 편집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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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상세본 42쪽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 재정경제부(정책브리핑) (2026-08-03 확인)
  2.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재정경제부(정책브리핑) (2026-09-01 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5. The 2027 Ray 모델 페이지(배기량 998cc · 최대 복합연비 12.9km/ℓ) — 기아 (2026-10-11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11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유류구매카드#2026년 세제개편안#레이#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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