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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08

신차 레몬법, 교환·환불 조건은? 장기렌트는 다르다

자동차관리법상 신차 교환·환불(레몬법) 요건과 기한, 중재 절차와 판정의 효력을 법령·위원회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장기렌트 차는 소유자가 렌터카 회사라 확인할 곳이 다릅니다.

카카카 편집부 · 기준일 2026-10-08 · 게시 2026-10-08
차가 빠진 정비소 작업 공간, 파란 2주식 리프트와 공구 카트, 꺼진 진단 태블릿, 열린 셔터 너머 아침 거리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같은 하자로 정비소를 여러 번 찾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연출 장면으로, 특정 제작사·정비소가 아닙니다.
한 줄 답

신차 교환·환불(레몬법)은 인도 후 1년·2만km 안에 안전 우려·경제적 가치 현저 훼손·사용 곤란을 낳는 같은 하자가 중대한 하자 2회·일반 하자 3회 수리 뒤 재발하거나 1회 이상 수리에 누적 수리일수가 30일을 넘을 때 요건이 됩니다. 교환·환불 보장 계약서로 샀고 제작사가 중재규정을 수락했다면 인도일부터 2년 안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2026-10-02 시행). 장기렌트 차는 등록상 소유자가 렌터카 회사라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읽혀(편집부 해석) 렌트 계약서의 하자·대차 조항이 기준입니다.

  • 신청 기한은 인도일부터 2년, 반복 하자 요건은 인도 후 1년·2만km 이내(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 요건은 세 가지: 서면계약, 안전 우려·경제적 가치 현저 훼손·사용 곤란을 낳는 하자, 1년 내 반복 수리(중대한 하자 2회·일반 하자 3회 또는 누적 수리 30일 초과)
  • 인도 후 1년 안에 발견된 하자는 처음부터 있던 것으로 추정(제47조의3, 2024-02-13 개정)
  •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23곳(2026-08-25 기준),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 불복할 길이 사실상 없음, 판정 후 30일 안에 차량 인도와 동시 이행
  • 장기렌트 차는 등록상 소유자가 렌터카 회사 — 렌트 계약서의 정비·대차·교체 조항이 기준(편집부 해석)

신차 교환·환불, 누가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

인도일 기준 레몬법 기간 막대 차트: 하자 추정 12개월, 반복 하자 요건 12개월(2만km), 중재 신청 기한 24개월
인도일부터 세는 세 가지 기간. 반복 하자 요건은 2만km를 먼저 넘으면 그때 끝난다.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47조의3(2026-10-02 시행), 교환·환불 중재규정 제7조(2025-08-01 시행).

흔히 '자동차 레몬법'이라 부르는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제47조의2~제47조의13)에 들어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시행본 기준). 제작사가 국내에서 자기인증해 판매한 새 차가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차의 소유자(사업용 차 2대 이상을 가진 운수사업자 제외)는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제작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인도일입니다. 위원회 중재규정은 '2년 이내'를 중재 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날이 인도일부터 2년 안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정해 두었습니다(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제7조 제3항, 2025-08-01 시행).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중재규정은 신청인을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또 법 제47조의2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진 경우를 요구 대상에서 뺍니다(자동차관리법, 2026-10-02 시행). 결국 '내 이름으로 등록한 새 차'가 출발점이고, 누구 명의로 등록됐는지가 첫 번째 확인 항목입니다.

세 가지 기간이 모두 인도일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하자가 반복돼야 하는 기간과 하자를 처음부터 있던 것으로 추정하는 기간은 1년(반복 요건은 2만km 먼저 도달 시 그때까지), 중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기한은 2년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47조의3, 2026-10-02 시행, 접수 기준은 교환·환불 중재규정 제7조 제3항, 2025-08-01 시행). 1년 안에 요건을 채워 두면 신청 자체는 2년째에 해도 됩니다.

요건 세 가지: 서면계약, 중대한 하자 상태, 1년 내 반복 수리

요건은 세 가지이고, 모두 갖춰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1~3호, 2026-10-02 시행). 첫째, 하자가 생기면 신차로 교환·환불해 준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차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98조의2는 이 계약서에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교환·환불 보장(특약으로 배제하지 않을 것), 중재규정 수락 사실,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제작사 대표자와 주소 등을 넣도록 정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6-10-02 시행). 계약서를 받을 때 이 항목이 있는지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둘째, 하자의 정도입니다. 법은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생긴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차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2026-10-02 시행). 수리 횟수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가 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따진다는 뜻입니다.

셋째, 인도 후 1년 안에 같은 하자가 반복돼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으면 1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1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2026-10-02 시행). 반복 횟수는 하자의 무게에 따라 다르고, 위원회 자가진단 화면도 같은 기준을 안내합니다(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2026-10-08 확인).

구분중대한 하자일반 하자
대상 장치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주행·조종·조향·제동·완충·연료·주행 관련 전기·전자·차대(9가지)그 밖의 장치
교환·환불 요건2회 이상 수리 후 같은 하자 재발3회 이상 수리 후 같은 하자 재발
하자재발 통보 시점1회 수리 후 재발했을 때2회 수리 후 재발했을 때
공통 예외1회 이상 수리하고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1회 이상 수리하고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중대한 하자로 묶이는 9가지 장치 목록은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3항에 있습니다(2026-10-02 시행). 예를 들어 하자가 제동장치나 조향장치에서 난 것이면 2회, 9가지 장치에 들지 않는 부분이면 3회 수리 후 재발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장치의 하자인지는 정비 내역서에 적힌 수리 부위로 따지게 되므로, 내역서에 부위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편집부 설명).

하자재발 통보와 '1년 내 하자 추정'

수리만 반복해서는 부족하고, 제작사에 재발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이를 제작사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2항·시행규칙 제98조의3, 2026-10-02 시행). 통보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서식입니다. 중재규정은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교환·환불 중재규정 제7조 제6항, 2025-08-01 시행).

법 제47조의3은 인도일부터 1년 안에 발견된 하자를 인도 때부터 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02-13 개정됐습니다(자동차관리법, 2026-10-02 시행본의 개정 표기). 다만 중재규정은 소비자 과실, 사고, 지정되지 않은 곳의 정비, 튜닝, 침수 같은 사정을 제작사가 증명하면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정합니다(교환·환불 중재규정 제8조, 2025-08-01 시행).

'같은 증상'은 넓게 봅니다. 중재규정은 특정 부품의 같은 하자뿐 아니라 같은 기능에 연관된 장치의 하자도 포함하고, 증상이 조금 나아진 경우도 재발로 봅니다. 수리기간은 수리를 요청한 날부터 수리 완료를 통보받은 날까지로 셉니다. 리콜이나 무상수리는 횟수와 기간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교환·환불 중재규정 제7조, 2025-08-01 시행).

중재 절차: 수락 제작사 23곳, 서류, 단계별 기한

중재 단계별 규정 기한 차트: 답변서 30일(최대 60일), 사실조사 30일(최대 45일), 판정 30일(원칙), 판정 후 인도·이행 30일
규정에 적힌 단계별 기본 기한이며 실제 사건 처리 기간이 아니다. 연장은 답변서·사실조사 단계에만 있다. 출처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제12·23·27·30조(2025-08-01 시행), 시행규칙 제98조의5(2026-10-02 시행).

교환·환불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로 다툽니다. 중재가 열리려면 제작사가 판매 전에 중재규정을 수락했고, 소유자도 매매계약 때나 중재 신청 때 그 규정을 수락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 2026-10-02 시행). 위원회 공지에 따르면 2026년 8월 25일 기준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사는 현대자동차·기아·한국지엠·KG 모빌리티·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비엠더블유코리아·테슬라코리아·BYD코리아 등 23곳입니다(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공지, 2026-10-06 게시). 적용 대상 차는 제작사마다 날짜가 달라, 현대·기아는 2019-01-01 이후 계약 차량, 테슬라는 2019-08-01 이후 인도 차량, BYD는 2025-01-14 이후 판매 차량부터입니다.

신청서에는 수리 내역처럼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재규정 수락 여부를 확인할 자료 등을 붙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4, 2026-10-02 시행·교환·환불 중재규정 제10조, 2025-08-01 시행). 단계별 기한은 아래 표와 같으며, 규정에 적힌 기한일 뿐 실제 사건 처리 기간이 아닙니다(중재규정은 2025-08-01 시행본 기준).

단계규정 기한연장근거
제작사 답변서 제출접수 통지 후 30일불가피하면 30일 범위 1회중재규정 제12조(2025-08-01 시행)
하자 사실조사 보고서의뢰 후 30일부득이하면 15일 범위 1회시행규칙 제98조의5(2026-10-02 시행)·중재규정 제23조
서면 판정심리 종결일 등부터 30일(원칙)—중재규정 제27조 제2항
하자차 인도·교환/환불판정문 송달 후 30일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중재규정 제30조

판정의 효력과 교환·환불 금액

판정은 제작사와 소유자 모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5, 2026-10-02 시행). 법은 판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에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했고, 위원회 안내는 중재가 단심제라 판정 결과에 불복할 길이 사실상 없고, 불복과 취소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설명합니다(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제도란?', 2026-10-08 확인). 교환 판정이 나면 제작사는 그동안 탄 데 따른 운행 이익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새 차에 붙는 세금과 공과금은 처음 하자 차를 살 때 낸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6, 2026-10-02 시행본).

판정 뒤 이행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따로 합의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판정문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자 차를 제작사에 넘기고, 제작사는 차를 받는 것과 동시에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합니다(교환·환불 중재규정 제30조 제1항, 2025-08-01 시행). 교환은 같은 차종·연식·사양의 신차가 원칙이고, 연식이나 사양이 바뀌어 값이 달라지면 차액은 합의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30조 제2항, 2025-08-01 시행). 생산 종료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면 제작사가 환불을 택할 수 있는데, 이때 환불액은 그 차의 총 판매가격에 중재규정이 '필수비용'으로 정한 취득세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같은 규정 제30조 제3항, 2025-08-01 시행). 처음부터 환불 판정이 난 경우의 금액은 시행규칙 제98조의6이 정한 계산식을 따르며,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차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중재부가 따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98조의6, 2026-10-02 시행).

그래서 신청 전에 따져 볼 것이 있습니다. 판정이 나면 결과를 다시 다투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수리 내역서와 하자재발 통보 기록처럼 요건을 증명할 자료를 먼저 갖춘 뒤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편집부 설명).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편집부 해석입니다. 신차 장기렌트로 차를 쓰는 경우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이용자가 아니라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회사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차를 빌려주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하나로 정의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본). 자동차관리법은 사업용 차를 2대 이상 가진 운수사업자를 교환·환불 요구 대상에서 빼고, 중재규정은 신청인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정합니다. 법 문언상으로는 장기렌트 이용자가 직접 레몬법 중재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그렇다고 하자를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기렌트에서는 하자 대응이 법정 중재 대신 렌트 계약서의 조항과 렌터카 회사의 정비 절차로 정해집니다. 계약 전에 하자가 생겼을 때 정비를 어디서 누가 맡는지, 수리 기간에 대차(대체 차량)를 주는지, 반복 하자가 있을 때 차량 교체나 계약 조정을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항의 내용과 범위는 회사와 계약마다 다르므로, 구두 설명보다 계약서 문구를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차를 직접 사든 장기렌트로 타든 기록은 같은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리를 맡길 때마다 증상, 날짜, 주행거리, 수리 내용을 적은 정비 내역서를 받아 두면, 구매자는 레몬법 요건을, 장기렌트 이용자는 계약서의 하자 조항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새 차를 받을 때 확인할 6단계

나무 책상 위 빈 서류 묶음과 서류철, 펜, 로고 없는 차 키, 흐릿한 정비 영수증, 작은 달력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수리 내역·하자재발 통보서 같은 기록을 모아 두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실제 서식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요건을 순서대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026-10-02 시행본, 위원회 수락 제작사 명단 2026-08-25 기준).

1. 계약서: 교환·환불 보장,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중재규정 수락 사실이 적힌 서면계약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98조의2, 2026-10-02 시행).

2. 제작사 수락 여부: 산 차의 제작사가 23곳 명단에 있고, 내 차가 그 제작사의 적용일 이후 차량인지 봅니다.

3. 인도 기록: 인도일과 그날의 주행거리를 인수증에 남깁니다. 1년·2만km와 2년 기한이 모두 여기서 시작됩니다.

4. 수리 기록: 수리할 때마다 증상·날짜·주행거리·수리 부위가 적힌 정비 내역서를 받습니다.

5. 하자재발 통보: 정해진 횟수만큼 고친 뒤 재발하면 제작사에 서면으로 알립니다(2장 표 참고).

6. 자가진단 후 신청: 위원회 누리집 자가진단으로 요건을 점검한 뒤 2년 안에 중재를 신청합니다(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2026-10-08 확인).

장기렌트 이용자는 3·4번 기록을 똑같이 모아 두되, 하자 통보와 대차 요청은 계약서에 적힌 렌터카 회사 창구로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차 산 지 1년 넘었는데 교환·환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한은 인도일부터 2년이지만, 같은 하자가 반복된 기간은 인도 후 1년(2만km) 안이어야 합니다. 1년 안에 요건을 채웠고 제작사가 중재규정을 수락했다면 2년 안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2026-10-02 시행).

엔진 문제로 두 번 고쳤는데 또 고장 났어요. 해당되나요?

차를 인도받은 뒤 1년(주행거리 2만km) 안에 생긴 일이고, 그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중대한 하자 9가지 장치에 들어가, 그 기간 안에 2회 이상 수리한 뒤 같은 하자가 재발하면 요건이 됩니다. 하자재발 통보를 했는지, 서면계약과 제작사의 중재규정 수락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시행규칙 제98조의2, 2026-10-02 시행).

장기렌트로 탄 차도 레몬법으로 교환받을 수 있나요?

법 문언상 신청인은 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사업용 차 2대 이상을 가진 운수사업자는 요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장기렌트 차의 소유자는 렌터카 회사이므로, 하자 대응은 렌트 계약서의 정비·대차·차량 교체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편집부 해석).

중재 판정이 마음에 안 들면 소송할 수 있나요?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불복·취소에는 중재법 제36조가 준용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5, 2026-10-02 시행). 위원회는 중재가 단심제라 판정에 불복할 길이 사실상 없고 불복과 취소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안내합니다(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제도란?', 2026-10-08 확인). 신청 전에 이 점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판정을 받으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환불 판정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6이 정한 계산식으로 정하고,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차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중재부가 따로 정합니다(2026-10-02 시행). 교환 판정이 났는데 생산 종료 등으로 교환이 안 되면 총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탁송비 등 추가 비용 제외)에 '필수비용'(취득세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을 더한 금액을 환불합니다(교환·환불 중재규정 제2조·제30조, 2025-08-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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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환불(제47조의2~제47조의13) [시행 2026.10.2., 법률 제218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확인)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98조의6 [시행 2026.10.2.,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확인)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시행 2026.7.1., 법률 제2171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확인)
  4.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시행 2025.8.1.,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고시 제13호] —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2025-08-01 확인)
  5. 중재제도란? —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2026-10-08 확인)
  6. 자가진단(교환·환불 주요 요건 안내) —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2026-10-08 확인)
  7. 중재규정 수락제작자 현황 변경 고지(26년 8월 기준)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공지 (2026-08-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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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자동차 레몬법#신차 교환 환불#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신차 하자#장기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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