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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09

신차 임시번호판, 왜 받고 며칠 쓸 수 있나?

등록 전 신차는 임시운행허가로만 달릴 수 있다 — 신규등록용 허가는 10일 이내, 끝나면 번호판 반납

카카카 편집부 · 기준일 2026-10-09 · 게시 2026-10-09
신차 인도장에 선 흰색 SUV 뒷모습, 범퍼에 글자 없는 흰 임시번호판, 테일게이트에 보호필름 (AI 생성 이미지)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 글자 없는 임시번호판을 단 신차를 떠올리게 하는 연출 장면으로, 실제 차종·번호판 서식이 아닙니다.
한 줄 답

등록하지 않은 신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임시번호판을 붙여야만 도로를 달릴 수 있고,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허가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제27조, 시행령 제7조). 신청 수수료는 1,800원이며(정부24, 2026-10-09 확인), 허가증과 번호판은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신규등록을 신청했다면 허가 기간 안에 반납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

  • 미등록 차 운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예외가 임시운행허가(자동차관리법 제5조·제79조, 2026-10-02 시행)
  •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10일 이내'로, 10일은 상한이지 보장 기간이 아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 허가증·번호판은 만료 후 5일 이내 반납, 신규등록을 신청했다면 허가 기간 안에 반납(시행규칙 제29조). 신청 수수료는 1,800원(정부24)
  • 임시운행허가는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돼야 나오고, 신규등록 때는 허가 기간 뒤를 보장하는 보험이 있어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
  • 인도 전에 임시번호판으로 받는지, 등록을 마친 차로 받는지와 보험 시작일·하자 확인 시점을 먼저 물어 두기

등록 전 신차는 원칙적으로 달릴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이륜차를 뺀 자동차를 등록원부에 등록한 뒤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2026-10-02 시행). 공장에서 막 나온 신차도 예외가 아니어서, 번호판이 붙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나갈 수 없다. 같은 조항은 한 가지 예외를 둔다.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그 허가 기간 안에 운행하는 경우다. 이 규칙을 어기고 등록 없이 운행하면 제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신규등록은 누가 하느냐도 법에 정해져 있다. 제8조는 차를 판 제작·판매자가 제작증 정보를 전산망에 보내고, 산 사람을 대신해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도록 한다.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판매자가 대신 신청하면 산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와 임시번호판: 법 제27조

임시번호판의 정식 이름은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은 등록하지 않은 차를 일시 운행하려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2026-10-02 시행). 제2항에 따라 허가가 나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 함께 발급된다. 제3항은 이렇게 허가받은 차가 허가 목적과 기간의 범위 안에서만, 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도록 한다. 즉 임시번호판은 아무 때나 쓰는 번호판이 아니라 '정해진 목적, 정해진 기간'에 묶인 허가의 표시다. 붙이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 시행규칙 제26조는 임시번호판을 등록번호판 부착방법에 따라 붙이도록 하고, 재질·규격·색깔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6-10-02 시행).

왜 10일인가: 시행령 제7조의 목적별 기간

임시운행허가는 목적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는 '신규등록 신청을 위해 운행하려는 경우'를 허가 사유로 두고, 제2항 제1호는 이 경우의 허가 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26-06-03 시행). 신차를 받아 등록 전까지 몰고 다니는 상황이 바로 이 구분이다. 여기서 10일은 '이내', 곧 상한이다. 실제 허가 기간은 신청할 때 정해지므로 모든 임시번호판이 10일짜리라고 보면 안 된다. 또 법령은 '인도일부터 10일'이 아니라 허가 기간을 기준으로 말한다. 다른 목적과 비교하면 신규등록용 기간이 짧은 편이다.

허가 목적허가 기간근거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운행10일 이내시행령 제7조 ②1호
수출용 말소차 점검·정비·선적20일 이내시행령 제7조 ②1호의2
자기인증 시험·확인, 광고 촬영·전시 등40일 이내시행령 제7조 ②2호
시험·연구2년 범위(친환경·첨단 개발 5년)시행령 제7조 ②4호

같은 10일 구분에는 차대번호 표기, 신규·임시검사, 판매자의 보관·전시 같은 운행도 함께 들어 있다. 시행령 제7조가 허가를 다시 내줄 수 있게 한 경우는 자율주행차 시험·연구(제4항)뿐이고, 신규등록용 10일 허가를 늘리는 조항은 없다(2026-10-09 원문 확인).

신청·수수료·반납: 1,800원과 '5일 이내'

민원 창구 책상 위 빈 신청서, 서류철, 펜, 숫자 없는 탁상 달력, 글자 없는 흰 금속판 (AI 생성 이미지)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 임시운행허가 신청과 번호판 반납 절차를 떠올리게 하는 연출 장면입니다. 실제 서식·번호판이 아닙니다.

정부24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안내에 따르면 신청 수수료는 1,800원이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 방법은 방문이다(정부24 민원 안내, 페이지 최근 확인일 2025-10-29, 편집부 2026-10-09 확인). 접수·처리기관은 국토교통부와 시·도, 시·군·구로 안내돼 있으며 실제 접수 창구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끝난 번호판은 돌려줘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은 허가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6-10-02 시행). 다만 신규등록 신청을 위해 허가받은 사람이 신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허가 기간 안에 반납해야 한다. 반납받은 허가증과 번호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쓸 수 없게 폐기된다. 신차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 정식 번호판을 다는 시점과 임시번호판을 돌려주는 시점이 맞물려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보험은 임시운행 기간과 그 뒤를 따로 본다

임시번호판을 받으려면 보험이 먼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는 관할 관청이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으면 의무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가입된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6-10-02 시행). 신규등록 단계에서는 기준이 하나 더 붙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규등록 때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끝난 뒤의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한 것으로 본다. 임시운행 기간과 등록 이후 기간을 보험이 빈틈없이 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의무보험 없이 도로를 운행하면 같은 법 제8조 위반이 되고,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신차를 받는 날 보험 적용 시작일이 인도 시점보다 늦게 잡혀 있지 않은지 확인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간을 넘기거나 번호판을 안 달면: 법정 상한

임시번호판 관련 위반별 법정 상한 차트: 무등록 운행 벌금 3,000만원, 의무보험 없이 운행 1,000만원, 번호판 없이·목적 외 운행 과태료 300만원, 미반납 100만원
법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이 아니다. 벌금은 징역형과 택일(무등록 3년·의무보험 1년 이하).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84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2026-10-02 시행), 2026-10-09 확인.

임시운행 규칙을 어겼을 때의 제재는 위반 종류마다 다르다. 아래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사안에 따라 정해진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6-10-02 시행).

위반법정 상한근거
등록도 허가도 없이 운행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호
의무보험 없이 운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자배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임시운행 목적 외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300만원 이하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허가증·번호판 미반납100만원 이하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신규등록 미신청(산 사람을 대신해 신청해야 하는 제작·판매자등 대상, 제8조 제3항)100만원 이하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호

허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등록 없이 계속 달리면 제5조의 예외가 사라져 첫 줄의 무등록 운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은 번호판을 등록번호판 부착방법에 따라 붙이도록 하므로, 번호판을 차 안에 두고 달리면 붙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차가 빠진 신차 인도장, 바닥 주차선과 열린 유리문, 탁자 위 서류철과 펜 (AI 생성 이미지)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 신차를 넘겨받는 인도장을 떠올리게 하는 연출 장면으로, 특정 제작사·판매점이 아닙니다.

편집부가 보기에 신차를 넘겨받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은 둘이다. 하나는 임시번호판을 단 채 차를 받고 며칠 안에 정식 등록을 마치는 방식, 다른 하나는 판매자가 신규등록을 먼저 끝낸 뒤 정식 번호판을 단 차를 탁송해 주는 방식이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는 판매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므로(2026-10-02 시행), 어느 쪽인지는 계약 단계에서 판매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첫째, 임시번호판으로 받는다면 허가 기간이 며칠로 정해졌는지와 반납은 누가 하는지 확인한다. 둘째, 보험 적용 시작일이 인도일과 맞는지, 등록 이후 기간까지 이어지는지 본다. 셋째, 외관 흠집·도장·실내 상태 같은 하자를 언제 확인할지 정한다. 등록 후 탁송이라면 차가 도착한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사실상 첫 점검이므로, 인수증에 서명하기 전에 살펴보는 편이 낫다. 이 세 가지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지점을 편집부가 정리한 것이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편집부 해석이다. 신차 장기렌트는 계약 구조상 렌터카 회사가 차를 사서 등록한 뒤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는 판매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신규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므로(2026-10-02 시행), 이때 '산 사람'은 이용자가 아니라 차를 사는 회사가 된다. 그래서 장기렌트 차의 신규등록과 번호판 절차는 이용자가 직접 챙기기보다 회사와 판매자 사이에서 처리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 편집부의 관찰이다. 그렇다고 이용자가 확인할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도받는 차에 임시번호판이 붙어 있는지, 정식 번호판이 붙어 있는지 보고, 임시번호판이라면 정식 등록과 번호판 교체가 언제 어떻게 이뤄지는지 물어 두는 것이 좋다. 임시번호판 허가 기간은 10일 이내이고 연장 규정이 없으므로(시행령 제7조), 그 안에 등록이 끝나는 일정인지가 핵심이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가 임시운행 기간 뒤까지 보장하는 의무보험을 신규등록 조건으로 두는 만큼, 인도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는지 계약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인도 방식과 일정은 차종·출고 시점·계약마다 다르므로 장기렌트 상담 단계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차 임시번호판은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10일은 상한이라 실제 기간은 허가할 때 정해지므로, 허가증에 적힌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번호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7조에서 허가를 다시 할 수 있는 규정은 자율주행차 시험·연구용(제4항)뿐이고, 신규등록용 10일 허가를 늘리는 조항은 없습니다(2026-10-09 원문 확인). 기간 안에 등록이 어렵다면 운행을 멈추고 판매자와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등록 없이 운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5조·제79조).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면 10일이 늘어나나요?

시행령은 기간을 '10일 이내'로만 정하고 주말·공휴일을 따로 계산하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허가증에 적힌 기간을 기준으로 보고, 애매하면 허가를 내준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임시번호판은 꼭 반납해야 하나요?

네. 허가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고, 신규등록을 신청했다면 허가 기간 안에 반납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84조 제4항).

장기렌트로 신차를 받으면 등록은 누가 하나요?

장기렌트는 계약 구조상 렌터카 회사가 차를 사서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법상 신규등록은 판매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법 제8조) 대개 회사 쪽에서 진행됩니다. 인도 방식과 번호판 교체 일정은 계약마다 다르니 상담할 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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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10.2., 법률 제218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확인)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시행 2026.6.3., 대통령령 제3637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03 확인)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2.,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확인)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6.10.2., 법률 제214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확인)
  5. 정부24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민원 안내(최근 내용 확인일 2025-10-29) (2025-10-2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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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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