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05
10월 안전띠·방향지시등 단속, 벌점 10점 붙나?
단속은 12월 31일까지, 지금은 범칙금 승용 3만원 — 벌점 10점은 안대로면 공포 후 6개월 뒤

경찰청이 예고한 안전띠·방향지시등 단속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지금 걸리면 범칙금 승용 3만원에 벌점은 없다. 벌점 10점은 8월 3일 입법예고된 개정안 내용으로, 안의 부칙대로라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된다. 10월 5일 기준 아직 공포 전이라,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올해 단속 기간에는 벌점이 붙지 않는다.
- 경찰청 예고 단속 기간 2026-10-01~12-31, 사고다발지점·고속도로 진·출입로 중심(경찰청, 2026-07-29)
- 현재 범칙금: 안전띠 미착용·방향지시등 미점등 모두 승용 3만원, 벌점 없음(현행 법령, 2026-10-05 확인)
- 벌점 10점은 2026-08-03 입법예고안 — 공포일 미정, 안 기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올해 단속 기간(10~12월)에는 벌점 10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영상으로 잡힌 방향지시등 위반은 운전자 통고처분이 안 되면 차의 고용주등(임차인 포함)에게 과태료 승용 4만원
단속 기간은 10월 1일~12월 31일, 위험구간 중심

경찰청은 '착!한 운전' 캠페인을 두 단계로 나눴다. 2026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은 홍보·계도 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은 안전띠·안전모 착용과 방향지시등 점등을 단속하는 기간으로 예고했다(경찰청 보도자료, 2026-07-29). 보도자료의 표현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단속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같은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한다는 계획이다(같은 자료). 별도 단속 지점 말고도 주·야간 음주단속과 출·퇴근길 교통관리 때 안전띠 착용 여부를 함께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같은 자료).
9월 24일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캠페인에서 고속도로 이용 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당부했다(경찰청 보도자료, 2026-09-24).
지금 걸리면: 범칙금 승용 3만원, 벌점은 없음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을 보면, 방향전환·진로변경·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때 신호를 하지 않거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의 범칙금은 승용·승합자동차 3만원, 이륜자동차 2만원이다(시행령 별표 8, 2026-10-02 시행본). 같은 날 확인한 시행규칙 별표 28(2026-08-24 시행)에는 두 위반에 대한 벌점 항목이 없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5 확인).
운전자 본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돈이 매겨지는 경우도 있다. 동승자 안전띠는 운전자 과태료로, 영상으로 입증된 방향지시등 위반은 차의 고용주등 과태료로 따로 정해져 있다(시행령 별표 6, 2026-10-02 시행본).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위반 | 현재(2026-10-05 현행 법령) | 개정안(2026-08-03 입법예고) |
|---|---|---|
|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 범칙금 승용 3만원 · 벌점 없음 | 벌점 10점 신설 |
| 방향지시등 미점등(방향전환·진로변경) | 범칙금 승용 3만원 · 벌점 없음 | 벌점 10점 신설 |
| 방향지시등 미점등, 영상 입증·운전자 통고처분 불가 | 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승용 4만원 | 공고에 별도 언급 없음 |
|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 운전자 과태료 13세 미만 6만원 · 13세 이상 3만원 | 공고에 별도 언급 없음 |
표의 개정안 칸은 아직 시행된 내용이 아니다(경찰청공고 제2026-23호, 2026-08-03).
벌점 10점은 '공포 후 6개월' 뒤(입법예고안 기준)

경찰청은 7월 보도자료에서 지금은 범칙금만 내는 안전띠 미착용·안전모 미착용·방향전환 신호 불이행에 벌점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붙임 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적혀 있다(경찰청 보도자료, 2026-07-29). 개정안은 7월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같은 자료).
이어 8월 3일 경찰청공고 제2026-23호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고,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14일이었다(경찰청 입법예고, 2026-08-03). 같은 안에는 교통사고 사망 벌점의 기준을 사고 후 '72시간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넓히는 내용도 있다(같은 공고). 공고에 첨부된 개정령안 부칙 제1조는 별표 28·29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입법예고안 첨부 파일, 2026-08-03). 공포일은 10월 5일 기준 정해지지 않았고, 안은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입법예고안대로라면 10월 1일~12월 31일 단속 기간에 걸려도 현행대로 범칙금(승용 3만원)만 낸다. 시행 뒤에는 위반 한 번에 10점이 누산 점수에 더해진다. 현행 기준에서 면허 정지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취소는 1년 누산 121점 이상부터다(시행규칙 별표 28, 2026-08-24 시행).
왜 안전띠인가: 미착용 치사율 4.4%

경찰청이 인용한 질병관리청 '2024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에서 안전벨트를 맨 경우 치사율은 1.9%(사망 70건), 매지 않은 경우 4.4%(사망 47건)였다(경찰청 보도자료, 2026-07-29). 미착용 치사율이 착용의 약 2.3배다. 오토바이 헬멧도 착용 4.0%, 미착용 9.9%로 차이가 컸다(같은 자료).
단속 방식도 바뀔 수 있다. 경찰청은 차량 앞쪽을 찍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는 무인 단속장비 개발을 검토·추진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같은 자료).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은 사람이 서는 현장 단속이 중심이다.
방향지시등은 왜 단속하나: 공익신고 2위

경찰청이 공개한 2023~2025년 3년간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를 보면,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1,497,280건으로 전체 10,744,714건 가운데 2위였다(경찰청 보도자료, 2026-07-29). 가장 많은 항목은 신호·지시 위반 2,512,362건이었고, 세 번째가 진로변경 위반 1,387,157건이었다(같은 자료).
경찰청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습관이 보복운전과 사고를 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캠페인 배경으로 들었다(같은 자료). 차로를 바꾸거나 좌·우회전할 때, 회전교차로에 들어가고 나올 때 모두 신호 대상이다(시행령 별표 8, 2026-10-02 시행본). 공익신고가 많은 항목인 만큼 단속 기간과 상관없이 위반이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영상으로 입증됐지만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을 때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2026-07-01 시행본).
뒷좌석 안전띠와 법이 정한 예외 8가지

안전띠 의무는 운전석에만 있지 않다. 동승자가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오며,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이다(시행령 별표 6, 2026-10-02 시행본).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31조가 정한 8가지뿐이다(시행규칙 제31조, 2026-10-05 확인).
- 부상·질병·장애·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장·비만 등 신체 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자동차를 후진시키려고 운전할 때
-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 중일 때
- 경호 등을 위해 경찰차의 호위·유도를 받는 차
- 국민투표·선거운동·선거관리 업무에 쓰는 차
- 우편물 집배·폐기물 수집처럼 자주 타고 내리는 업무 중일 때
- 여객운송사업용 차의 운전자가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거나, 주취·약물 등으로 매게 할 수 없을 때
마지막 항목은 택시·버스 같은 여객운송사업용 차에 해당한다. 일반 승용차에서 '가까운 거리'나 '불편함'은 목록에 없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범칙금은 운전자, 과태료는 임차인에게 올 수 있다
편집부 해석이다. 신차 장기렌트 차의 등록상 소유자는 렌터카 회사지만, 현장에서 단속돼 받는 범칙금의 당사자는 운전한 사람이다(시행령 별표 8은 범칙금을 '운전자' 기준으로 정한다, 2026-10-02 시행본). 입법예고안대로 벌점이 생기면 그 벌점도 차가 아니라 운전자의 면허에 쌓인다(시행규칙 별표 28 체계, 2026-10-05 확인).
영상 단속은 구조가 다르다. 방향지시등 위반이 영상으로 입증됐는데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승용 4만원)가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시행령 별표 6). 법은 이 고용주등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을 포함하고(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하면 대여사업자에게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160조제4항, 2026-07-01 시행본). 장기렌트 차라도 과태료가 빌린 사람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장기렌트 계약 전에 다음 항목을 계약서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처리 방식은 회사·계약마다 다르다.
- 과태료·범칙금 고지서가 왔을 때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법과 기간
- 운전자 확인 요청이 왔을 때 운전자 지정(의견 제출)을 누가 하는지
- 계약상 운전 가능한 사람의 범위(추가 운전자 포함)
- 고지서 처리에 별도 수수료가 붙는지
자주 묻는 질문
10월에 안전띠 안 매다 걸리면 벌점도 받나요?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28(2026-08-24 시행)에는 안전띠 미착용 벌점이 없고, 범칙금 승용 3만원만 부과됩니다(시행령 별표 8). 벌점 10점은 8월 3일 입법예고된 개정안 내용입니다.
벌점 10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공포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안대로라면 올해 10~12월 단속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경찰청공고 제2026-23호 첨부 개정령안, 2026-08-03). 안은 확정 전에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안 매면 누가 내나요?
운전자가 과태료를 냅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2026-10-02 시행본). 부상·임신 등 시행규칙 제31조의 8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입니다.
방향지시등 안 켜고 블랙박스 신고되면 누가 내나요?
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되고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면 운전자가 범칙금(승용 3만원)을 냅니다.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승용 4만원)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별표 6·8). 장기렌트 차라면 법이 고용주등에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을 포함하고, 대여사업자가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하면 대여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으므로 과태료가 빌린 사람 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조·제160조제4항). 고지서 전달 방식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경찰청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같은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주·야간 음주단속과 출·퇴근길 교통관리 때도 안전띠 착용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경찰청 보도자료, 2026-07-29).
출처
- '착!한 운전'을 합시다! — 경찰청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07-29 확인)
- 경찰청공고 제2026-2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8-03 확인)
- (입법예고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칙 정정) — 경찰청공고 제2026-23호 첨부 파일 (2026-08-03 확인)
- 도로교통법 제56조·제1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법률 제21246호) (2026-10-05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4 시행 (2026-10-05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시행 (2026-10-05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시행 (2026-10-05 확인)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추석 연휴 착한 운전 교통 캠페인 참여 — 경찰청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09-24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05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