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5
서울 전기차 보조금 추가 접수, 11월 30일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서울시 하반기 추가 공고 4,770대(승용 3,768대). 승용 접수 9월 17일~11월 30일, 자격부여 후 2개월 이내 출고·등록, 승용 상한 중·대형 754만 원.

서울시는 2026년 9월 14일 하반기 추가 공고로 전기차 4,770대(승용 3,768대)를 더 지원하며, 승용 접수는 9월 17일 10:00~11월 30일 18:00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보조금은 접수순이 아니라 출고·등록순이라 자격부여 후 2개월 안에 출고·등록할 수 있는 차여야 합니다. 승용 상한은 중·대형 754만 원(국비 580+시비 174)이고, 차종별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조회하며(2026-09-25 기준) 잔여대수는 참고치라 신청 전 서울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 물량 4,770대(승용 3,768대), 승용 접수 9월 17일~11월 30일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서울시 추가 공고, 2026-09-14).
- 접수순이 아닌 출고·등록순 지급: 자격부여 후 2개월 안에 출고·등록할 차만 신청, 지급신청은 12월 9일까지(공고문 5·6항).
- 승용 우선순위 753대 중 10월 30일까지 미접수분은 일반과 통합. 누리집은 우선순위를 '마감'으로 표시(참고치, 2026-09-26 조회).
- 승용 상한 중·대형 754만 원(국비 580+시비 174),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 전액·8,500만 원 미만 절반·그 이상 미지원(공고문 3항).
- 개인은 서울 연속 30일 거주·1대(2년 재지원 제한), 보조금 차는 8년 의무운행에 첫 등록 2년 내 판매 제한·환수(공고문 2·4·8항).
무엇이 다시 열렸나: 4,770대, 승용은 3,768대

서울시는 2026년 9월 14일 '2026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공고'를 내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4,770대를 더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승용 3,768대, 화물 900대, 승합 102대이며 승용은 일반 3,015대와 우선순위 753대로 나뉩니다(서울특별시 추가 공고, 2026-09-14).
전기승용 접수는 9월 17일(목) 10:00에 시작해 11월 30일(월) 18:00에 끝나고, 화물·승합은 9월 18일(금) 10:00부터 같은 날까지입니다.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며, 접수는 매일 업무시간(09:00~18:00)에만 받습니다(서울특별시 추가 공고, 2026-09-14).
| 구분 | 보급대수 | 접수 시작 | 접수 마감 |
|---|---|---|---|
| 전기승용 | 3,768대(일반 3,015·우선순위 753) | 2026-09-17 10:00 | 2026-11-30 18:00 |
| 전기화물 | 900대(일반 765·택배 45·우선순위 90) | 2026-09-18 10:00 | 2026-11-30 18:00 |
| 전기승합 | 102대(개인 100·어린이통학버스 2) | 2026-09-18 10:00 | 2026-11-30 18:00 |
서울의 올해 전기승용 접수 기간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에는 서울 전기승용이 본공고(2026.01.26~06.22), 추경1차(07.27~08.07 13:00), 추경2차(09.17~11.30 18:00) 세 줄로 등록돼 있습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09-25 조회). 누리집의 공고대수 누계 19,648대는 전기택시 1,650대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상세보기의 구분(우선순위 2,646대·일반 15,352대·택시 1,650대)에서 택시를 빼면 서울시가 밝힌 연간 승용 17,998대와 같습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상세보기, 2026-09-26 조회; 서울특별시 추가 공고, 2026-09-14). 서울시 연간 총 보급대수는 21,442대(승용 17,998대·화물 3,268대·승합 176대)이며, 취소분과 예산 범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추가 공고, 2026-09-14).
접수 순서가 아니라 출고·등록 순서다
서울시 공고는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합니다(서울특별시 추가 공고, 2026-09-14). 먼저 신청했다고 순번이 잡히는 구조가 아니라, 기한 안에 차가 나와 등록까지 마친 순서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계약하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에 신청서와 증빙을 대신 올립니다(서울시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절차, 2025-01-31 갱신). 서울시는 제작·수입사 본사가 10일 이내에 출고 가능하다고 제출한 명단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한 차량만 신청 대상입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2항·5항, 2026-09-14).
출고 일정이 잡히면 제작·수입사가 출고 예정 자료를 붙여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서울시가 예산 범위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면 그 통보일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기한이 차례로 적용됩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5항·6항·붙임1, 2026-09-14).
| 단계 | 기한·조건 | 근거 |
|---|---|---|
| 승용 접수 | 2026-09-17 10:00 ~ 11-30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서울시 추가 공고 2026-09-14 |
| 자격부여 | 제작·수입사가 10일 이내 출고 가능 명단 제출 → 익일 부여 | 공고문 5항 |
| 출고·등록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공고문 4·5항 |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2026-12-02까지 | 공고문 5항 |
| 지급신청 |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2026-12-09까지 | 공고문 6항 |
| 확정 통보 전 출고 | 보조금 지급 불가 | 공고문 5항 |
| 지급 | 지급신청 후 14일 이내 제작·수입사에 지급 | 공고문 붙임1 추진절차 |
정리하면 11월 30일은 접수 마감일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격부여 뒤 2개월 안에, 그리고 12월 초 기한 안에 출고·등록까지 끝낼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신청 뒤에는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을 바꿀 수 없고 2개월 안에 출고되지 않으면 취소자로 바뀌며, 개인 선호 변경이나 제조·수입사의 출고 지연은 변경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7항, 2026-09-14).
우선순위 753대와 일반 3,015대는 어떻게 다른가
승용 3,768대 가운데 753대는 우선순위 물량입니다. 대상은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 첫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꾸려는 사람, 천재지변으로 전기차를 폐차한 뒤 재지원제한기간 안에 다시 사는 사람 등입니다(서울특별시 추가 공고, 2026-09-14).
우선순위 물량이라도 신청 자격과 절차는 같고, 해당 증빙(장애인등록증, 차상위계층증명서, 소상공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생애 첫 차는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신청 때 함께 냅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4항, 2026-09-14).
우선순위·택배 배정물량 중 10월 30일(금)까지 접수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 물량과 통합해 집행합니다. 즉 11월에는 우선순위로 남은 몫이 일반 신청자에게 열릴 수 있지만, 그 규모는 그때의 접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추가 공고, 2026-09-14). 참고로 누리집 상세보기의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칸은 2026년 9월 26일 조회 때 서울 전기승용 우선순위의 남은 대수를 0(마감), 일반(개인)을 3,260대(신청 가능)로 표시했습니다. 누리집은 이 값이 목표 대수 기준 단순 계산값이라 실제 지원 가능 대수와 다를 수 있다고 적고 있으므로, 우선순위로 신청하려면 서울시에 접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상세보기, 2026-09-26 조회).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조건에 맞는 구매자가 따로 신청하는 추가 보조금도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3항, 2026-09-14).
| 추가 보조금 | 대상 | 금액 |
|---|---|---|
| 청년 생애 첫 차 | 19세 이상 34세 이하 개인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 | 국비 지원액의 20% |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이하 계층 개인 | 국비 지원액의 20% |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개인 | 2자녀 100만·3자녀 200만·4자녀 300만 원 |
|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 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기존 전기차를 폐차하고 재구매 | 국비 20만 원(서울시 FAQ상 현재 지급 불가) |
노후 전기차 항목은 공고문에는 있지만, 서울시 자주 묻는 질문은 환경부가 대상 차종을 아직 지정하지 않아 현재는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공식 자료끼리 안내가 엇갈리므로 이 항목을 염두에 둔다면 신청 전에 서울시에 확인해야 합니다(서울시 FAQ Q24, 2026-09-03 갱신).
얼마를 받나: 상한과 가격 구간, 모델별 금액은 누리집에서

서울 전기승용 구매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754만 원(국비 580만 원+시비 174만 원), 소형 최대 689만 원(국비 530만 원+시비 159만 원), 초소형 260만 원이 상한입니다. 차량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전액,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면 50%, 8,500만 원 이상이면 지원하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3항, 2026-09-14). 이 가격 구간은 차량의 인증사양별 기본가격 기준이며 옵션가는 제외됩니다(서울시 FAQ Q17, 2026-09-03). 시비는 기본 국비의 30%에 추가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라, 국비가 깎이면 시비도 같이 줄어듭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보조금 산정 예시, 2026-09-14).
| 차급 | 국비 | 시비 | 합계(상한) |
|---|---|---|---|
| 중·대형 승용 | 580만 원 | 174만 원 | 최대 754만 원 |
| 소형 승용 | 530만 원 | 159만 원 | 최대 689만 원 |
| 초소형 승용 | 200만 원 | 60만 원 | 260만 원 |
모델·트림별 실제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자체별 차종·모델 보조금'에서 서울특별시 → 전기승용을 펼쳐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25일 조회(9월 26일 재확인) 기준 주요 트림의 국비·지방비·소계는 아래 표와 같고, 위 차트는 같은 트림의 소계를 그린 것입니다. 표의 트림은 주로 롱레인지 2WD이며, 같은 모델이라도 배터리·구동 방식·휠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예: EV3 스탠다드 2WD 소계 609만 원,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91만 원). 누리집은 차종별 지원금·전환지원금 같은 지자체별 세부 금액이 공고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09-25 조회).
| 모델·트림(서울 전기승용) | 국비 | 지방비 | 소계 |
|---|---|---|---|
|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18인치 | 570 | 171 | 741 |
| 더 뉴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570 | 171 | 741 |
|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564 | 169 | 733 |
|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 | 555 | 166 | 721 |
| EV4 롱레인지 2WD 17인치 | 555 | 166 | 721 |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 514 | 154 | 668 |
|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형 15인치 | 490 | 147 | 637 |
|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 457 | 137 | 594 |
| 아이오닉9 항속형 2WD | 274 | 82 | 356 |
| Model Y Premium RWD | 170 | 51 | 221 |
단위는 만원입니다. 누리집은 전환지원금이 이 소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고, 청년·다자녀처럼 개인 조건에 따라 붙는 추가 보조금도 표에는 없습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09-25 조회). 출고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3년 이상 연속 보유하다 판매·폐차한 개인이 전기승용을 사면 전환지원금이 국비 100만 원 이내·시비 30만 원 이내로 더해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판매·폐차분부터 인정되고, 국비 보조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전액, 그 미만이면 비례해 줄어듭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3항, 2026-09-14).
잔여대수도 참고치입니다. 누리집은 잔여대수를 선정잔여(공고대수−선정대수)와 출고잔여(공고대수−출고대수)로 나눠 보여 주면서, 실제 신청 가능한 대수와 다를 수 있으니 접수됐지만 선정되지 않은 건과 지자체 예산 상황, 우선순위·법인 등 구분별 배정을 감안해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09-25 조회).
내가 신청할 수 있나: 30일 거주, 1대, 2년, 8년

공통 자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서울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입니다. 개인은 서울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이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2항, 2026-09-14). 서울시 자주 묻는 질문은 신청 뒤 서울 밖으로 전출하면 지원 자격이 취소되고, 공동명의 구매는 대표자 1인에게만 보조금과 재지원제한기간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FAQ, 2026-09-03 갱신).
보조금을 받은 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8년의 의무운행기간이 붙고, 8년 안에 차를 팔면 의무운행과 보조금 반환 의무가 매수자에게 넘어갑니다. 그 안에 첫 등록일로부터 2년의 판매 제한이 겹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안에 팔 때는 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에만 팔 수 있고(서울시 사전 판매승인 필요), 2년 안에 타 지자체로 팔면 위 차트처럼 운행기간에 따라 시 보조금의 70%(3개월 미만)에서 20%(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까지 환수됩니다. 명의이전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만 하는 경우는 환수하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8항, 2026-09-14).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안내 페이지는 이를 '2년 의무운행(보조금 지급일부터 2년간 등록·운행, 양도·폐차 시 환수)'으로 짧게 요약하고 세부 조건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라고 적고 있습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신청절차, 2026-09-26 조회). 서울시 공고 기준으로 정리하면 8년 의무운행 기간 안에 첫 등록 2년의 판매 제한·환수 기간이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8항, 2026-09-14).
전기승용은 개인·개인사업자·법인 각 1대이며 재지원제한기간은 2년입니다. 개인은 2년 안에 또 사면 두 번째 차에는 보조금이 없고, 개인사업자·법인은 2년 안에 두 번째 차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해 국비만 받습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분리해 신청하면 2년 제한도 따로 적용됩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2항·4항, 2026-09-14).
법인은 동일 법인등록번호 안의 본사·지점·지사·공장을 합쳐 1대만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고, 그 외 물량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합니다. 차량등록증상 명의가 이용자 개인인 렌탈은 개인 구매 기준을 적용하되 회수의무 이행 주체를 계약서 등으로 지정해 증빙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2항, 2026-09-14).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카카카 편집부의 해석입니다. 이번 공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접수일이 아니라 출고일입니다. 자격부여는 제작·수입사가 10일 이내에 출고 가능하다고 낸 명단에만 주어지고, 확정 뒤 10일 이내에 등록까지 마쳐야 하므로, 신차를 장기렌트로 계약하든 직접 구매하든 계약 전에 해당 트림의 출고 예정 시점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5항, 2026-09-14). 출고 대기가 긴 트림이라면 이번 접수 기간 안에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같은 모델의 다른 트림이나 출고 시점이 가까운 사양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장기렌트로 전기차를 계획한다면 신청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주 묻는 질문은 법인 자격의 예로 본사·지사·공장과 함께 '자동차 대여사업소'를 들고, 승용은 1대만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2대부터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해 국비만 받는다고 안내합니다(서울시 FAQ Q2, 2026-09-03 갱신; 서울특별시 공고문 2항·4항, 2026-09-14). 장기렌트 차량은 대개 렌터카사 명의로 등록되므로, 편집부는 이 법인 기준이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차량등록증상 명의가 이용자 개인이라면 개인 기준을 적용하되 회수의무 이행 주체를 계약서로 증빙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2항, 2026-09-14). 누리집 상세보기는 2026년 9월 26일 조회 때 서울 전기승용 법인·기관의 남은 대수를 0(마감)으로 표시했는데, 이 역시 단순 계산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상세보기, 2026-09-26 조회). 보조금이 계약 조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느 명의로 어느 지자체에 신청되는지는 계약 전에 렌터카사에 이번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 뒤에는 차종(차명 포함)·연식을 바꿀 수 없으니 계약 전에 모델·연식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 선호 변경이나 출고 지연은 변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서울특별시 공고문 7항, 2026-09-14), 옵션 변경은 이 제한의 예외로 안내돼 있습니다(서울시 FAQ Q28, 2026-09-03 갱신). 트림은 옵션을 뺀 인증사양 기본가격이 어느 가격 구간에 드는지부터 보면 됩니다(4장, 서울시 FAQ Q17, 2026-09-03). 장기렌트 계약자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빠뜨리는 것이 적습니다.
1. 출고 예정일: 자격부여 뒤 2개월, 대상자 확정 통보 뒤 10일의 기한 안에 출고·등록할 수 있는지(공고문 5항)
2. 등록 명의: 렌터카사(법인) 명의인지, 이용자 개인 명의인지(공고문 2항)
3. 신청 지자체: 서울시에 신청되는지, 한국환경공단으로 국비만 신청되는지(공고문 4항)
4. 회수의무 주체: 개인 명의 렌탈이라면 계약서에 회수의무 이행 주체가 지정돼 있는지(공고문 2항)
누리집의 잔여대수와 공고대수 누계는 참고치입니다. 누리집 스스로 '실제 신청 가능 대수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는 만큼, 숫자를 보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보다 제작·수입사나 렌터카사를 통해 서울시에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09-25 조회).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14일 공고와 9월 25~26일 누리집 조회 기준이며, 카카카는 신차 장기렌트 플랫폼으로서 정책을 요약할 뿐 보조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전기차 보조금 추가 접수는 언제까지인가요?
전기승용은 2026년 9월 17일(목) 10:00부터 11월 30일(월) 18:00까지, 전기화물·승합은 9월 18일(금) 10: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고 접수는 업무시간(09:00~18:00)에만 받습니다(서울특별시 추가 공고, 2026-09-14).
접수만 하면 보조금이 확보되나요?
아닙니다. 서울시는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순으로 지급합니다.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 확정 통보 뒤 10일 이내에 출고·등록, 20일 이내에 지급신청(기한 2026년 12월 9일)을 마쳐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5항·6항, 2026-09-14).
서울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연속 3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서울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군복무 등 불가피한 경우만 증빙으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신청 뒤 서울 밖으로 전출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2항, 2026-09-14; 서울시 FAQ, 2026-09-03).
내가 사려는 모델의 보조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자체별 차종·모델 보조금'에서 서울특별시와 전기승용을 선택하면 모델·트림별 국비·지방비·소계가 나옵니다. 같은 모델도 트림마다 금액이 달라(예: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 721만 원, EV3 스탠다드 2WD 609만 원) 계약할 트림 이름으로 찾아야 합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09-25 조회). 서울 승용 상한은 중·대형 754만 원이고 가격 구간은 옵션을 뺀 인증사양 기본가격 기준입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3항, 2026-09-14; 서울시 FAQ Q17, 2026-09-03).
장기렌트로 전기차를 타면 서울시 보조금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 명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 FAQ는 법인 예시에 '자동차 대여사업소'를 들고, 승용은 법인당 1대만 서울시 보조금, 2대부터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해 국비만 받는다고 안내합니다(서울시 FAQ Q2, 2026-09-03). 차량등록증상 명의가 이용자 개인이면 개인 기준을 적용하되 회수의무 이행 주체를 계약서로 증빙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고문 2항, 2026-09-14). 누리집은 2026-09-26 조회 때 법인·기관 남은 대수를 0(마감)으로 표시했지만 참고치이므로, 어느 명의로 신청되는지와 계약 조건 반영 여부는 계약 전에 렌터카사에 확인하세요.
출처
- 2026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공고 — 서울특별시(환경분야 누리집) (2026-09-14 확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 2026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공고(첨부 공고문 PDF) — 서울특별시 고시공고 (2026-09-14 확인)
-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2026년 전기승용 서울특별시, 전기승용 상세보기)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09-26 확인)
- 지자체별 차종·모델 보조금(서울특별시 전기승용)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09-25 확인)
- (필독) 자주 묻는 질문(전기승용·화물·승합 등) —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2026-09-03 확인)
-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절차 —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2025-01-31 확인)
-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신청절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09-26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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