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12
장애인·유공자, 장기렌트 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받나?
2026년 7월 28일부터 1년 이상 렌트한 차도 대상 — 감면율 전액·50%, 차종 기준, 신청 창구와 서류

받을 수 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회사에서 1년 이상 렌트한 비영업용 차도, 대상자 본인이 타고 차종 기준(2,000cc 이하 승용 등)을 맞추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됐다(국토교통부, 2026-07-21). 감면율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 등 전액,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등 50%이며, 장애인은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에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신청한다.
- 2026-07-28 시행: 1년 이상 렌트한 비영업용 차도 감면 대상, 시행 전 계약해 쓰던 차도 포함(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부칙 제2조)
- 감면율: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5·18부상자 1~5급 전액,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등 50%
- 차종: 대상자당 1대, 2,000cc 이하 승용·6~10인승 승용·12인승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전기·수소차(독립유공자는 승용 배기량 제한 없음)
- 신청: 장애인 행정복지센터, 유공자 보훈지청 — 신분증·자동차등록증·임대차계약서
- 대상자 본인이 탔을 때만 감면, 요건이 겹치면 가장 높은 비율 하나만 적용(시행령 제8조제3항 단서)
무엇이 바뀌었나: 1년 이상 렌트한 차도 감면 대상

2026년 7월 28일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1년 이상 렌트한 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 2026-07-21). 종전에는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에만 감면이 적용돼, 렌터카 회사 명의로 등록되는 장기렌트 차는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감면 차량을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차한 차량'으로 넓혔다(유료도로법 시행령, 2026-07-28 시행). 렌트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회사에서 1년 이상 빌린 차여야 한다. 차의 명의가 렌터카 회사여도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감면 대상자 본인이 타면 감면 요건을 따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계약해 타고 있는 차도 포함된다.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은 시행 전에 1년 이상으로 계약해 시행일 당시 쓰고 있던 차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부칙, 2026-07-28 시행). 반대로 며칠·몇 달 단위로 빌리는 단기 렌터카는 '1년 이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
누가 얼마나 감면받나: 전액과 50% 두 단계
감면율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 렌트 차도 소유 차와 같은 비율을 적용받는다(국토교통부, 2026-07-21). 시행령 제8조제3항은 대상을 두 단계로 나눈다. 아래 표의 '등록 근거'는 각 대상자가 어떤 법에 따라 등록돼 있어야 하는지를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옮긴 것이다(유료도로법 시행령, 2026-07-28 시행).
| 대상 | 감면율 | 등록 근거 |
|---|---|---|
| 독립유공자 | 전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5급 | 전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전액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7급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 50%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 등록 장애인 | 5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 5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감면 요건이 둘 이상 겹쳐도 비율이 더해지지 않는다. 시행령 제8조제3항 단서는 이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고 정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2026-07-28 시행).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6급이면서 등록 장애인인 사람은 두 요건 모두 50%이므로 50%가 적용된다.
어떤 차가 대상인가: 대상자당 1대, 차종 기준
감면 차량은 대상자 1명당 비영업용 차 1대다. 이 1대 기준과 차종은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4항에 있다(유료도로법 시행규칙, 2026-07-28 시행).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대상자, 곧 국가유공자(1~7급)·5·18부상자·장애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아래 차종 기준을 맞춰야 한다.
| 구분 | 독립유공자 외 대상자 | 독립유공자 |
|---|---|---|
| 승용차 |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6~10인승 | 배기량 제한 없음 |
| 승합차 | 12인승 이하 | 12인승 이하 |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 전기차·수소차 | 대상 | 승용·승합·화물 기준에 따름 |
| 대수 | 대상자당 1대 | 대상자당 1대 |
휠체어 탑승을 위해 튜닝해 승차정원이 바뀐 차는 바뀌기 전 정원을 기준으로 본다(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2026-07-28 시행). 독립유공자 차량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서 빌려 영업용으로 쓰지 않는 차도 포함한다고 따로 적었다. 따라서 2,000cc를 넘는 5인승 승용차는 독립유공자가 아니면 대상이 아니고, 같은 배기량이라도 6~10인승이면 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창구는 대상자에 따라 다르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한다(국토교통부, 2026-07-21). 방문 신청은 2026년 7월 28일부터 받았다.
준비물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렌트 차라면 임대차계약서다(국토교통부, 2026-07-21). 시행규칙 제5조제8항도 1년 이상 임차한 차는 감면 식별표지 발급이나 전자적 증명수단 등록을 신청할 때 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내도록 정했다(유료도로법 시행규칙, 2026-07-28 시행). 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서류상 핵심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신청과 만료 후 재발급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기존 통합복지카드를 유효기간 안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국토교통부, 2026-07-21). 처리 기간과 추가 서류는 창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낫다.
출고 직후 등록 순서(편집부 정리)
아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7-21)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2026-07-28 시행)의 요건을 출고 시점 기준으로 편집부가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1. 계약 전: 고르려는 차가 3장 표의 차종 기준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2. 계약 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렌트 회사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회사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3. 출고·등록 후: 렌터카 회사 명의로 나온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아 둔다.
4. 신청: 장애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에 신분증과 함께 가져가 감면 등록을 신청한다.
5. 이용: 감면은 대상자 본인이 탄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가족만 차를 쓸 때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등록이 끝나면 감면은 요금소에서 증명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시행규칙 제5조제7항은 유료도로관리청이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발급한 식별표지를 제시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식별표지를 갈음하거나 미리 등록한 전자적 증명수단으로 증명을 대신할 수 있게 했다(유료도로법 시행규칙, 2026-07-28 시행). 어떤 수단을 쓸지는 신청 창구에서 정해진다.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통행료 감면만 놓고 보면 2026년 7월 28일부터 신차를 사서 소유하는 것과 1년 이상 장기렌트하는 것의 차이가 없어졌다. 감면율과 차종 기준이 소유 차와 같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2026-07-21). 다만 감면은 창구에서 요건을 확인해 등록해야 적용되고, 렌트 계약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구매 대신 신차 장기렌트를 고를 때는 5장 2~3번의 계약 기간(1년 이상)과 회사 명의 서류 외에 하나를 더 따져야 한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시행규칙 제5조제8항, 2026-07-28 시행). 이미 감면 등록한 차가 있다면 대상자당 1대 기준(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4항) 때문에 어느 차로 감면을 받을지 정해야 하는데, 바꾸는 절차는 법령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창구 안내를 따라야 한다(편집부 해석).
전기차·수소차는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내면 2026년 30%, 2027년 20%가 감면된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제3항, 2026-07-28 시행). 그러나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감면 요건이 둘 이상 겹치면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고 정했다. 장애인이 전기차를 장기렌트해도 50%와 30%가 더해지지 않고, 더 높은 50% 하나만 적용된다.
함께 바뀐 제도: 다자녀가구 주말 경감
같은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경감도 새로 생겼다(국토교통부, 2026-07-21). 3명 이상은 20%(2026-07-28 시행), 2명은 10%(2026-08-22 시행)이고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연계해 이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도 부모가 1년 이상 임차한 차를 인정하며, 그 경우 계약서 사본을 내야 한다(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 2026-07-28 시행).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이나 영업소에서 하고,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꽂고 하이패스차로로 지나가야 하며 출구에서 등록한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 위치로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국토교통부, 2026-07-21).
| 항목 | 장애인·유공자 감면 | 다자녀가구 경감 |
|---|---|---|
| 감면율 | 전액 또는 50% | 3명 이상 20%, 2명 10%(주말·공휴일) |
| 대상 차 | 대상자당 1대 | 세대당 1대, 승용·12인승 이하 승합 |
| 신청처 | 행정복지센터·보훈지청 | 한국도로공사 누리집·앱·영업소 |
| 1년 이상 렌트 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시행규칙 제5조제8항) | 계약서 사본(시행규칙 제5조제6항) |
| 시행 | 2026-07-28 | 2026-07-28·08-22, 2029-08-21까지 |
한편 10월 1일부터는 재정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국토교통부, 2026-09-29). 자세한 조건은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면? 15분 내 재진입 시 900원 면제에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트 차는 렌터카 회사 명의인데 정말 감면이 되나요?
2026년 7월 28일부터는 됩니다. 시행령이 감면 차량을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한 차량'으로 넓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회사에서 1년 이상 빌린 차면 명의가 회사여도 요건을 따질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2026-07-28 시행). 감면 대상자 본인이 타야 하고 차종 기준도 맞아야 합니다.
작년에 계약해서 타고 있는 렌트 차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7월 28일 당시 쓰고 있던 차라면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 2026-07-28 시행).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장애인은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입니다.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야 합니다(국토교통부, 2026-07-21).
장애인인데 2,500cc 승용차를 장기렌트하면 감면되나요?
6~10인승이 아니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대상자의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6~10인승이어야 합니다(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2026-07-28 시행). 독립유공자는 승용차 배기량 기준이 없습니다.
가족이 혼자 운전해도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감면은 감면 대상자가 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2026-07-28 시행).
출처
-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로 시행 —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2026-07-21 확인)
- 유료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2호, 2026-07-28 시행) 제8조·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8 확인)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08호, 2026-07-28 시행)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8 확인)
-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10월1일 시행 —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2026-09-29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12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