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26
아파트 완속충전기 보조금 1차 신청, 언제 마감되나?
2026-10-13 한국환경공단 수정 공고로 본 1차 마감일, 신청 주체, 2차 공고 확인법

2026년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1차 신청은 2026-10-30(금)에 마감됩니다(한국환경공단 수정 공고, 2026-10-13). 기존 표기였던 '새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까지'가 날짜로 바뀐 것이고, 2차 사업은 '빠른 시일 내 공고 예정'이라고만 안내돼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1차 신청기간은 2026-02-20~2026-10-30으로 확정(한국환경공단 수정 공고, 2026-10-13)
- 공고는 마감 이유를 '2025년도 사업수행기관 기 체결 계약물량 신청 기한 부여'라고 적었다
- 2차 사업은 '빠른 시일 내 공고 예정' — 날짜 미정(2026-10-26 기준)
- 보조금은 설치비용(부가세 제외) 50% 이내, 1기당 최대 240만 원(11kW 이상 1기)
- 설치 가능 수량은 주차면수의 5%(소수점 올림) — 300면 단지면 15기
1차 창구는 10월 30일에 닫힌다

한국환경공단은 2026-10-13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1차)」 수정 공고를 올렸다(한국환경공단, 2026-10-13). 핵심 변경은 신청기간이다. 기존 공고는 1차 신청기간 끝을 '새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까지'로 적었는데, 수정 공고는 이를 2026-10-30(금)으로 정했다. 그래서 1차 신청기간은 2026-02-20부터 2026-10-30까지가 됐다. 공고 본문에는 '26.7.9. 지침 변경내용에 따른 공고내용 수정'이라는 문구도 있어, 7월 지침 개정 사항도 이번에 함께 반영됐다. 설치 수량 산정기준이 '26.7.9. 지침'을 근거로 적힌 것도 그래서다.
공고가 밝힌 이유는 한 줄이다. 2026년도 신규 사업자를 선정함에 따라 '2025년도 사업수행기관 기 체결 계약물량'에 신청 기한을 준다는 것이다(한국환경공단, 2026-10-13). 2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은 '빠른 시일 내 공고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고, 2026-10-26 현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위 일정 차트에서 2차 공고를 날짜 없이 기준선 위에 '미정'으로만 표시한 것도 그래서다.
카카카 편집부는 2026-10-13 글에서 직접신청 안내 화면 표기를 따라 신청기간을 '예산 소진 시까지'로 소개했다. 1차 사업 기준으로는 이번 수정 공고의 10월 30일 마감이 맞는 표기이므로 이 글로 바로잡는다.
이번 마감은 누구에게 해당하나
수정 공고에 따르면 1차 사업은 2025년 완속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1차·2차 선정분)이 수행하고, 사업수행기관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한다(한국환경공단, 2026-10-13).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받아 충전기를 제조·설치·운영·사후관리하는 업체다. 공고 문구로 보면 10월 30일 마감은 2025년 사업수행기관이 이미 계약을 맺어 둔 물량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이는 편집부의 해석이며, 개별 단지가 해당하는지는 계약한 업체나 공단에 확인해야 한다.
아직 업체를 정하지 않은 단지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은 2026-10-08 2026년도 신규 사업수행기관(완속 운영사 28개사·완속 제조사 30개사 등)을 공고했고(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8), 수정 공고는 운영사·제조사 관련 내용을 '新사업수행기관 선정 이후 적용'한다고 적었다(한국환경공단, 2026-10-13). 새 기관이 어떤 일정으로 신청을 받는지는 공고에 없으므로, 2차 공고에서 확인할 부분이다.
선정된 기관 수, 대표자 신청 원칙, 업체 고를 때 볼 점은 카카카 편집부의 10월 13일 글에 따로 정리했다.
1기당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나
보조금은 충전기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만 지원된다(한국환경공단 수정 공고, 2026-10-13). 설치비용에는 충전기 구매비, 캐노피·볼라드·스토퍼 같은 공사비, 한전불입금, CCTV가 들어가고 부가가치세는 빠진다. CCTV는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전용이면서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시설만 인정된다.
1기당 최대 지원단가는 충전기 용량과 같은 장소에 다는 수량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공고의 단가는 아래와 같다(단위 만 원).
| 충전기 구분 | 1기 | 2~5기 | 6기 이상 |
|---|---|---|---|
| 11kW 이상 | 240 | 220 | 200 |
| 7kW 이상 신규 | 220 | 200 | 180 |
| 7kW 이상 교체 | 110 | 100 | 90 |
표에서 보듯 같은 장소에 여러 기를 달수록 1기당 상한이 신규는 20만 원씩, 교체는 10만 원씩 내려가고, 8년 지난 충전기를 바꾸는 교체 단가는 7kW 신규의 절반이다. 전력분배형 충전기는 용량별 단가에 추가 케이블 1기당 30만 원을 더해 주며, 동시에 충전할 때 최소 충전용량이 3kW를 넘어야 한다(같은 공고). 소상공인이 화물·택시 같은 영업용 전기차 충전기를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쓰면 단가의 70%만, 수요자 기준 최대 1기까지 지원한다. 표의 금액은 상한이므로, 실제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50%와 단가 가운데 작은 쪽으로 보면 된다.
올해 완속충전기 예산과 물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01-22 보도자료에서 올해 충전 기반시설 예산을 총 5,457억 원으로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22). 이 가운데 완속충전기는 6만 5천 기, 1,325억 원이고 신규 5만 기와 교체 1만 5천 기로 나뉜다. 같은 자료에서 급속충전기는 4,450기·3,832억 원, 중속충전기는 2,000기·300억 원이었다.
| 구분 | 물량 | 예산 |
|---|---|---|
| 완속 신규 | 50,000기 | 1,100억 원 |
| 완속 교체 | 15,000기 | 225억 원 |
| 완속 합계 | 65,000기 | 1,325억 원 |
한국환경공단 수정 공고(2026-10-13)도 같은 금액을 적었다. 신규는 스마트 완속충전기 신규 설치만, 교체는 보조금을 받은 충전기 가운데 설치 후 8년이 지난 완속충전기를 7kW 스마트 완속충전기로 바꾸는 경우만 해당한다. 물량별 수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직접신청 안내 화면에도 같은 숫자로 나온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26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같은 자료에서 올해부터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 기준에는 대기전력, 충전기 운영률, 커넥터 내구성, 충전기 대기시간이 들어간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22). 이와 별개로 한국환경공단 수정 공고는 보조 대상 제품을 누리집 '완속충전기 제품안내'에 등록된 스마트 완속충전기로 정하고 있다(한국환경공단 수정 공고, 2026-10-13).
우리 단지에는 몇 기까지 달 수 있나

설치 가능 수량은 주차면수로 계산한다(한국환경공단 수정 공고, 2026-10-13). 기존 충전기가 없으면 주차면수의 5%, 있으면 주차면수의 5%에서 기존 충전기 수를 뺀 만큼이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 식대로면 주차면 100면은 5기, 150면은 7.5를 올려 8기, 300면은 15기, 500면은 25기까지다(위 차트는 공고 산식으로 편집부가 계산).
기존 충전기를 셀 때는 보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한다. 급속·완속충전기는 1기, 키오스크 충전기는 2기당 1기, 과금형 콘센트는 4기당 1기로 세고, 전력분배형은 케이블 수와 상관없이 1기로 본다(2026-07-09 개정 지침 기준, 한국환경공단 수정 공고 2026-10-13). 내구연한 8년(제조연월일 기준)이 지나 철거한 충전기, 사용자가 소유자나 특정 차종으로 한정된 충전기는 빼고 계산한다. 예를 들어 300면 단지에 과금형 콘센트 8기가 있다면 2기로 세어 13기가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침 전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법령·지침·규정·가이드라인' 게시판에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개정('26.7.7.)(수정본)」으로 2026-07-14 올라와 있고, 신구대조표도 함께 첨부돼 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07-14). 수정 공고는 설치수량 산정기준을 '26.7.9. 지침'으로 표기하므로, 세부 산정 방식이 궁금하면 두 문서를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신청 절차와 걸리는 시간
아파트 공용 완속충전기 보조는 입주민 한 사람이 자기 차를 위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직접신청 안내는 건물 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입주민 동의를 받은 사람 등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26 확인). 절차는 입주민 설치 동의 → 설치 신청서 제출 → 현장조사·계약 → 설치·보조금 신청 → 신청 검토·접수 → 충전기 설치 → 설치확인·보조금 지급의 7단계다.
시간 기준은 공고에 두 가지가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설치신청서가 승인된 날부터 4개월 이내 설치를 마치고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공고의 추진 절차도에는 현장조사 다음 단계로 '보조금 지급(30일이내)'이 표기돼 있다. 30일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한국환경공단 수정 공고, 2026-10-13).
주의할 점도 있다. 직접신청 안내 화면은 2026-10-26에도 신청기간을 '2026년 2월 13일~예산 소진 시'로 표기하고 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26 확인). 1차 사업 마감은 수정 공고의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보고, 화면 표기와 다르면 공고문을 우선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2차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
2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의 공고일은 2026-10-26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한국환경공단 수정 공고, 2026-10-13). 수정 공고와 사업수행기관 선정 결과가 모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공지사항에 실렸으므로(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8·10-13), 같은 게시판에서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2차)' 제목의 글을 확인하면 된다.
2차 공고가 나오면 신청기간, 예산, 1기당 단가, 참여 사업수행기관이 1차와 달라졌는지부터 살펴볼 만하다. 수정 공고는 운영사·제조사 관련 내용을 새 기관 선정 이후 적용한다고만 밝혔다. 2차에 어느 기관이 참여하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조건은 공고문이 나와야 확정된다.
궁금한 점은 공고문에 적힌 한국환경공단 친환경모빌리티처 충전인프라지원부에 묻는 것이 공식 경로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고가 나오기 전에 입주민 설치 동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다. 동의는 직접신청 7단계 가운데 첫 단계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26 확인).
신차 장기렌트로 본다면
이 단락은 카카카 편집부의 해석이다. 아파트에 충전기가 없어 전기차 구매나 신차 장기렌트를 망설이는 사람에게 이번 공고가 주는 신호는 '1차 창구는 닫히고, 다음 창구 날짜는 아직 없다'는 것이다(한국환경공단 수정 공고, 2026-10-13). 공고는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사업장 등의 '소유·운영주체'로, 대상 시설을 사용자 제한 없는 공용 충전시설로 정했다(같은 공고). 차의 구매 방식은 공고에 나오지 않으므로, 차를 사든 장기렌트로 타든 신청 자격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편집부의 해석이다.
일정은 따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단지가 2차 공고 뒤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공고상 승인 후 4개월 이내 설치가 원칙이다(같은 공고). 신차 장기렌트로 전기차를 고른다면 출고 예정 시점과 단지 충전기 설치 시점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계약 전에 계산에 넣어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확인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단지가 1차 사업으로 신청했는지, 2차 공고 뒤 신청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다. 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하면 직장 주차장이나 집 근처 공용 충전기를 평소 동선에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전기차로 갈지 다른 파워트레인으로 갈지 차종을 정한다. 차종별 조건은 차종·계약기간·기준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cacacar.com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충전기 보조금 신청, 10월 30일 지나면 끝인가요?
네, 1차 사업 신청은 2026-10-30(금)에 마감됩니다(한국환경공단 수정 공고, 2026-10-13). 이후 신청은 2차 사업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2차 공고는 언제 나오나요?
2026-10-26 기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정 공고는 2차 사업을 '빠른 시일 내 공고 예정'이라고만 적었습니다(한국환경공단 수정 공고, 2026-10-13).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공지사항에서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2차)' 글을 확인하세요.
1차 마감 전에 업체와 계약만 해 두면 되나요?
수정 공고는 10월 30일 마감을 '2025년도 사업수행기관 기 체결 계약물량'에 신청 기한을 주는 조치라고 설명했고, 1차 사업 신청은 사업수행기관이 누리집에서 합니다(한국환경공단 수정 공고, 2026-10-13). 계약한 업체가 2025년 사업수행기관인지, 10월 30일까지 신청이 들어가는지를 업체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입주민인 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이 자기 차를 위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건물 소유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등 대표자가 신청하고, 그 외의 사람이 신청하면 설치동의서나 회의록이 필요합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26 확인). 관리사무소에 설치 안건을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전기차를 장기렌트로 타도 아파트 충전기 설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공고는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 등의 '소유·운영주체'로, 대상을 누구나 쓰는 공용 충전시설로 정했고 차의 구매 방식은 다루지 않습니다(한국환경공단 수정 공고, 2026-10-13). 그래서 차를 사든 장기렌트로 타든 신청 방식은 같다고 보는 것이 편집부의 해석입니다. 설치 여부는 단지 대표자의 신청에 달려 있습니다.
출처
-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1차) 수정 공고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13 확인)
- 2026년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08 확인)
- 전기차 충전기 '설치' 넘어 '품질'로… 운영·제조 모두 평가하고 성능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01-22 확인)
- 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 안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6-10-26 확인)
-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개정('26.7.7.)(수정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법령·지침) (2026-07-14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10-26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