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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장기렌트 선납금이란?

미리 낸 대여료 — 만기엔 남지 않고, 중도 해지 땐 정산 대상

최종 갱신 2026-09-29

카카카 편집부 · 기준일 2026-09-29 · 게시 2026-09-29
장기렌트 용어사전 카드 — 장기렌트 선납금이란?
카카카 편집부
한 줄 답

장기렌트 선납금은 앞으로 낼 대여료 일부를 계약 때 미리 내는 돈으로, 계약기간 동안 매달 나눠 대여료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약관(확인한 신한카드·모빌라이즈 약관)이 있어 만기에는 남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 때는 공제되지 않은 부분을 정산하되 남은 채무에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예: 48개월 계약을 24개월에 해지하면 선납금의 50%가 정산 대상(신한카드 약관 제5조 산식, 기준일 2026-09-29).

  • 선납금 = 미리 낸 대여료, 확인한 약관은 계약기간 동안 매달 나눠 공제
  • 만기까지 채우면 남는 선납금은 0 — 보증금처럼 돌려받는 돈이 아님
  • 48개월 계약을 24개월에 해지하면 선납금의 50%가 정산 대상(월 단위 산식 기준)
  • 정산액에서 중도해지수수료 등 남은 채무가 먼저 빠질 수 있음
  • 선납금 규정은 상품·약관마다 다르므로 산식을 계약서에서 확인

쉽게 말하면

선납금은 앞으로 낼 대여료 일부를 계약 때 한꺼번에 미리 내는 돈입니다. 헬스장 1년 회원권을 미리 결제하면 매달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매달 공제액 = 선납금 ÷ 계약 개월수. 그만큼 매달 내는 대여료가 줄어듭니다.

장기렌트 약관에는 이 돈을 계약기간 동안 같은 금액으로 나눠 매달 대여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예: 신한카드 약관 제5조 ①). 48개월 계약이면 선납금의 48분의 1씩 매달 공제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선납금의 4분의 1이 대여료로 쓰였고 4분의 3이 남습니다. 선납금을 많이 낼수록 매달 내는 금액은 줄고, 그 대신 계약 첫날에 목돈이 나갑니다.

만기엔 0, 중도 해지 땐 정산 — 돌아가는 방식

48개월 계약 중도 해지 시 경과 개월별 남는 선납금 비율: 12개월 75%, 24개월 50%, 36개월 25%, 만기 0%
약관 예시 산식(선납금 ÷ 총 개월수 × 미청구 개월수)으로 계산 · 카카카 편집부

선납금은 맡겨 둔 돈이 아니라 이미 낸 대여료입니다. 매달 조금씩 대여료로 쓰이기 때문에 계약을 끝까지 채우면 만기에는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 보증금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중도 해지 때는 다릅니다. 확인한 두 회사 약관은 아직 공제되지 않은 부분을 정산해 돌려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구분약관 예시 산식기준
월 단위선납금 ÷ 총 개월수 × 미청구 개월수신한카드 약관 제5조
일 단위총 선납액 × 정산일수 ÷ 총 계약일수모빌라이즈 약관 제5조

기준일 2026-09-29(약관 원문 확인일). 두 약관 모두 이용자가 갚을 채무(연체 대여료, 중도해지수수료 등)가 남아 있으면 그 채무에 먼저 충당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약관은 만기나 해지로 차를 반환할 때 중도해지수수료·초과운행부담금 등을 합친 특별정산금에서 보증금과 선수금을 빼고, 남은 돈을 돌려준다고 정합니다(제23조 ②). 갚을 금액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선수금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제23조 ④). 계약을 넘기는 승계 때는 남은 선납액이 새 이용자에게 넘어간다고 정한 약관도 있습니다. 정산 방식은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차이

구분선납금보증금
성격미리 낸 대여료채무 이행 담보
매달 대여료나눠서 공제공제 안 됨(담보로 보관)
만기 때남는 금액 없음채무 정산 후 반환
이자해당 없음붙지 않음(약관 예시)

기준일 2026-09-29, 신한카드 약관 제4조·제5조 기준. 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한 약관도 있습니다. 자세한 뜻은 장기렌트 보증금이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때 따로 붙는 중도해지수수료는 선납금과 별개입니다. 확인한 약관은 잔여 대여료에 해지수수료율을 곱해 계산하고, 수수료율은 약정서에 적습니다. 구조는 장기렌트 중도 해지와 위약금, 만기 인수 가격은 잔존가치란?을 참고하세요.

법적 근거와 장기렌트 관점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10064호, 2021-10-29 개정)이 있습니다. 이 표준약관은 고객이 원칙적으로 대여요금을 선납하도록 하고(제6조 ①),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내게 하되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따로 약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8조 ④). 다만 장기렌트 선납금을 매달 공제하고 정산하는 방식을 따로 정한 조항은 없어, 구체적인 규칙은 회사별 약관을 봐야 합니다(2026-09-29 확인).

그리고 약관 전반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제3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우는 조항(제8조)이나 해지 때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제9조)은 무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09-02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약관에서 중도해지수수료에 차량 잔존가치를 넣던 조항 등을 시정했습니다. 2015년 조치이므로 지금 약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차를 장기렌트로 고려한다면, 선납금은 '매달 부담을 줄이려고 목돈을 먼저 쓰는 선택'입니다. 중간에 차를 바꿀 가능성이 있거나 목돈을 다른 곳에 쓸 계획이 있다면 선납금 비중을 낮추고, 계약기간을 채울 확신이 있을 때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장기렌트 계약 구조 전체는 장기렌트란?에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 선납금이 매달 균등 공제인지, 다른 방식인지
  • 중도 해지 때 남은 선납금 정산 산식(월 단위·일 단위)과 반환 시기
  • 반환 전에 먼저 충당하는 채무의 범위(중도해지수수료 포함 여부)
  • 계약 승계 때 남은 선납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 보증금과 선납금이 계약서에 따로 구분돼 적혀 있는지
  • 약관 사본을 받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았는지

다른 용어는 장기렌트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갱신 기록: 2026-09-29 처음 작성 · 90일마다 약관·법령 원문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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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트 선납금은 만기에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선납금은 계약기간 동안 매달 대여료에서 나눠 공제하도록 정한 약관(확인한 약관 예시)에 따르면 미리 낸 대여료라, 계약을 끝까지 채우면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만기에 돌려받는 돈은 보증금입니다(약관 예시, 2026-09-29 기준).

중도 해지하면 선납금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한 약관은 아직 공제되지 않은 선납금을 월 단위(선납금 ÷ 총 개월수 × 미청구 개월수) 또는 일 단위로 정산해 돌려주되, 중도해지수수료 등 남은 채무가 있으면 먼저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산식은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선납금과 보증금 중 무엇을 내는 게 낫나요?

성격이 다릅니다. 선납금은 매달 부담을 줄이는 대신 돌려받지 않는 돈이고, 보증금은 매달 부담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대신 채무 정산 후 돌려받는 담보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울 가능성과 목돈 쓰임새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계약을 승계하면 남은 선납금은요?

승계 때 남은 선납액을 새 이용자에게 넘긴다고 정한 약관이 있습니다(모빌라이즈 약관 제5조 ③). 승계는 회사 심사로 승인되며, 승계에 따른 수수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약관도 있습니다(신한카드 약관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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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신한카드 자동차 장기 렌터카 약관(2021-06-29 시행본) 제4·5·14·23·25조 (2026-09-29 확인)
  2. 모빌라이즈파이낸셜서비스 장기렌터카 이용 약관(2019-12-01 개정본, 2026-09-29 확인 현행 게시본) 제5조 (2026-09-29 확인)
  3.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10064호, 2021.10.29. 개정) 제6·8조 (2021-10-29 확인)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8·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4-08-07 확인)
  5. 공정거래위원회,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 임대약관 불공정조항 시정(정책브리핑) (2015-09-02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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