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잔존가치(만기 인수가)란?
장기렌트 계약이 끝날 때 차의 값을 미리 정해 둔 금액 — 뜻, 월 대여료와의 관계, 인수 결정 때 보는 법
최종 갱신

잔존가치는 장기렌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의 차량 가치를 계약할 때 미리 정해 둔 금액으로, 만기에 차를 인수하면 보통 이 금액이 인수가의 기준이 됩니다. 법령상 정의는 없고 상품·약관마다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기준일 2026-09-29).
- 잔존가치 = 만기 시점 차량 가치로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금액, 만기 인수 시 인수가의 기준
- 한국소비자원은 장기렌터카 총액을 '월 대여요금 × 계약기간 + 인수가'로 계산해 비교했다(2018년 조사)
- 만기 시 인수·반환 여부는 월 대여료가 달라지는 조건 중 하나(한국소비자원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잔존가치 정의가 없고, 조건은 사업자가 신고한 대여약관·계약서가 정한다(제31조)
- 세법의 '잔존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원칙 0)과는 다른 말
한 줄 정의
잔존가치는 장기렌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차가 가질 것으로 보고 계약할 때 미리 정해 둔 금액입니다. 계약서·견적서에는 '잔존가치', '인수가', '만기 인수 금액' 등으로 적히고, 만기에 차를 인수하면 보통 이 금액이 인수가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8년 장기렌터카 견적 조사에서도 인수가는 월 대여요금과 함께 처음부터 제시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기준일 2026-09-29.
쉽게 말하면
새 차의 가치를 100이라고 해 봅시다(설명용 가정 숫자). 3년 뒤 가치를 계약서에 55로 정했다면, 나머지 45가 이용하는 동안 줄어드는 차의 값입니다. 장기렌트 이용자는 이 몫에 보험·세금·금융비용 등이 더해진 금액을 매달 나눠 내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만기에 차를 돌려주면 55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차를 가지려면 55를 기준으로 한 인수가를 냅니다.
어떻게 정해지고 월 대여료와 어떤 관계인가
- 정하는 주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약관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할 뿐, 잔존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비율·산정 방식은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 일반 원리: 같은 차·같은 기간이면 잔존가치를 높게 잡을수록 월 대여료는 낮아지고 만기 인수가는 높아집니다. 낮게 잡으면 그 반대입니다.
- 다른 조건: 한국소비자원은 계약기간·주행거리·보장내역·정비서비스·만기 시 인수 및 반환 여부에 따라 월 대여료가 달라진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만기 인수를 생각한다면 견적을 월 대여료 × 개월 수 + 인수가로 비교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같은 식으로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만기 인수를 결정할 때 보는 법
신차를 장기렌트로 탄 뒤 만기가 오면 반납·인수·재계약 중에서 고릅니다.
1. 인수가 확인: 계약 때 정한 금액 그대로인지, 만기 때 다시 정하는지 약관을 봅니다.
2. 중고차 시세와 비교: 같은 연식·주행거리·옵션의 시세보다 인수가가 낮으면 인수가, 높으면 반납이 나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비용: 인수는 차를 사는 것이라 명의 이전과 세금이 따릅니다 — 장기렌트 만기 인수란?
헷갈리는 용어와 차이
계약 전 확인할 것
- 잔존가치(인수가)가 계약서에 금액으로 적혀 있는가
- 인수가가 확정 금액인지, 만기 때 시세로 다시 정하는지
- 중도 해지 때 잔존가치가 정산에 어떻게 쓰이는지(중도 해지와 위약금)
- 약정 주행거리 초과분은 인수·반납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
한국소비자원 분석에서 장기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계약 관련 피해'가 54.0%로 가장 많았습니다(2017~2019년).
갱신 기록: 2026-09-29 처음 작성 · 90일마다 법령·한국소비자원 자료로 확인
직접 숫자로 비교해 보려면 장기렌트·구매 총비용 계산기에 받은 견적과 조건을 넣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잔존가치가 높으면 좋은 건가요?
만기에 반납할 생각이면 잔존가치가 높을수록 이용 기간에 나눠 낼 몫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만기에 인수할 생각이면 인수가가 높아지므로 월 대여료와 인수가를 더한 총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잔존가치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잔존가치의 정의가 없고,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대여약관과 개별 계약서가 정합니다(2026-09-29 확인).
만기에 꼭 인수해야 하나요?
장기렌트는 만기에 반납·인수·재계약 중에서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택지는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의 만기 조항을 확인하세요.
세금 계산의 잔존가액과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잔존가액은 감가상각 계산용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0이며, 장기렌트 계약서의 잔존가치(인수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장기렌터카 약관 및 광고 실태조사」(시장조사 18-10) (2018-04-23 확인)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2020-07-17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시행 2026. 7. 1.) (2026-07-01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시행 2026. 2. 27.) (2026-02-27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