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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약정 주행거리란? 초과하면 내는 돈

장기렌트 약정 주행거리의 뜻, 초과운행 부담금 계산 구조, 고르는 법 — 기준일 2026-09-29

최종 갱신 2026-09-29

카카카 편집부 · 기준일 2026-09-29 · 게시 2026-09-29
장기렌트 용어사전 카드: 약정 주행거리란? 초과하면 내는 돈
카카카 편집부
한 줄 답

약정 주행거리는 장기렌트 계약 때 정하는 연간 운행 한도입니다. 만기에 반납할 때 한도를 넘으면 초과거리 1km당 정해진 금액(초과운행 부담금)을 냅니다. 공개 자료 예로 렌터카 A사는 국산 100원·수입 200원, 카드사 B사 약관은 200원·300원입니다. 인도 뒤 바꿀 수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기준일 2026-09-29).

  • 약정 주행거리 = 계약 때 정하는 연간 운행 한도, 차량 인도 뒤에는 바꿀 수 없는 상품이 있음(A사(렌터카 회사) 공식 FAQ)
  • 초과 시 부담금 = 초과거리(km) × km당 금액 — A사 국산 100원·수입 200원, B사 약관 200원·300원
  • B사 약관은 기본공제 1,000km를 빼고 계산하고, 부담금이 계약서 잔존가치를 넘지 못하게 정함(제15조)
  • 만기에 차를 인수하면 초과 부담금이 없다는 상품이 있음(A사) —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10064호)에는 주행거리 조항이 없어 금액·방식은 각 회사 약관이 정함

약정 주행거리, 쉽게 말하면

약정 주행거리는 장기렌트 계약서에 적는 '1년에 이만큼 타겠다'는 한도입니다. 휴대폰 데이터 요금제처럼 한도를 넘겨 쓰면 끝에 따로 정산합니다. A사(렌터카 회사) 공식 FAQ는 약정 주행거리를 높게 잡을수록 일반적으로 월 요금이 높아지고, 인수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연 1만km로 계약한 사람이 출퇴근 거리가 늘어 매년 1만2,000km를 탔다면, 만기에 차를 반납할 때 넘긴 거리만큼 초과운행 부담금이 생깁니다.

초과하면 어떻게 정산하나

기본 구조는 초과거리(km) × km당 금액입니다. 금액과 세부 방식은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공개된 두 회사의 약관·FAQ를 나란히 보면 이렇습니다.

항목A사 공식 FAQB사 약관
km당 금액(국산)100원200원
km당 금액(수입)200원300원
공제 거리미기재1,000km
만기 인수 시부과 안 함반납 차량 기준(인수 시 별도 기재 없음)
상한미기재계약서 잔존가치

기준일 2026-09-29 확인 · A사 = 렌터카 회사 FAQ(출처 3, 최종수정 2026-08-14), B사 = 카드사 장기렌터카 약관(출처 2, 2021-06-29 시행본 홈페이지 게시본) · 미기재 = 공개 FAQ·약관에 적혀 있지 않음(미확정)

A사 FAQ 예시대로 국산차로 5,000km를 넘겼다면 5,000km × 100원 = 500,000원입니다. B사 약관은 출고·탁송·정비 운행처럼 이용자와 무관한 거리도 계기판에 잡히므로 1,000km를 먼저 빼고, 중도 해지로 반납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약정운행거리 '무제한'을 고른 계약에는 초과운행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10064호, 2021-10-29 개정)에는 주행거리 약정이나 초과 정산 조항이 없습니다. 제8조는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중도 해지 수수료를 회사와 고객이 따로 약정할 수 있게 해 둡니다. 그래서 장기렌트의 약정 주행거리와 초과 부담금은 각 회사의 약관과 계약서가 정하고,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차이

  • 잔존가치(만기 인수가): 만기에 차를 살 때의 값입니다. 약정 주행거리가 길수록 달라질 수 있고, B사 약관은 초과 부담금 상한을 잔존가치로 둡니다.
  • 만기 인수: 반납하지 않고 차를 사는 선택입니다. 인수하면 초과 부담금이 없다는 상품도 있습니다.
  • 중도 해지와 위약금: 해지 수수료와 초과 부담금은 별개 항목입니다. B사 약관(제23조)은 중도 해지 때 두 금액을 합쳐 정산금으로 계산합니다.
  • 보증금: B사 약관(제23조)은 반납 때 정산금에서 보증금·선수금을 먼저 빼고 청구하고, 남으면 돌려줍니다.
  • 장기렌트란?: 계약 구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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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장기렌트 계약 전 확인할 것

  • 내 연간 주행거리: 출퇴근 왕복 거리 × 근무일에 주말·명절 장거리를 더해 계산합니다. A사는 왕복 25km 미만이면 연 1만km, 50km 미만이면 연 2만km, 100km 이상이면 연 3만km를 권합니다.
  • 계약 중 변경 가능 여부: 인도 뒤 바꿀 수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 km당 금액·공제 거리·상한: 계약서 숫자로 확인합니다.
  • 만기 인수 때 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중도 해지 때도 정산하는지.
  • 무제한 선택지가 있는지.
  • 견적을 비교할 때 약정 주행거리를 같게 맞췄는지.

신차를 장기렌트로 고를 때 월 요금을 낮추려고 한도를 실제보다 낮게 잡으면 만기에 부담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 예상 거리에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갱신 기록: 2026-09-29 처음 작성·같은 날 약관 출처 최신본(2021-06-29 시행)으로 교정 · 90일마다 공식 약관·FAQ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약정 주행거리를 계약 중에 늘릴 수 있나요?

상품마다 다릅니다. A사는 차량 인도 뒤에는 약정 주행거리를 바꿀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계약 전에 변경 가능 여부를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초과운행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초과거리(km) × km당 금액입니다. 공개 약관 예로 A사는 국산 100원·수입 200원, B사 약관은 국산 200원·수입 300원입니다(기준일 2026-09-29).

만기에 차를 인수해도 부담금을 내나요?

A사는 만기 인수 시 주행거리 초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회사는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 주행거리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10064호)에는 주행거리 조항이 없습니다. 금액과 방식은 각 회사 약관과 계약서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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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10064호, 2021.10.29.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2021-10-29 확인)
  2. 신한카드 자동차 장기 렌터카 약관(2021-06-29 시행 표기) — 신한카드 (2021-06-29 확인)
  3. 고객센터 FAQ(약정 주행거리·초과운행 부담금) — 롯데렌터카 마이카 (2026-09-29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장기렌트#약정 주행거리#초과운행 부담금#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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