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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장기렌트란? 뜻과 구조

법에서는 '자동차대여', 차는 대여사업자 소유 · 기준일 2026-09-29

최종 갱신 2026-09-29

카카카 편집부 · 기준일 2026-09-29 · 게시 2026-09-29
장기렌트란? 뜻과 구조 — 카카카 장기렌트 용어사전 표지 카드
카카카 편집부
한 줄 답

장기렌트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회사)가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를 몇 달~몇 년 단위로 빌려 쓰는 계약입니다. 법률상 이름은 '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이고, 공정위 표준약관은 6개월 이상을 '장기계약'으로 따로 다룹니다. 보험·정비 등 포함 범위는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기준일 2026-09-29).

  • 법률 용어는 '자동차대여사업' —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
  • 차의 소유자는 대여사업자, 이용자는 임차인 — 다시 빌려주거나 돈을 받고 운송하면 안 됩니다(제34조)
  • 계약서에 적힌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5, 예외 있음)
  • 공정위 표준약관: 대여사업자는 책임보험·종합보험(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에 든 차를 빌려줍니다(제11조)
  • 중도해지 수수료는 표준약관상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별도 약정 가능(제8조)

한 줄 정의와 쉽게 말하면

장기렌트 = 렌터카 회사가 가진 차를 몇 달~몇 년 동안 빌려 쓰는 계약입니다. 법에는 '장기렌트'라는 단어가 없고, 자동차대여사업(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의 한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주 여행에서 며칠 빌리는 렌터카와 같은 제도인데, 기간이 길고 새 차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새 SUV를 48개월 동안 빌려 출퇴근에 쓰고, 만기에 반납하거나 인수를 고르는 식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계약 구조

  • 소유자: 대여사업자.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사업자만 할 수 있고(제28조), 대여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31조).
  • 이용자(임차인): 차를 쓰고 대여요금을 냅니다. 빌린 차를 다시 남에게 빌려주거나 돈을 받고 운송에 쓰면 안 됩니다(제34조 제1항).
  • 운전자: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사람만 운전할 수 있고(제34조의5, 예외 있음), 대여사업자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으로 운전자격을 확인합니다(제34조의2).
  • 보험: 공정위 표준약관은 대여사업자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에 든 차를 빌려주고, 자기차량손해는 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고르게 합니다(제11조).
  • 대여요금에 포함되는 것: 보험 보장 한도, 정비·소모품, 자동차세 등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견적서에 항목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번호판 기호는 렌터카 번호판 하·허·호 뜻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차이

용어한 줄 뜻더 보기
보증금계약 끝에 조건에 따라 돌려받는 돈보증금이란
선납금대여요금 일부를 미리 내는 돈(돌려받지 않음)선납금이란
잔존가치만기 때 차를 인수하는 기준 가격잔존가치란
약정 주행거리1년에 달리기로 정한 거리약정 주행거리란
만기 인수계약 끝에 차를 사서 내 명의로만기 인수란
중도 해지기간 전에 계약을 끝내는 것중도 해지와 위약금
운전자 범위누가 운전할 수 있는지운전자 범위란

기준일 2026-09-29 · 뜻은 일반 원리이며 금액·조건은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전체 목록은 장기렌트 용어사전.

구매와의 차이: 구매는 내 명의로 등록되어 차가 내 재산이 되고, 장기렌트는 계약 기간 내내 소유자가 대여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장기렌트는 만기에 반납·인수 등을 고르는 구조가 됩니다.

신차를 장기렌트로 고려한다면: 계약 전 확인할 것

1. 계약기간과 중도해지 수수료 — 표준약관은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이지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제8조). 계약서의 산식을 꼭 보세요.

2. 보험 보장 범위 — 대인·대물 한도,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면책제도) 가입 여부와 자기부담금(제11조).

3. 운전자 범위 — 가족·직원이 운전할 계획이면 계약서에 올라가 있는지(제34조의5).

4. 약정 주행거리와 초과 정산 방식.

5. 보증금·선납금 금액과 반환 조건.

6. 만기 선택지 — 반납·인수 가능 여부와 인수 기준.

7. 정비·세금 포함 여부 — 대여요금에 들어가는 항목 목록.

신차를 장기렌트로 받으면 등록·보험 가입은 대여사업자 쪽에서 처리되고, 이용자는 위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 근거와 갱신 기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21710호, 시행 2026-07-01) 제2조·제28조·제31조·제34조·제34조의2·제34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10064호, 2021-10-29 개정) 제8조·제11조 — 표준약관은 권고 성격이며, 실제 계약은 각 대여사업자가 신고한 약관과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갱신 기록: 2026-09-29 첫 작성 · 분기마다 법령·표준약관 개정 여부를 공식 자료로 확인

직접 숫자로 비교해 보려면 장기렌트·구매 총비용 계산기에 받은 견적과 조건을 넣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트는 법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정의돼 있고(제2조 제4호), '장기렌트'는 그중 기간이 긴 계약을 부르는 말입니다.

장기렌트 차는 누구 명의인가요?

대여사업자(렌터카 회사)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입니다. 이용자는 임차인이며, 만기에 인수하면 그때 명의를 옮기게 됩니다.

보험은 따로 들어야 하나요?

공정위 표준약관(제11조)은 대여사업자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에 든 차를 빌려주도록 하고,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이나 면책제도 중 고르게 합니다. 한도와 자기부담금은 상품마다 다르니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중간에 해지하면 얼마를 내나요?

표준약관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기준으로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별도 약정을 허용합니다(제8조). 실제 금액은 각 계약서의 산식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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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1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확인)
  2. 자동차대여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64호, 2021.10.29.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2021-10-2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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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자동차대여사업#용어사전#렌터카#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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