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장기렌트 운전자 범위란?
계약서에 적힌 '운전해도 되는 사람'의 범위 — 법·표준약관·보험 기준으로 정리
최종 갱신

운전자 범위는 장기렌트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입니다. 대여사업자는 계약서상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계약서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난 사고는 보상을 일부 또는 전부 못 받을 수 있습니다(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 기준일 2026-09-29.
- 운전자 범위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운전 가능한 사람의 범위, 대여사업자는 그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여객법 제34조의2)
- 법인·상시 5명 이상 개인사업자는 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계약도 법상 가능(같은 조 단서)
- 계약서 밖의 사람이 운전하면 표준약관상 금지행위이자 계약 해지 사유, 사고 손해는 보상 제외될 수 있음
- 연령·운전경력 조건은 회사가 특약으로 정할 수 있음 —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 운전자를 추가·변경하려면 미리 회사 승낙(표준약관 제10조)
쉽게 말하면
장기렌트 차는 렌터카 회사 소유의 사업용 차이고, 계약서에 누가 운전할 수 있는지가 적힙니다. 이 범위가 운전자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 본인만 운전자로 계약했는데 주말에 배우자가 장을 보러 차를 몰았다면, 배우자는 계약서상 운전자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배상 문제로 번집니다. 그래서 운전자 범위는 '누가 탈 수 있나'가 아니라 '누가 운전대를 잡아도 보호받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해지나 — 법과 표준약관의 기본 규칙
기준일 2026-09-29 현재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장기렌트 계약은 회사별로 시·도에 신고한 대여약관을 따르므로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운전자 명시 |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적는다 | 표준약관 제2조·제4조 |
| 면허 확인 |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으로 계약서상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 무면허·정지·면허 범위 밖 차종이면 대여 불가 | 여객법 제34조의2 ② |
| 운전자 미지정 | 법인·상시 5명 이상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여객법 제34조의2 ② 단서 |
| 연령·경력 | 회사가 사고 빈도·보험요율을 감안해 특약으로 정할 수 있음 | 표준약관 제4조 ② |
| 추가·변경 | 임차조건을 바꾸려면 미리 회사 승낙 | 표준약관 제10조 ① |
| 금지 | 계약서 외 운전자·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키기, 명의 빌리기·빌려주기 | 표준약관 제15조, 여객법 제34조의4 |
대여약관에는 보험가입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하므로(여객법 시행규칙 제68조), 운전자 범위와 보험 조건은 약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과의 관계
표준약관상 회사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차를 대여하고, 고객은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차 자체 손해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중에서 고릅니다(제11조).
문제는 계약서 밖의 사람입니다. 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생긴 사고의 손해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제18조 ① 8호). 계약서상 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다쳐 직접 운전할 수 없어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인 자동차보험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운전자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을 가입 시 요율에 반영하는 예로 듭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차이
- 운전자 범위 vs 계약자: 계약자는 계약 당사자, 운전자 범위는 운전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 운전자 범위 vs 명의 대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를 빌려 대신 타는 것은 운전자 추가가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명의대여입니다(여객법 제34조의4).
- 승낙피보험자: 보험 쪽 용어로,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아 차를 쓰는 사람입니다. 렌터카 고객은 표준약관상 이 지위가 됩니다.
관련 용어: 장기렌트란? · 중도 해지 · 렌터카 번호판(하·허·호) · 용어사전 전체
장기렌트 계약 전 확인할 것
신차를 장기렌트로 쓸 계획이라면 차종보다 먼저 실제로 누가 운전할지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 계약서에 적힌 운전자 이름·관계(본인·가족·지정인 등)가 실제 운전할 사람과 맞는가
2. 최소 연령·운전경력 조건이 있는가 — 막 면허를 딴 가족이 있다면 특히
3. 중간에 운전자를 추가·변경하는 절차와 비용이 약관에 있는가
4. 법인·개인사업자라면 운전자 미지정(임직원 등) 조건이 가능한가
5.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보상 한도, 자차 또는 차량손해면책 조건과 자기부담금
6. 계약서 밖 운전자 사고 시 책임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
갱신 기록: 2026-09-29 처음 작성 · 90일마다 법령·표준약관 개정 여부를 공식 자료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가끔 운전해도 되나요?
계약서상 운전자 범위에 그 가족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표준약관상 계약서 외 운전자의 운전은 금지행위이고, 그 사고 손해는 보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추가는 미리 회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 장기렌트는 운전자를 안 정해도 되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법인이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개인사업자는 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실제 조건은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요?
표준약관은 계약서상 운전자가 주취·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어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맡긴 경우를 계약서 외 운전자 금지의 예외로 둡니다.
연령 제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령에 일률적인 나이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준약관 제4조에 따라 회사가 사고 빈도·보험요율 등을 감안해 연령·운전경력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상품마다 다릅니다.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34조의2·제34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9 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대여약관의 기록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9 확인)
- [제10064호]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2021.10.29. 개정) (2021-10-29 확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2026-09-29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