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5-12-18
장기렌트 중도 해지와 위약금
계약 기간 전에 끝내면 무엇을 내나 — 표준약관·분쟁해결기준으로 본 일반 구조
최종 갱신

중도 해지는 약정한 대여 기간 전에 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내도록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어 실제 조건은 약관마다 다릅니다(기준일 2025-12-18).
- 고객 사정 해지: 표준약관상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제8조 제4항)
-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회사 손실을 고려해 수수료를 별도 약정 가능 — 계약서가 기준
- 사업자 귀책 해지는 잔여기간 대여요금 10% 가산 환급(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5-12-18)
- 과중한 위약금·원상회복 부담 조항은 약관법 제8조·제9조로 무효
쉽게 말하면
중도 해지는 약속한 대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먼저 끝내는 것이고, 그 대가로 내는 돈이 흔히 말하는 위약금(약관 용어로는 중도해지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48개월로 계약한 차를 20개월째에 이사·해외 발령 같은 개인 사정으로 반납한다면, 남은 28개월분 대여요금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표준약관은 그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기본으로 정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별도 약정을 허용하므로 실제 비율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정해집니다.
위약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의 자동차대여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25-12-18(분쟁해결기준)·2021-10-29(표준약관).
| 누구 사정으로 해지 | 일반 기준 | 근거 |
|---|---|---|
| 고객 사정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 제8조 |
| 사업자 귀책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분쟁해결기준 |
| 천재지변 등 사용불능 |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 분쟁해결기준 |
| 회사 해지(연체 2기분·음주운전 등)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 표준약관 제7조 |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회사 손실을 고려해 수수료를 따로 약정할 수 있고, 분쟁해결기준도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신차 장기렌트의 실제 해지 수수료율과 계산 방식은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2015년 해지 수수료 계산에 차량 잔존가치를 더하던 약관을 잔여기간 대여료만 기준으로 하도록 시정했습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차이
- 합의 해지: 고객이 임차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합의해 끝내는 것(표준약관 제8조 제3항). 수수료 조건은 약관에 따릅니다.
- 보증금: 계약이 끝나면 정산 후 돌려받는 돈입니다. 해지 시 미납 요금·수수료와 정산될 수 있는지는 약관을 확인하세요. → 장기렌트 보증금이란?
- 선납금: 요금 일부를 미리 낸 돈이라 해지 때 처리 방식이 보증금과 다릅니다. → 장기렌트 선납금이란?
- 잔존가치: 만기 때 차의 예정 가치입니다. 해지 수수료에 이 값을 얹는 방식은 공정위 시정 대상이었습니다. → 잔존가치란?
- 만기 인수: 기간을 다 채운 뒤 차를 사는 것으로, 중도 해지와 다른 선택지입니다. → 만기 인수란?
장기렌트 계약 전 확인할 것
신차 장기렌트는 보통 수년 단위로 계약하므로,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먼저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기렌트의 기본 구조와 함께 아래를 확인하세요.
1. 중도해지 수수료율과 계산 기준(잔여기간 대여요금인지, 다른 금액이 더해지는지)
2.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지는지
3. 보증금·선납금이 해지 때 어떻게 정산되는지
4.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연체 기준 등)와 그때의 정산 방식
5. 차량 반환 시 손상·주행거리 정산 기준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제8조·제9조).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서명 전에 서면으로 설명을 받아 두세요.
법적 근거와 갱신 기록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7조·제8조(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10-29 개정, 현행 확인 2026-09-29)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자동차대여업(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분쟁해결기준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제19조의3
갱신 기록: 2026-09-29 첫 작성 · 90일마다 공식 자료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트를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표준약관의 기본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입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어, 실제 비율과 계산 방식은 계약한 회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렌터카 회사 잘못으로 해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은 사업자 귀책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약관법 제8조·제9조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체하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표준약관 제7조는 대여요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10064호, 2021.10.29. 개정) (2021-10-29 확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 2 자동차대여업 (2025-12-18 확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 2024.8.7.) (2024-08-07 확인)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2026-09-11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임대약관 불공정조항 시정(2015.9.2.) (2015-09-02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