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렌터카 번호판 하·허·호 뜻
장기렌트 차에 붙는 번호판 글자, 색상, 연두색 번호판까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리
최종 갱신

'하·허·호'는 자동차대여사업용(렌터카) 차에 붙는 번호판 용도 기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가 대여사업용 기호를 허·하·호로 정해, 장기렌트 차도 이 글자가 들어간 번호판을 답니다. 바탕색은 자가용과 같은 흰색(전기차는 파란색)이고, 노란 번호판은 택시·버스 같은 운수사업용입니다. 기준일 2026-09-29.
- 대여사업용 용도 기호는 허·하·호 세 글자(고시 제5조제1항, 현행 제2025-121호) — 세 글자 사이의 용도 차이는 고시에 따로 없음
- 렌터카 번호판 바탕은 자가용과 같은 흰색, 노란 바탕은 택시·버스 등 운수사업 일반용(바·사·아·자·배)(제4조제1항)
- 전기차 렌터카는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 대상(제1조의3제4호), 지역명 표시는 없음(제6조)
- 법인이 1년 이상 빌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승용 렌터카는 연두색 법인업무용 번호판(2024-01-01 이후 등록·대여분)
- 2026-11-28 시행 개정 고시(제2025-676호)는 재질·시험 기준 개정으로, 용도 기호와 색상 규정은 그대로
한 줄 정의와 근거
렌터카 번호판의 '하·허·호'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쓰이는 차라는 표시입니다. 번호판 가운데 한글 한 글자가 용도 기호이고,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표가 용도별 글자를 정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차를 빌려주는 사업이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제28조).
기준일 2026-09-29(고시 제2025-121호, 2025-03-15 시행)
| 용도 | 번호판 한글 기호 | 바탕색 |
|---|---|---|
| 대여사업용(렌터카·장기렌트) | 허·하·호 | 흰색(전기차 파란색) |
| 운수사업 일반용(택시·버스·택배 등) | 바·사·아·자·배 | 황색 |
| 비사업용(자가용) | 가·나·다 등 32자 | 흰색(전기차 파란색) |
| 법인업무용(요건 충족 시) | 용도 기호 표 적용 | 연녹색 |
쉽게 말하면
주차장에서 번호판 가운데 한글이 허·하·호인 차를 보면, 렌터카 회사가 등록한 차라고 보면 됩니다. 단기 렌터카든 장기렌트든 같은 대여사업용이라 같은 기호를 씁니다. 반면 노란 바탕 번호판은 택시·버스처럼 운송 영업을 하는 차입니다. 렌터카는 노란 번호판이 아니라 자가용과 같은 흰색 바탕을 씁니다(고시 제4조제1항).
번호판이 정해지는 구조
- 색상: 대여사업용은 일반용 색상을 따릅니다. 필름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검은 문자입니다(제4조제1항).
- 지역명: 비사업용·대여사업용 번호판에는 관할관청(지역)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제6조).
- 전기차: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은 사업용·법인업무용을 빼되 대여사업용은 포함합니다. (제1조의3제4호).
- 연두색 번호판: 렌터카 회사가 법인에게 빌려준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승용차로, 대여기간(같은 법인의 합산 포함)이 1년 이상이면 법인업무용 연녹색 번호판을 답니다. 2024-01-01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차부터 적용됩니다(제1조의2제5호다목, 제2023-954호 부칙). 고시 정의상 개인이 빌린 차는 이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 다음 개정: 2026-11-28 시행 고시(제2025-676호)는 번호판 재질·내구 시험·검사 기준을 고치며, 용도 기호 표와 색상 규정은 현행과 같습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차이
장기렌트 계약 전 확인할 것
신차를 장기렌트로 탈 때 번호판은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차의 용도·연료·계약 조건에 따라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계약 전에 아래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조건은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1. 번호판에 허·하·호가 붙는다는 점을 알고 계약하는지
2. 전기차라면 파란색 번호판이 붙는지
3. 법인 명의로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승용차를 1년 이상 빌리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 대상인지
4. 빌린 차로 유상 운송을 하거나 남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는 점(제34조제1항)
5. 만기에 인수할 때 명의 이전 등 등록 절차를 누가 처리하는지(약관 확인)
갱신 기록
- 2026-09-29 처음 작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고시 제2025-121호·제2025-67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준 · 90일마다, 고시 개정 시 즉시 공식 자료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하·허·호 중 어떤 글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표는 대여사업용 기호를 허·하·호로 함께 정할 뿐, 세 글자 사이의 용도 차이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기준일 2026-09-29, 고시 제2025-121호).
장기렌트 차도 하·허·호 번호판인가요?
네. 장기렌트 차도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회사)가 등록한 대여사업용 차이므로 대여사업용 기호(허·하·호)가 붙습니다. 바탕은 자가용과 같은 흰색이고, 전기차면 파란색입니다(고시 제4조·제5조·제1조의3).
장기렌트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나요?
요건을 모두 채울 때만입니다. 렌터카 회사가 법인에게 빌려준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승용차로 대여기간이 1년 이상(같은 법인 합산 포함)이면 연녹색 법인업무용 번호판 대상이며, 2024-01-01 이후 등록·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고시 제1조의2제5호다목). 고시 정의상 개인이 빌린 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렌터카 번호판에는 왜 지역명이 없나요?
고시 제6조 단서가 비사업용·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 기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기준일 2026-09-29).
출처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1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03-15 확인)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76호, 2026-11-28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1-27 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제2조·제28조·제3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