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장기렌트 보증금이란?
계약할 때 맡기고, 끝날 때 정산 후 돌려받는 담보금 — 선납금과의 차이까지
최종 갱신

장기렌트 보증금은 계약할 때 대여사업자에게 맡기는 담보금으로, 계약이 끝나고 밀린 대여료·손해배상 같은 채무를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선납금은 매달 요금에서 나눠 차감돼 만기 반환 대상이 아닌 것과 달리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며, 보증금의 수수·환급 방식은 법령상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비율은 회사마다 다르며, 예) 기아렌터카 안내는 차량가격의 20%(3년)·25%(4·5년)입니다(기준일 2026-09-29).
- 반환 시기와 먼저 빼는 항목(연체 대여료·차량 손상 등)은 법령상 약관 기재사항(시행규칙 제68조)으로, 구체 내용은 각 약관에서 정합니다. 계약 전 약관의 보증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 선납금은 계약기간 동안 매달 요금에서 나눠 차감되는 돈이라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중도 해지 시 남은 몫 정산은 약관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대여약관에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시행 2026-09-15).
- 보증금 비율·운영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예) 기아렌터카 안내: 차량가격의 20%(3년)·25%(4·5년), 2년 계약은 미운영(2026-09-29 확인).
- 현금 대신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약관도 있고, 현금 보증금에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정한 약관도 있습니다.
한 줄 정의와 쉽게 말하면
보증금은 장기렌트 계약에서 이용자가 앞으로 낼 대여료와 손해배상 같은 채무를 담보하려고, 계약할 때 대여사업자에게 맡기는 돈입니다. 장기렌트는 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 월세의 보증금과 비슷합니다. 밀린 요금·수리비 등을 먼저 떼고 나갈 때 남은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한 회사의 약관 예시(신한카드 자동차 장기렌터카 약관 제4조)는 보증금을 계약 체결 시 현금으로 내고, 회사는 그 보증금에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021년 시행 약관, 현행 여부는 계약 약관으로 확인 · 업계 공통 규칙은 아님).
어떻게 작동하나: 반환 조건과 요금과의 관계

- 법적 근거: 대여사업자는 대여약관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법 제31조), 그 약관에는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8조제2호). 그래서 보증금을 언제·어떻게 돌려주는지는 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조건: 위 약관 예시는 만기나 해지로 차를 돌려준 뒤 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제4조·제23조). 밀린 대여료는 보증금에서 먼저 충당할 수 있고, '보증금이 있으니 요금은 안 내겠다'며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 요금과의 관계: 보증금 비율은 견적 조건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기아렌터카 안내는 보증금을 차량가격(기본가+옵션가+색상가)의 20%(3년)·25%(4·5년)로 정하고 2년 계약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매달 요금에서 차감되는 돈이 아니며, 보증금 비율이 월 요금 산정에 반영되는지는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 보증보험증권: 현금 대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약관이 있습니다.
- 반환 기한: 법령은 보증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적도록 할 뿐이고, 차를 돌려준 뒤 며칠 안에 반환하는지는 각 약관에서 정합니다. 계약서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환급을 둘러싼 분쟁도 실제로 접수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2018년 조사, 최신 통계 아님)에서 2013~2017년 장기렌터카 피해구제 71건 가운데 '기타(보증금 환급 거부 등)'가 6건이었습니다. 계약서의 반환 시기·공제 항목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헷갈리는 용어와 차이
| 구분 | 보증금 | 선납금(선수금) | 보증보험증권 |
|---|---|---|---|
| 성격 | 채무를 담보하는 돈 | 대여료 일부를 미리 낸 돈 | 보증보험사가 채무를 대신 보증(기아렌터카 안내: 가입금액 최대 차량가격 30%) |
| 매달 요금 | 매달 차감되지 않음(보증금 비율이 월 요금 산정에 반영되는지는 상품마다 다름) | 계약기간으로 나눠 매달 차감 | 해당 없음 |
| 만기 | 정산 후 남은 금액 반환 | 모두 차감되어 돌려받을 몫 없음(균등 차감 시) | 돌려받는 돈 없음(증권 보험료는 별도 부담) |
| 중도 해지 | 채무 정산 후 반환 | 남은 개월 몫 정산(약관마다) | 약관마다 |
기준일 2026-09-29 · 근거: 신한카드 장기렌터카 약관(한 회사 예시, 2021년 시행) 제4·5조, 기아렌터카 안내
자세한 내용은 장기렌트 선납금이란?에서, 해지 시 정산은 장기렌트 중도 해지와 위약금, 만기 선택지는 장기렌트 만기 인수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용어는 장기렌트 용어사전에 모았습니다.
신차를 장기렌트로 고른다면: 계약 전 확인할 것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지만, 계약기간 내내 묶여 있고 이자가 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신차를 장기렌트로 계약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1. 보증금 비율과 금액,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이 가능한지
2. 약관의 반환 시기와 절차(만기 후 며칠 안에, 어떤 정산을 거쳐 돌려주는지)
3. 보증금에서 먼저 빼는 항목(연체 대여료, 초과 주행, 차량 손상, 반환 지연 등)
4. 중도 해지 때 보증금과 위약금이 어떻게 상계되는지
5. 보증금이 카드 결제 가능한지(한 약관은 보증금·선수금을 카드 결제 대상에서 뺍니다)
6.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이 '보증금'인지 '선납금'인지 이름을 정확히
갱신 기록: 2026-09-29 처음 작성 · 90일마다 법령·공식 약관으로 확인
직접 숫자로 비교해 보려면 장기렌트·구매 총비용 계산기에 받은 견적과 조건을 넣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트 보증금은 만기에 전액 돌려받나요?
채무가 없으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밀린 대여료·차량 손상·초과 주행 등 정산할 금액이 있으면 먼저 빼고 반환하는 약관이 있습니다(기준일 2026-09-29).
보증금과 선납금 중 무엇이 돌려받는 돈인가요?
보증금이 담보로 맡기는 돈이라 정산 뒤 돌려받는 쪽입니다. 선납금은 계약기간 동안 매달 요금에서 나눠 차감되므로 만기에 돌려받을 몫이 남지 않습니다.
보증금에 이자가 붙나요?
한 장기렌터카 약관은 회사가 보증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약관의 보증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나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약관과 상품이 있습니다. 증권 발급 비용은 보증보험사에 따로 내며, 가입금액은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아렌터카 안내 기준).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1조(법률 제21710호) (2026-07-01 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09-15 확인)
- 신한카드 자동차 장기 렌터카 약관(2021-06-29 시행) (2021-06-29 확인)
- 기아렌터카 보증보험 가입/보증금/선수금 안내 (2026-09-29 확인)
- 한국소비자원 장기렌터카 약관 및 광고 실태조사(시장조사 18-10) (2017-12-31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