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즉시출고란? 뜻과 확인할 것
이미 만들어진 재고 차를 바로 받는 것 — 제작월·연식·하자 고지부터 확인
최종 갱신

즉시출고는 공장 생산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재고 차량을 배정받아 바로 인도받는 것을 말하는 판매 현장 용어로, 법령상 정의는 없습니다. 재고 차는 제작월·연식(모델연도)·옵션·색상이 정해져 있고, 공장 출고 뒤 인도 전 하자가 있었다면 판매자가 알려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 기준일 2026-09-29).
- 즉시출고 = 이미 생산된 재고 차를 바로 배정받는 것. 법령에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2026-09-29 원문 확인)
- 재고 차는 옵션·색상을 고를 수 없고, 제작연월과 연식(모델연도)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 공장 출고 후 인도 전 수리비가 공급가액 3%를 넘는 하자는 확인서로 고지해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 제작사 무상수리 기간은 제작일이 아니라 판매한 날(양도연월일)부터 센다(시행규칙 제49조의3)
쉽게 말하면: 매장에 있는 옷을 바로 사는 것
새 차는 보통 계약한 뒤 공장에서 만들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즉시출고는 이미 만들어져 판매사나 렌터카 회사가 확보해 둔 차 가운데 한 대를 배정받아 바로 받는 방식입니다. 매장에 걸린 옷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다림은 짧아지지만, 사이즈·색을 새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즉시출고'는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규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원문에 나오지 않는 판매 현장 용어입니다(2026-09-29 확인). 그래서 '며칠 안에 받는지'나 '어떤 차가 해당하는지'는 판매처·상품마다 다릅니다. 문구보다 차의 실제 정보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돌아가나: 장기렌트에서의 즉시출고
장기렌트는 시·도에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차를 사서 빌려주는 구조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8조). 장기렌트에서 즉시출고라고 하면 대개 렌터카 회사나 판매처가 미리 확보한 재고 차를 계약에 배정하는 경우입니다. 인도 일정은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법상 하자 고지를 받는 '구매자'는 차를 사서 등록하는 쪽이라, 장기렌트에서는 렌터카 회사가 됩니다. 이용자는 계약 전에 그 차의 하자 고지 여부와 확인서 내용을 렌터카 회사에 물어보면 됩니다. 장기렌트 구조 자체는 장기렌트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작월·연식·보증 기간은 따로 본다
재고 차는 날짜 세 가지를 봅니다.
| 항목 | 뜻 | 어디서 보나 | 근거 |
|---|---|---|---|
| 제작연월(일) | 공장에서 만든 달 | 차량 자기인증 표시, 등록원부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자동차등록규칙 서식 |
| 연식(모델연도) | 제작사가 정한 모델의 연도 | 자동차제작증, 등록원부 | 자동차등록규칙 서식 |
| 판매일(양도연월일) | 무상수리 기산일 | 자동차제작증 | 시행규칙 제49조의3 |
기준일 2026-09-29. 제작연월과 연식은 별개 항목이라, 같은 연식이라도 몇 달 전에 만든 차일 수 있습니다. 반면 제작사 무상수리는 제작일이 아니라 판매한 날부터 셉니다(원동기·동력전달장치·고전원전기장치 3년·6만km, 그 밖 2년·4만km가 법정 요건이며 제조사 보증은 더 길 수 있음).
헷갈리는 용어와 차이
- 주문 생산(일반 출고): 원하는 트림·옵션·색상으로 계약하고 생산을 기다립니다. 차종별 대기는 차종별 신차 출고 대기기간에서 봅니다.
- 즉시출고(재고 차): 이미 만든 차라 사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기다림이 짧습니다.
- 신차 출시 일정: 아직 나오지 않은 차는 즉시출고가 될 수 없습니다. 2026 신차 출시 일정표를 함께 보세요.
- 보증금: 즉시출고와는 별개인 계약 조건입니다. 장기렌트 보증금이란?
다른 용어는 장기렌트 용어사전에 모았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 차량 정보: 차명·트림·파워트레인과 옵션·색상이 원하던 것과 같은지
- 제작연월과 연식(모델연도): 같은 차종의 새 연식이 곧 나오는지도 확인
- 하자 고지: 공장 출고 뒤 인도 전 수리가 있었는지,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가 발급됐는지(수리비가 공급가액 3%를 넘는 하자가 대상, 타이어·창유리·휠·범퍼·등화장치 교환비는 제외)
- 인도 예정일과 인도 장소, 인도 시 주행거리
- 보증(무상수리) 시작일과 기간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고지의무),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2·제28조의2(하자 범위·확인서).
갱신 기록: 2026-09-29 처음 작성 · 90일마다 법령 원문으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즉시출고 차는 새 차인가요?
네, 등록 전 재고 차량입니다. 다만 공장 출고 후 인도 전에 수리비가 공급가액 3%를 넘는 하자가 있었다면 판매자가 확인서로 알려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 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의2).
즉시출고 차의 옵션이나 색상을 바꿀 수 있나요?
이미 만들어진 차라 공장에서 정하는 옵션·색상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하는 사양이 꼭 있다면 주문 생산을 기다리는 편이 맞습니다.
오래 서 있던 재고 차는 보증 기간이 줄어드나요?
법정 무상수리 기간은 제작일이 아니라 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제작증상의 양도연월일)부터 셉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조사별 보증 조건은 따로 확인하세요.
장기렌트에서도 하자 고지를 받을 수 있나요?
법상 고지는 차를 사서 등록하는 렌터카 회사가 받습니다. 이용자는 계약 전에 렌터카 회사에 하자 고지 여부와 확인서 내용을 물어보면 됩니다. 제공 방식은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출처
- 자동차관리법(제8조의2·제3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9 확인)
-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의2·제28조의2, 등록원부·제작증 서식) — 법제처 (2026-09-29 확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3 무상수리기간) — 법제처 (2026-09-29 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8조) — 법제처 (2026-09-29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