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장기렌트 만기 인수란?
만기 선택지(반납·인수·재계약)와 인수할 때의 명의 이전·취득세 절차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
최종 갱신

장기렌트 만기 인수는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타던 차를 정해진 인수 가격을 내고 내 명의로 사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세 7%(경차 4%)가 붙습니다. 기준일 2026-09-29.
- 만기 인수 = 계약 종료 때 타던 차를 인수 가격을 내고 내 명의로 사는 선택지
- 인수 가능 여부·인수 가격 산정 방식은 상품·약관마다 다름 —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
- 이전등록: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인수 가격(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비영업용 승용 7%·경차 4%(지방세법, 기준일 2026-09-29)
- 인수한 차를 되팔려면 먼저 내 명의로 이전등록부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만기 인수, 한 줄 정의
만기 인수는 장기렌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렌터카 회사 명의로 타던 차를, 계약에서 정한 인수 가격을 내고 내 명의로 넘겨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빌려 타던 차를 끝에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장기렌트로 탄 SUV가 마음에 들고 상태도 잘 알고 있다면, 반납하고 새 차를 고르는 대신 그 차를 사서 계속 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차는 렌터카가 아니라 내 차가 되므로, 자동차관리법상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기 때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일 2026-09-29 · 일반 구조이며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 선택지 | 하는 일 | 먼저 볼 것 |
|---|---|---|
| 반납 | 차를 돌려주고 계약 종료 | 차량 상태 점검·주행거리 정산, 보증금 반환 조건 |
| 인수 | 인수 가격을 내고 내 명의로 이전 | 인수 가격, 이전등록·취득세 |
| 재계약·연장 | 같은 차 또는 새 차로 다시 계약 | 새 계약 기간·조건 |
인수 선택권이 아예 없는 상품도 있고, 인수 가격을 계약할 때 미리 정해 두는지 만기 시점에 정하는지도 상품마다 다릅니다. 인수 가격은 보통 만기 시점 차의 예상 가치인 잔존가치와 연결됩니다.
인수 절차와 법령 근거
기준일 2026-09-29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 단계 | 내용 | 근거 |
|---|---|---|
| 소유권 이전등록 | 차를 넘겨받는 사람이 시·도지사(등록관청)에 신청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
| 신청 기한 |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
| 취득세 과세표준 | 실제 낸 가격(사실상취득가격).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
| 취득세율 | 비영업용 승용 7%, 경자동차 4% |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 되팔 때 | 제3자에게 넘기기 전에 먼저 내 명의로 이전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
실무 절차(서류·대행 여부·비용 부담 주체)는 렌터카 회사와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의 인수 조항을 확인하세요. 번호판 용도 기호는 렌터카 번호판 하·허·호 뜻에서 설명합니다.
장기렌트로 신차를 탈 때 인수는 어떤 의미인가
신차를 장기렌트로 고르는 사람에게 만기 인수는 '끝에 살지 말지를 나중에 정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차 상태와 사고 이력을 직접 알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대신 인수할 때는 인수 가격 외에 취득세와 이전등록 비용이 따로 든다는 점을 총비용에 넣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실제 인수 가격이라도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차이
- 잔존가치: 만기 때 차의 예상 가치. 인수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잔존가치란?
- 중도 해지: 만기 전에 계약을 끝내는 것. 만기 인수와 달리 위약금 구조를 봐야 합니다 → 중도 해지와 위약금
- 보증금: 계약 때 맡기고 조건에 따라 돌려받는 돈. 인수 가격과는 별개이며, 인수 시 정산 방식은 약관마다 다릅니다 → 보증금이란?
- 약정 주행거리: 반납할 때 초과 정산의 기준 → 약정 주행거리란?
- 장기렌트 자체의 구조는 장기렌트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 만기 인수 선택권이 있는지, 인수 가격이 계약서에 금액으로 적혀 있는지
- 인수 가격 외에 드는 것: 취득세(지방세법 기준일 2026-09-29: 비영업용 승용 7%·경차 4%), 이전등록 비용, 대행 수수료 여부
- 이전등록을 누가 언제 하는지(매매는 15일 이내)
- 보증금이 인수 가격에서 정산되는지, 따로 돌려받는지
- 만기 전에 인수 의사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갱신 기록: 2026-09-29 처음 작성 · 90일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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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트 차는 만기에 항상 인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수 선택권이 있는지와 인수 가격을 정하는 방식은 상품·약관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의 만기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인수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지방세법상 차량을 유상으로 넘겨받으면 취득세 대상이며,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은 7%(경차 4%)입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인수 가격이지만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입니다(기준일 2026-09-29).
명의 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을 맡는지는 렌터카 회사 절차를 확인하세요.
인수한 차를 바로 팔아도 되나요?
팔 수는 있지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먼저 내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뒤 제3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16 확인)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03 확인)
- 지방세법 제10조의5(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확인)
-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확인)
정보 제공 목적 ·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광고가 아닙니다 · 기준일 2026-09-29







